법규

제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닉네임
NK조선
등록일
2013-10-01 16:42:10
조회수
1419
1990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호로 채택
1993년 9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34호로 수정
1999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0호로 수정보충

제 1 편 일 반 제 도


제 1 장 민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
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사이에 서로 같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민사법률 관계에서 당사자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제3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
기초이다. 국가는 재산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운영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도록 한다.


제4조 계획적인 재산거래관계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
진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 수 있게
재산거래관계를 맺고 실현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사회
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며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민과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조 공민이 참가하는 재산관계는 계약이나 그밖의 법률행위와 사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재산관계에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널리 참가 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와 조건을 보장한다.


제8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서로 협력하고 방조하는 집단주의 원칙에서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앞
세우면서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의 리익을 철저히 보장
하도록 한다.


제10조 민사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조약에서 달리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2 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제11조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된다. 공화국령역안에 창설된 합영,
합작 기업 그밖에 법이 인정한 다른 나라 법인도 민사법률 관계의
당사자로 된다.


제12조 조직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창설된 것으로
인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에 등록된 때부터 민사상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질수 있는 민사권리능력과 그것을 자신이 직접
실현 할 수 있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에 맞는 범위안에서 민사권리
능력을 가진다. 자기의 본신임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 할 수 없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임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 행위를 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지거나 합쳐지는 경우 그의 민사상 권리
의무도 갈라지거나 합쳐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페지되거나 해산을
결정한 경우 그가 가지고 있던 채권채무는 해당 임무를 위임받은 청산인이
처리한다.


제17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페지 또는 해산이 해당 기관에 등록된 때에 없어진다.


제18조 국가는 국가소유 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민사법률관계에서 직접 당사자로
된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한 권한을 부여한 기관을 통하여 당사자
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리행한다.


제19조 공민의 민사권리 능력은 출생과 함께 생기며 사망과 함께 없어진다.
모든 공민은 민사권리 능력을 평등하게 가진다. 법이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누구도 공민의 민사권리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제20조 공민의 성인나이는 17살이다. 17살에 이른 공민은 민사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다. 16살에 이른자는
자기가 받은 로동보수의 범위안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러나 6살 이상의 미성인은 학용품이나 세소일용품 같은
것을 사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1조 민사행위무능력자, 신체기능장애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
행위를 한다. 성인의 민사행위 무능력자 인정은 재판절차로 한다.


제22조 마지막소식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이 소재불명자로 인증할 수 있다.
소재불명자로 인증된후 2년, 소식이 없거나 마지막 소식이 있은 때부터
5년, 생명에 위험을 준 사고가 있은 때부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앞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망자로 인증할 수 있다.


제23조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증되였던 공민이 나타났거나 소식을 보내여
거처를 알려온 경우 공증기관은 본인이나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한 인증을 취소한다. 이 경우 변경된 재산관계는 취소 할 수 있으나
새로 성립된 결혼관계는 취소시킬 수 없다.



제 3 장 민사법률행위


제24조 민사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를 말이나 서면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공증을 받는다.


제25조 민사법률행위를 한자는 법에서 허용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기가 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제26조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27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
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자에게는 해당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28조 속이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
법률행위, 강요로 하여 본의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 16살에 이른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2
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취소된 민사법률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29조 민사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상대방을 속였거나 강요하여 민사
법률행위를 하게 한자의 돈이나 물건은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30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은 일정한 조건의 발생과 결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조건의 발생을 앞당기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법이 정한 경우나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경우를 내놓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제32조 대리에는 법에 의하여 하는 법정대리와 위임에 의하여 하는 위임대리가
있다. 대리인은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공민이여야 한다.


제33조 대리인은 대리를 위임한자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하며 그 행위의
법적효과는 대리를 위임한자에게 돌아간다. 대리를 위임한자는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제3자 앞에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결과는
대리인이 책임진다.


제34조 대리의 위임은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한다. 공민이 대리를 말로 위임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대리권의 범위를 상대방에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서면으로만 대리를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이나 신임장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35조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위임한 자 앞에 책임진다.


제36조 대리권은 대리를 위임한 자나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대리인이
민사행위 능력을 잃은 경우에 없어진다.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대리를
위임한자가 대리의 위임을 취소하였거나 대리인이 그 위임을 거절한
경우에도 없어진다. 말로 한 대리의 위임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 2 편 소유권제도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나누어 진다.


제38조 소유권은 법이나 계약 그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소유권은
법에 기초하는 경우 법이 정한 때, 계약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따로
합의하지 않은 한 계약을 맺고 그 대상을 넘겨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제39조 소유권을 가진자는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자기의 소유재산을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당 소유권을 가진자만이
할 수 있다.


제40조 소유권을 가진자는 자기의 재산을 다른자가 비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 소유권을 가진자는 자기 소유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제42조 소유권은 여럿이 공동으로 가질수 있다. 공동소유재산을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하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자들의 합의에 따라 한다.


제43조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자들은 공동소유재산에서 자기의 몫을 갈라
가질수 있다. 재산을 현물로 가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 몫에 해당
하는 값을 받을수 있다.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자들의 몫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들의 몫은 같은 것으로 본다.



제 2 장 국가소유권


제44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
투자로 마련한 재산,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국가 기관, 기업소가 산
재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 기관, 기업소에 넘어온 재산, 사회협동
단체나 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그밖에 국고에 넣기로 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제45조 다음의 재산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다.
1.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2. 철도, 항공 운수, 체신 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3. 각급 학교 및 중요문화보건시설


제46조 국가소유권의 담당자는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국가이다. 국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재산을 제한없이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 할 수 있다.


제47조 국가소유권은 국가가 직접 또는 개별적인 국가 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실현한다. 국가 기관, 기업소는 자기가 맡은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
관리권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밑에 그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점유
하거나 리용, 처분 할 수 있다.


제48조 국가 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 국가소유권은 그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국가
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다른 국가 기관, 기업소에 공급, 판매되는 경우
에는 경영상 관리권만 넘어간다.


제49조 국가에서 협동농장에 배속시킨 뜨락또르, 모내는 기계, 수확기를 비롯한
현대적 농기계, 국가부담으로 협동농장에 마련하여준 문화시설, 탈곡장,
집짐승우리, 창고 같은 고정재산에 대하여 국가는 자기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리용권을 해당 협동농장에 넘겨준다. 협동농장은
국가가 지원하여준 고정재산을 그 사명에 맞게 자기의 재산처럼 리용
할 수 있다.


제50조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리용권을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주며
그 리용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1조 국가 기관, 기업소는 자기 재산이 권한없는 자로부터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 임자없는 물건은 국가소유로 한다. 임자없는 물건에는 소유권을 가진
자가 없거나 소유권을 가진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이 속한다.



제 3 장 사회협동단체소유권


제53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사회협동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
이다. 사회협동단체소유는 사회협동단체 성원들이 들여놓은 재산, 사회
협동단체의 자체 투자로 마련한 재산, 사회협동단체의 생산물, 사회
협동단체가 산 재산, 국가에서 사회협동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
으로 이루어진다.


제54조 사회협동단체는 토지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그밖에 경영
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 수 있다.


제55조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인 사회협동단체이다. 사회협동
단체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그 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 원칙에서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처분은 법이
정한데 따라 한다.


제56조 사회협동단체가 생산한 제품이 국가 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사회협동
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 그에 대한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제57조 사회협동단체는 자기 소유의 재산이 권한없는 자로부터 다른 사회협동
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개인소유권



제58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밖의 법적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
어진다.


제59조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


제60조 개인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 공민이다. 공민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소비적 목적에 맞게 자유로이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제61조 가정성원으로 된 공민은 가정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진다.


제62조 공민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권한없는 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가진 공민을 상대로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
하여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진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국가는 개인소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공민의 개인소유
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된다. 공민은 유언에 의하여서도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가정성원이나 그밖의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
줄 수 있다.



제 3 편 채권채무제도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64조 채권자는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채무자는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65조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권리를 가지면서 그에 대응한
의무를 함께 가질 수도 있고 권리나 의무의 하나만을 가질수도 있다.


제66조 채권채무관계는 인민경제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행정문건이나 계약
그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제67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리행에 응당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채무리행에 지장을 준 채권자는 채권에 제한을 받거나 해당한
책임을 진다.


제68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어기여 생긴 손해가 커지는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손해가 커진 경우 보상을 요구
할 채권자의 권리는 그만큼 제한된다.


제69조 채권채무관계에서 값은 국가가 정하였거나 평가한값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값으로 정하고 계산한다. 국가의 가격규률을 어기고 더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상대방에 돌려주며 고의적으로 가격규률을 어기고 더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70조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각자는 채권이나
채무의 몫을 분할하여 가질수도 있고 련대적으로 가질수도 있다.


제71조 분할채권자는 자기 몫의 리행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분할채무자는
자기몫의 채무만을 리행할 의무를 진다.


제72조 분할채권자가 가지는 청구의 몫이나 분할채무자가 지는 의무의 몫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그 몫은 같은 것으로 본다.


제73조 련대채권자는 저마다 채무의 전부 리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련대
채무자는 저마다 채무를 전부 리행할 의무를 진다.


제74조 채무를 전부 리행한 련대채무자는 다른 련대채무자에게 각자가 부담
하여야 할 몫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채무를 전부 리행받은
련대채권자는 다른 련대채권자에게 해당한 몫을 나누어줄 의무를 진다.


제75조 련대채권자는 자기의 청구권을 행사하는데서 다른 련대채권자의 리익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 련대채권자가 자기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그것은 다른 련대채권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76조 채권자가 한 련대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킨 경우 그가 부담하기로 되
었던 몫만큼 다른 련대채무자의 몫은 적어진다.


제77조 채권자나 채무자는 자기의 채권이나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줄수 있다.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78조 제3자의 허물로 생긴 채무를 채권자앞에 리행한 당사자는 제3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 채무자는 채무를 자기가 직접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직접 리행하지
않아도 될 채무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리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제3자의 채무리행에 대하여 채권자앞에 책임진다.


제80조 채무자는 채무를 정해진 기간안에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리행을 지연
시키거나 채무리행의 접수를 지연시킨 당사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1조 법이나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채무는 한번에 리행하여야 하며
채무를 나누어 리행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리행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82조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유상으로 넘겨주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
자는 질이 가장 좋은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
주기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중간정도의 질을 가진 물건을 넘겨줄 수 있다.


제83조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서 그 물건이
없어졌거나 쓸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채권채무관계는 없어진다. 그러나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허물있는 자가 보상할 책임을 진다.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넘겨주기로 한 채권채무관계에서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되면 채무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84조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가운데서 채권채무의 대상이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때부터 그 대상물은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으로 된다.


제85조 재산을 넘겨주는 채권채무관계에서는 넘겨주는 재산과 함께 그에 종속된
재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제86조 채무는 법이나 계약이 정한곳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법이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돈으로 물어야 할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나 거래
은행에서, 부동산으로 넘겨주어야 할 채무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그밖의
채무는 채무자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제87조 채무의 대상으로 된 물건을 심히 손상시킨 경우 그 값의 전부를 보상한
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제88조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는 여러행위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법이나 계약에서 행위의 선택권을
가지는 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89조 선택권을 가진자가 채무리행 기간이 되도록 행위를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


제90조 계약은 한편 당사자의 제의와 상대편 당사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제의를 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제의를 접수한 때부터 해당
제의를 일방적으로 취소 할 수 없다.


제91조 계약당사자는 계약 대상, 리행기간, 값 같은 본질적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공민에게 불로소득을 가져다주는 계약내용은
설정할 수 없다.


제92조 계약은 유상으로 맺을 수도 있고 무상으로 맺을 수도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참가하는 계약은 유상으로 맺는다.


제93조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계약은 서면으로 맺는다. 말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사실이 증명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
공민사이의 계약은 법이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말로 맺을 수 있다.
계약의 체결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서면으로 맺은 계약은
재판이나 중재에서 우선적으로 인정받는다.


제94조 부동산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95조 두 당사자들이 다같이 의무를 지는 계약은 서로 동시에 리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편 당사자는 자기의 의무리행을 보류 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
자가 정해진 기간에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대상을 잡아둘 수
있다.


제96조 한편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편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97조 계약대상을 접수한 자는 그것을 제때에 검사하고 나타난 결함을 상대방에
알려야 한다. 계약대상의 결함에 대하여 허물있는 자는 결함을 고쳐
주거나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거나 그값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


제98조 계약대상을 접수한자는 숨은 결함을 상대방에 알려 책임을 물을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한 책임은 정해진 기간안에 물어야 한다.


제99조 계약대상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것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에게 허물이 없거나 자연재해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대상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00조 계약은 제3자를 위하여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계약을
맺은자와 함께 제3자에게도 발생한다.



제 2 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제101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며 경제관리에서 독립
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맺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맺어야 한다.


제102조 계약당사자는 인민경제계획을 가장 정확히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에 명백히
부족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계획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103조 계약은 법이 정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맺어
진다. 계약을 맺는데서 의견상이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제104조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추가되거나 조절되면 그에 따라 변경된다.
계약의 변경은 계획의 추가, 조절에 관한 통지를 한편 당사자가 상대방
으로 부터 받았거나 계약쌍방이 권한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때에
이루어진다.


제105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의 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자재를 주고
받는 행위는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자재공급계약은 대안의 사업
체계의 요구와 자재를 주고받는 데서 상업적형태를 리용할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06조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자재공급 세부계획에 따라 자재를
주고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자재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자재를 수요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07조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는 공급할 자재의 이름, 규격, 질, 공급기간,
수량, 값과 그것을 주고받는 방법, 포장하는 방법, 거래은행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08조 공급자는 자재를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보내주거나 자기 창고
에서 수요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운수기관을 통한 수송조직에 대하여
서는 공급자가 책임지며 여기에 드는 수송비는 수요자가 부담한다.


제109조 공급된 자재의 검수는 수요자가 한다. 수요자는 자재에 사고가 있으면
공급자를 립회시키고 그로부터 사고조서를 받을수 있다. 정당한 리유
없이 사고확인을 지연시키거나 거절한 당사자는 수요자가 작성한
사고조서에 근거하여 책임진다.


제110조 공급된 자재의 숨은 결함을 발견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알리고 그로
부터 사고조서를 받아야 한다. 긴급하거나 사고의 원인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감독기관의 참가밑에 사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하여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때부터
3개월안에,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끝날 때까지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11조 수요자가 공급받은 자재를 사장랑비하여 지불능력을 잃은 경우 공급
자는 계약된 자재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제112조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다음 값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자재의 품종,
규격, 질, 값이 계약조건과 맞지 않을 경우 수요자는 값을 물지 않고
자재를 공급자에게 돌려보낼 수 있다. 그러나 변질될 수 있거나 긴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자재는 돌려보내지 않고 값만 낮출 수 있다.


제113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품을 주고
받는 행위는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상품공급계약은 주문제에
의하여 생산과 소비를 옳게 련결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14조 상품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인민소비품을 수요자
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15조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상품배정계획에 따라 상품을 주고
받는 기업소와 도매상업기업소,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기업소의
제품판매를 담당한 상사, 협동농장도 계약당사자로 될수 있다.


제116조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이 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17조 공급자는 상품을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보내거나 수요자의
창고까지 날라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상품과 함께 그 명세서를 수요자
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118조 공급된 상품의 검수는 수요자가 하며 그 과정에 나타난 결함에 대한
사고처리는 이 법 제10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한다.


제119조 공급된 상품의 숨은 결함에 대한 사고처리는 이 법 제1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한다. 신용보증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품의 숨은
결함에 대하여서는 상품을 넘겨받은 때부터 3개월안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20조 수매기관이 국가의 수매계획에 기초하여 농산물을 사들이는 행위는
농업생산물수매계약에 따라 한다.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은 량곡과 원료를
계획적으로 동원하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일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21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에 의하여 생산자는 합의한 농산물은 생산하여
수매기관에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매기관은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22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의 당사자는 수매품의 수매기간, 수량, 값, 질,
규격과 보관, 수송 방법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23조 수매품의 질과 규격은 국가의 수매계획에따라 정한다. 국가의 수매
계획에 지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24조 수매품의 포장재와 용기는 수매기관이 보장한다. 생산자가 마련하게 된
포장재와 용기는 생산자가 보장한다. 이 경우 그 값은 수매기관이
부담한다.


제125조 계약당사자는 수매기간을 지켜야 한다. 수매기관은 계약한 기간안에
농산물을 수매하지 못하였을 경우 생산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26조 수매기관은 농산물의 질을 정확히 검사하고 그 량을 계량하여 수매
하여야 한다. 농산물은 창자나 창고에 넣어 용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수매할 수 없다.


제127조 생산자의 창고나 현지에서 수매한 농산물을 가져가거나 보관할 책임은
수매기관이 진다. 그러나 포장하지 않고 수매한 량곡과 부피가 큰
수매품은 수매기관의 책임밑에 생산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제128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의 기본건설계획에 기초하여 기본건설을
위탁하는 행위는 기본건설시공계약에 따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건설을 집중화하며 건설원가를 낮추고 건설물의 질을 높일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29조 기본건설시공계약에 의하여 시공주는 건설대상을 완공하여 건설주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건설주는 정해진 건설조건을 보장하고 완공된
건설물을 제때에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


제130조 기본건설시공계약의 당사자는 건설 대상과 규모, 건설대상의 착공,
완공 날자와 당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계획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설
대상별로 맺는다.


제131조 건설주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부지와 설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부지안의 건물과 시설물을 옮기는 작업은 건설주의 위탁에 의하여
시공주가 할 수 있다.


제132조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착공 및 완공 날자와 조업기일을 지켜야 하며
설계와 기술문건대로 공사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3조 건설주는 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주의 공사실적을 제때에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134조 시공주와 건설주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만을 넘겨주고 받을
수 있다. 준공검사는 계약된 공사가 끝나고 조업능력에 해당한 부하
시운전이 진행되였을 경우에 한다.


제135조 시공주는 건설물을 건설주에게 넘겨준 때부터 1년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고쳐줄 의무를 진다. 이 경우 비용은 허물있는 자가 부담한다.


제136조 국가의 수송계획에 맞물린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르는 행위는
화물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화물수송계약은 수송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화물수송계획을 질량적으로 수행할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한다.


제137조 화물수송계약에 의하여 짐보내는자는 짐을 운수기관에 넘겨주고 운임을
물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그 짐을 운반하여 짐받을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진다.


제138조 화물수송계약의 당사자는 짐의 이름, 수송량, 보내는곳과 닿는곳,
짐을 싣고부리는 방법과 보내는자, 받을자의 이름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39조 짐보내는자는 계약된 짐을 정해진 규격대로 운수기관에 제때에 넘겨주어야
하며 운수기관은 그 짐의 성격에 맞는 운수수단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40조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은 달리 합의된 것이 없는한 짐임자가 한다.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을 맡은 당사자는 정해진 작업기간을 지켜야 한다.


제141조 운수기관은 짐받을 자에게 짐을 넘겨줄 때까지 잘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운수기관은 나르는 짐을 마음대로 쓰거나 남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제142조 운수기관은 가장 합리적인 수송로를 거쳐 정한 기간안에 짐을 목적지까지
실어 날라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짐임자는 더 든 운임의 지불을
거절 할 수 있으며 늦게 도착한 짐에 대한 연착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제143조 운수기관은 짐이 도착하면 제때에 짐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짐받을
자는 도착한 짐을 정한 기간안에 찾아가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보관료나 해당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련대수송으로 나른 짐에
대한 보관료나 제재금은 짐을 넘겨주는 운수기관이 적용하는 비률에
따라 계산한다.


제144조 짐받는자는 짐을 검사하고 사고가 있으면 운수기관으로부터 사고조서를
받고 해당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리유없이 사고조서
작성을 거절한 운수기관은 그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14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리지 않은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르는 것은 화물수송계약질서에 따른다.



제3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제146조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은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이 공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
하기 위하여 맺는다.


제147조 국가의 승인밑에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이나 희유금속 그밖의 국가통제품은
계약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제148조 소매상업기업소, 수매기관과 공민 사이 또는 공민 사이에 물건을
팔고사는 행위는 팔고사기계약에 따라 한다. 팔고사기계약은 인민들의
소비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49조 팔고사기계약에 의하여 파는자는 물건을 사는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지며 사는자는 물건을 넘겨받고 값을 물 의무를 진다. 물건을
파는 것은 그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자만이 할 수 있다. 처분권이
없는자가 물건을 파는 것을 알면서 맺은 팔고사기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150조 기업소가 생산하여 공급한 상품에 대한 팔고사기계약에서 파는자로는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소매상업기업소는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
주문서를 만들고 상품을 제때에 확보하여 팔아주어야 한다.


제151조 신용보증기간이 정해진 상품을 산자는 그 기간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상품을 판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


제152조 국가계획에 있는 농산물, 희유금속과 국가통제품을 제외한 농축산물과
토산물, 원료와 자재, 일반용품을 사들이는 당사자로는 수매기관이
된다. 수매기관은 기본수매품종의 등급기준과 값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수매품을 사들여야 한다.


제153조 수매기관은 계약된 물건을 정해진 기간안에 사들여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수매시키는 자는 해당 물건을 다른 수매기관에 팔수 있으며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154조 수매품을 수매장소까지 나르는 일은 수매시키는자가 하며 수매장소로
부터 다른 장소로 나르는 일은 수매기관이 한다. 수매품의 나르는 일을
앞항과 다르게 계약한 경우 운반을 담당한자는 해당 운임을 상대방
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55조 공민이 생산한 농부업생산물은 농민시장에서만 생산자와 소비자사이에
합의된 값으로 팔고살 수 있다. 산 물건을 더 비싸게 되거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156조 공민이 물건을 만들거나 수리, 가공하거나 그밖의 일을 맡기는 행위는
작업봉사계약에 따라 한다. 작업봉사계약은 근로자들에 대한 편의
봉사를 잘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57조 작업봉사계약에 의하여 작업하는 자는 주문받은 일을 하고 그 결과를
작업맡긴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작업맡긴자는 작업결과를 넘겨받고
해당한 봉사료를 물 의무를 진다.


제158조 작업봉사계약은 당사자들이 말로 합의하고 일감을 주고받은 때에 맺어진다.


제159조 작업맡기는자는 일감을 넘겨줄 때에 요구조건을 알려주면서 기술자료를
함께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작업하는자는 작업기간을
그만큼 연장하거나 작업순차를 뒤로 미룰 수 있다.


제160조 작업하는 자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한 자재나 부속품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한다. 작업맡기는 자가 자재나 부속품을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작업하는 자는 그것을 검사하고 결함이 있으면 상대방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161조 작업하는 자는 작업맡기는 자가 낸 작업대상을 소중히 다루고 자재,
부속품을 소비기준과 기술규정의 요구에 맞게 써야 한다. 쓰고남은
자재와 부속품은 작업결과와 함께 작업맡긴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62조 작업하는 자는 작업대상의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시키거나 작업맡긴자가
낸 작업대상에서 부문품을 뜯어내거나 자재와 부속품을 바꾸어 쓰지
말아야 한다.


제163조 작업하는 자는 작업기간을 지켜야 한다. 작업맡긴 자는 정해진 기간
까지 작업하는 자가 작업을 끝내지 못할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164조 작업하는 자는 작업결과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작업한 자는 보증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남의 허물이
아닌 한 책임진다.


제165조 작업맡긴 자는 작업결과를 제때에 넘겨받아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작업한 자는 정해진 보관료를 받을 수 있다.


제166조 물건을 맡기고 보관하는 행위는 보관계약에 따라 한다. 보관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상 편리와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한다.


제167조 보관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보관하는 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였다가
보관시킨 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지며 물건을 보관시킨 자는 그것을
찾고 해당한 보관료를 물 의무를 진다.


제168조 보관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말로 합의하고 물건을 보관하는 자에게
넘겨주거나 보관하는 자가 물건을 넘겨받고 해당한 표식물을 상대방에
내준 때에 맺어진다. 보관계약은 기간을 정하고 맺을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맺을 수도 있다.


제169조 물건을 보관시키는 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는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을
보관하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보관물에 생긴
손해와 보관하는 자에게 준 손해는 물건을 보관시킨자가 책임진다.


제170조 보관하는자는 계약대로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성질상 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건은 성실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보관하는자는 보관물을
관리하는데 들인 비용을 보관시킨 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제171조 려관, 극장, 회관 같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기관은 보관한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 책임진다. 그러나
보관시킨 자가 따로 보관한 물건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72조 보관시킨 자는 보관물을 제때에 찾아가야 한다. 보관하는 자는 보관
기간이 지나도록 보관시킨 자가 보관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더 높게
정해진 보관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3조 보관하는 자는 보관물을 보관시킨자에게 원상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봉인
하였거나 포장한 물건을 맡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돌려주며 내용을 확인
하고 물건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제174조 보관하는 자는 보관물을 보관시킨 본인에게 정확히 돌려주어야 한다.
물건을 받고 표식물을 내준 경우에는 해당 표식물을 내놓는자에게
물건을 돌려주면 보관의무는 없어진다.


제175조 공민은 법적의무 없이도 다른 공민이나 국가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보관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해당 사실을
재산임자에게 알리고 자기 재산처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그것을 보관
관리하는데 들인 비용을 재산임자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다.


제176조 법적의무없이 남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자는 불가피하게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 받은값만큼 재산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77조 공민이 도서, 생활용품이나 문화오락기구, 체육기자재 같은 것을
빌리는 행위는 빌리기계약에 따라 한다. 빌리기계약은 인민들의 다양한
물질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78조 빌리기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빌려주는자는 빌리는 자가 그것을 일정한
기간 리용하도록 넘겨줄 의무를 지며 빌리는 자는 사용료를 물고 해당
물건을 리용한 다음 빌려준 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진다.


제179조 공민이 도서, 특허물, 록음물, 록화물 같은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빌리는 계약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맺는다.


제180조 빌려주는 자는 물건을 그 본성에 맞게 쓸수 있는 상태에서 넘겨주어야
하며 결함이 있는 물건을 빌려주는 경우 그 사실을 빌리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빌린 자에게 준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181조 빌리는 자는 빌린 물건을 계약조건과 용도에 맞게 쓰며 그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빌린 물건의 구조를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빌려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2조 빌린 물건의 대수리는 빌려주는자가 하며 중수리는 계약에서 정한자가
하고 소수리는 빌린자가 한다. 중수리나 소수리를 맡은자가 수리를
제때에 하지 않아 빌린 물건이 심히 손상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3조 빌리기계약에서 빌리는 자는 빌린 물건을 빌려준 자의 동의밑에 제3자
에게 다시 빌려줄수 있다. 이 경우 빌리는 자는 계약의무의 리행에
대하여 빌려준자 앞에 책임진다.


제184조 보증금을 설정하고 맺은 빌리기계약에서 빌려준자는 빌려준 물건을
반환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제185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판매, 수매나 그밖의 재산거래를 다른 기관이나
공민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위탁계약에 따라 한다. 위탁계약은 적은
로력과 자금으로 온갖 경제적예비와 잠재력을 동원리용 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86조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받는 자는 위탁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
거래행위를 위탁하는 자의 부담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위탁하는자는
그 결과를 넘겨받고 해당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진다. 위탁계약은
서면으로 맺어야 한다.


제187조 위탁하는자는 위탁받은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먼저
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188조 위탁받은자는 계약조건에 맞게 위탁받은 행위를 하여야 한다. 위탁
받은자가 계약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려 할 경우에는 위탁
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9조 위탁계약과 관계없이 위탁받은 자에게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위탁행위를 위하여 받았거나 위탁한 자에게 넘겨주기로 된 돈이나
물건에서 청구권을 실현할 수 없다.


제190조 위탁받은 자는 위탁한 자가 요구한 것보다 더 유리하게 한 행위의
결과도 다 위탁한 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191조 위탁한 자는 위탁받은 자로부터 행위결과를 제때에 넘겨받고 해당한
보수와 그가 들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92조 이 법에서 규정한 팔고사기계약, 작업봉사계약, 보관계약, 빌리기계약,
위탁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산거래관계에도
해당하게 적용된다.


제193조 공민이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를 비롯한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하는
려행은 려객수송 계약에 따라 한다. 려객수송 계약은 인민들의 려행상
안전과 편리를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94조 려객수송 계약에 의하여 손님은 운수기관에 해당값을 물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손님을 려행 목적지까지 태워갈 의무를 진다. 려객 수송
계약은 운수기관이 표에 의하여 해당 운수수단의 리용을 승인해준 때에
맺어진다.


제195조 운수기관은 운수수단을 리용하는 손님에게 의료봉사 도중식사를 비롯
하여 려행에 필요한 조건과 시설들을 잘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196조 운수기관은 손님을 려행목적지까지 태워나르지 못하게 된 경우 손님
에게 다른 운수수단을 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197조 운수기관은 손님이 표값을 정한 기간안에 물리려 하거나 그를 태워
갈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표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님에게 돌려
주거나 표의 사용기간을 늘여주어야 한다.


제198조 려행하는 손님은 학령전 어린이를 표없이 데리고 갈 수 있으며 정해진
범위안의 짐을 가지고 해당 운수수단에 오를 수 있다.


제199조 손님은 려행과정에 운수 수단과 시설, 비품을 애호하고 제정된 려행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운수기관은 해당 손님에게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운수수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0조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저축하는 행위는 저금계약에 따라 한다. 저금
계약은 놀고 있는 돈을 경제건설에 효과있게 리용하며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01조 저금계약에 의하여 저금하는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맡기면 저금
기관은 그것을 저금하였다가 저금한 공민의 요구에 따라 내줄 의무를
진다. 저금계약은 저금기관이 돈을 받고 저금하는 공민에게 저금증서를
내준 때에 맺어진다.


제202조 저금계약에서 저금하는 공민은 저금의 종류와 액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저금기관은 저금한 공민의 요구에 따라 이미 받은 저금을 다른
종류의 저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저금기관에 옮겨 주어야 한다.


제203조 저금기관은 공민이 요구하면 어느때든지 저금하는 돈을 맡거나 저금한
돈을 내주어야 한다. 저금기관은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돈을
잘못 내준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04조 저금기관은 저금의 비밀을 지키고 저금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205조 공민이 생명, 건강이나 재산에 대하여 보험에 드는 행위는 보험계약에
따라 한다. 보험계약은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손해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하며 놀고 있는 돈을 동원리용 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06조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에 든 공민은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물 의무를
지며 보험기관은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해당
공민에게 내줄 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은 보험기관이 보험에 든 공민
에게 보험증권을 내준 때에 맺어진다.


제207조 보험에 든 공민이나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는데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보험보상금을 주지 않는다.


제208조 제3자의 허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을 내준 보험기관은
그에 대한 보상을 제3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에 든 공민은 그 사고결과를 고착시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보험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


제209조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재해보험 같은 인체보험계약을 맺은 공민은
정해진 기간안에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인체보험에 든
공민이 정해진 기간까지 보험료를 물지 않으면 보험효력이 없어지며
보험료를 물면 그때부터 보험효력이 다시 생긴다.


제210조 보험기관은 인체보험에 든 공민이 사망하였거나 로동능력을 잃었을
경우 해당한 보험금을 내주어야 한다.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에서는
보험기간이 되고 보험에 든 공민이 보험료를 다 물면 만기보험금을
내준다.


제211조 재산보험에 든 공민은 정해진 기간안에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보험
사고가 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지불된 보험료는 보험기관의 수입
으로 한다.


제212조 재산보험에 든 공민은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곧 보험기관에 알리고
손실을 덜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보험
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


제213조 재산거래와 그밖의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행위를 남에게 위임하는
행위는 다른 법적근거가 없는 한 위임계약에 따라 한다.


제214조 위임계약에 의하여 위임받는 자는 위임받은 행위를 위임하는 자의
이름과 부담으로 수행 할 의무를 지며 위임하는 자는 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범위에서 한 행위의 결과를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


제215조 양자관계나 유언 같이 본인자신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행위는 위임할 수 없다.


제216조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위임받은
행위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17조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자신의 허물로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위임한 자 앞에 책임진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의 허물도
없이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위임한 자가 책임진다.


제218조 위임받은 자는 위임한 자의 요구에 따라 위임받은 행위의 수행정형을
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219조 위임한 자는 계약조건에 맞게 위임받은 자가 한 행위의 결과를 제때에
접수하고 그가 들인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위임한자는 자기의 허물로
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20조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위임계약을 어느때든지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한 당사자는 그것으로 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21조 공민사이에 돈이나 물건을 꾸어주고 꾸는 행위는 꾸기계약에 따라
한다. 꾸기계약은 무상으로 맺는다. 리자 또는 리자형태의 물건을
주고 받는 꾸기계약은 맺을 수 없다.


제222조 꾸기계약에 의하여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꾸는 공민에게
넘겨주는 경우 꾼 공민은 꾸어준 공민에게 액수가 같은 돈이나 종류와
량이 같은 물건을 갚을 의무를 진다. 꾸기계약은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갚을 의무를 진다. 꾸기계약은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겨준 때에 맺어진다.


제223조 기간을 정하고 꾸기계약을 맺은 경우 꾸어준 공민은 기간이 되어야
꾸어준 돈이나 물건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꾼 공민은 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그것을 갚을 수 있다.


제224조 공민은 꾼 돈이나 물건을 정한 기간안에 갚아야 한다. 같은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하고 다른 물건으로 갚을 수 있다.


제225조 은행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돈을 꾸어주는 행위는 은행대부
계약에 따라 한다. 은행대부 계약은 재정규률을 강화하며 화페자금을
아껴 쓰고 그 회전을 촉진시킬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26조 은행대부 계약에 의하여 은행기관은 대부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화페자금을 넘겨줄 의무를 지며 대부받는 자는 그 자금을 리용하고
원금과 리자를 은행기관에 물 의무를 진다. 은행대부계약은 은행기관이
대부받는 자의 신청을 승인하고 대부금을 넘겨준 때에 맺어진다.


제227조 은행대부계약은 대부의 반환원천이 담보되는 조건에서 맺는다. 대부를
받으려는자는 문건으로 자기의 대부금반환 능력을 은행기관에 담보
하여야 한다.


제228조 대부받은 자는 대부금을 류용하거나 사장랑비하지말고 지정된 항목에
써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은행기관은 대부금을 기간전에 회수
하거나 다음번 대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229조 대부받은 자는 원금과 리자를 정해진 기간안에 은행기관에 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날부터 더 높은 률의
리자를 물어야 한다.


제230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자금으로 살림집이나 시설물 같은것을 건설
하는 작업을 같이 하고 그에 대한 리용권을 나누는 행위는 합동작업
계약에 따라 한다. 합동작업 계약은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건설물의
수요를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31조 합동작업계약의 당사자는 공동작업에 참가할 의무를 지며 작업참가
정도에 따라 작업결과물의 리용권을 나누어 가진다. 합동작업 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32조 합동작업계약의 당사자는 작업 대상, 기간, 작업실적의 계산방법,
작업 결과물을 나누는 원칙, 합동작업 대표의 권한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233조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원만히 리행하기 위하여 합동작업대표를 선출한다.
합동작업대표는 계약당사자의 대표로서 합동작업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234조 합동작업대표는 작업이 끝나면 계약당사자에게 작업실적에 따라 작업
결과물을 나누어 리용할데 대하여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당리득행위


제235조 법적근거 없이 남의 손실밑에 부당하게 리득을 얻은자는 그 부당리득
으로 하여 손해를 입은자에게 해당 리득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236조 부당리득자는 리득이 부당하다는 것을 안 때부터 그 리득에서 생긴
재산을 손해를 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37조 부당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은 현물로 돌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로 돌려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값을 물어야 한다.


제238조 부당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을 돌려준자는 그것을 보관 관리하고
돌려주는데 들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제239조 부당리득을 돌려받을 자를 알 수 없을 경우 부당리득자는 그 리득을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 4 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 제도


제 1 장 민 사 책 임



제240조 기관, 기

작성일:2013-10-01 16:42:10 203.255.111.242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함께하는 협력사
통일부
NIS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대한민국 국방부
외교부
이북5도위원회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
  • 제호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대표전화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지해범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kchosun@chosun.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