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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1)

닉네임
NK조선
등록일
2013-10-01 16:41:36
조회수
1357
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8호로 채택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조선로동당의 사법정책에 따라 재판소들이 민사사건을 심리해결하는 활동원칙,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는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과업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여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 불건전한 요소의 침해로부터 사희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과 공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함으로써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 위업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제5조 재판소는 민사소송활동에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 따라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군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한다.


제6조 재판은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제7조 민사재판에서 당사자들은 재판소 앞에서 소송상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들은 민사소송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법적 의무를 성실하게 리행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8조 민사사건은 이 법에 규정된 원칙,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취급처리한다.


제9조 검사는 재판과 판결, 판정의 집행에서 공화국의 법이 정확히 지켜지는가를 감시한다.


제10조 사건의 조사심리는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역을 붙인다.

다른 나라 사람은 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써낼 수 있다.


제11조 모든 민사재판은 공개한다.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당사자들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 같은 대상에 대하여 같은 근거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리혼소송은 판결, 판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 재판소는 민사소송에서 심리검토하여야 할 사실이 이미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였을 때에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4조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은 자신과 친척이 해당 민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 참가할 수 없다.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증인, 감정원, 통역원, 해석인은 해당사건의 조사심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 제1심재판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16조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17조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를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은 재판에서 사실심리를 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심리를 시작한 다음에 그들을 바꿀 데 대한 사유가 생겼거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심리가 시작된 다음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이 법 제l4∼16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1.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바꾸어줄 데 대한 대상으로 지적된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내놓고 그 밖의 재판소 성원들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에 재판소성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바꾸어야 한다.

2. 재판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도 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19조 재판소는 제1심, 제2심, 비상상소심, 재심사건은 받은 날부터 1개월, 판사회의사건은 2개월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리혼사건에 대한 제1심사건은 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
때로부터 1개월 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치사업을 필요로 하는 리혼사건인 경우에는 사건을 받은 때로부터 1년까지의 준비기간을 둘 수 있다.


제20조 민사소송에서 기간의 계산은 다른 법이 정한 데 따른다.


제21조 상소장, 항의서 그 밖의 문서를 법이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냈을 때에는 그 기간 안에 낸 것으로 인정한다.

이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당한 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가 그 기간을 회복하여 줄 수 있다.


제22조 소송비용에는 국가수수료와 당사자,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 증인의 려비, 우편료 및 증거의 수집, 보관, 운반에 든 비용이 포함된다.


제23조 재판준비 및 재판심리에서는 조서, 판결서 및 판정서를 만든다.

재판준비 및 재판심리조서에는 재판서기와 재판장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며 고친 데는 만든자가 도장을 찍는다.

판결서 및 판정서에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며 고친
데는 만든 자가 도장을 찍는다.

사건조사에 립회인이 참가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립회인도 도장 또는 지장을
찍는다.


제3장 재판관할


제24조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법에 의하여 중재 또는 행정적 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산상 분쟁사건

2. 리혼사건, 자녀양육 및 부양료 청구와 관련한 사건

3. 민사상 권리와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들에 대한 재판상 확인사건

4. 법에 의하여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된 사건



제25조
모든 민사사건은 인민재판소가 재판한다.

도(직할시)재판소는 도(직할시) 안의 인민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중앙재판소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제26조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러 명의 피고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그들의 거주지가 서로 다를 때에는
어느 한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부부가 합의하여 제기하는 리혼소송은 당사자 어느 한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다음과 같은 사건은 원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1.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개인을 상대로 하는 재산청구사건

2. 자녀 양육 및 부양료 청구사건

3.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생명에 위험을 준 것과 관련한 손해보상청구사건

4. 만 1살이 되지 못한 어린이를 가졌거나 여러 명의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가 제기하는 사건

5. 교화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사건

6.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리혼사건


제28조 부동산을 청구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그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송기관을 상대로 하는 짐수송과 관련한 소송은 짐이 닿아야 할 곳 또는 짐이 닿은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0조 재판소는 이 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를 어기고 제기한 사건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해당재판소에 넘겨야 한다. 그러나 이미 재판심리에 들어갔을 때에는 다른 재판소에 넘길 수 없다.

다른 재판소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다시 다른 재판소에 넘길 수 없다.


제31조 인민재판소는 자기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다른 재판소에 보내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도(직할시)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해당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사건을 다른 도(직할시) 안의 재판소에 보내려는 경우에는 중앙재판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재판소는 받은 사건이 중재관할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해당 관할에 넘겨야 한다.


제4장 소송당사자


제33조 예산제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은 소송 당사자로 될 수 있다.


제34조 당사자들은 재판에 참가하여 자기의 주장을 내놓고 설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신청을 하거나 해당한 증거를 내놓으며 증거조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35조 원고는 자기가 제기한 청구를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서로
화해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자기가 제기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화해할 수 없다.


제36조 재판소는 원고로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거나 피고로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자격있는 당사자로 바꿀 수 있다.
재판소는 원고가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자격 있는 당사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인입할 수 있다.


제37조 소송은 한 당사자 또는 여러 당사자가 한 당사자나 여러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공동원고나 공동피고들은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며 자기의 소송행위를 다른 공동원고나 공동피고에게
맡길 수 있다.


제38조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지는 제 3자는 그 소송의 당사자들을 상대로 이 법 제6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사건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언제든지 재판 심리에 참가할 수 있
다.
제 3자는 원고가 가지는 소송상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은 없으나 재판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는 제 3자는 자신의 요구 또는 당사자의 신청,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이미 제기된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언제든지 인입될 수
있다. 제 3자는 청구권을 포기, 승인, 변경, 화해하는 것을 내놓고 당사자가 가지는 소송상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제40조 소송이 제기된 다음 민사상 권리와 의무가 계약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설정,
지시에 의하여 제 3 자에게 넘어가거나 당사자가 죽은 경우에는 소송상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당사자에게 넘어간다.

앞항의 경우에 이미 진행한 모든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제41조 예산제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공민들은 소송행위를 자신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리혼소송행위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없다.

미성년자와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제42조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어야 한다. 소송행위를 맡은 대리인은 위임장을 내야 한다.
당사자가 재판정에서 소송행위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그 사실을 기록한 재판조서는 위임장을 대신한다.


제43조 위임장에는 청구를 포기, 승인, 화해하거나 돈이나 물건을 받을 데 대한 소송행위를 대리인에게 맡긴다는 것을 써넣어야 한다.


제44조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


2.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기하는 사건에서는 그 성원 중 위임을 받은 사람

3.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제45조
미성년자,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와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없다.


제5장 증 거


제46조 재판소는 사건을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사실을 증거로
삼아야 한다.



제47조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은 사건해결에 의의가 있는 물건, 문서, 증인의 말, 감정
결과, 검증결과, 당사자의 말 등이다.


제48조 당사자들은 청구하는 사실 또는 답변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자기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재판소에 내야 한다.


제49조 재판소는 당사자들이 내놓은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증거를 더 내게 할 수 있다.


제50조 재판소는 사건내용을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찾아낸 증거들은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 확인되여야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51조
재판소는 자기관할지역 밖에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해당 재판소에 의뢰할 수 있다.

의뢰받은 재판소는 의뢰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보내주어야
한다.


제52조 재판소의 부름을 받은 증인은 통지서에 지정한 곳에 제때에 와야 하며 증인이
속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증인이 정당한 리유없이 오지 않을 때에는 그를 구인할 수 있다.

증인은 해당 사실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여야 한다.


제53조 정신병 그 밖의 신체상 결함으로 사건에 대한 해당 사실을 옳게 리해할 수 없거나 자기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으로 될 수 없다.


제54조 증거문서 또는 증거물은 당사자가 재판소에 내거나 재판소가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제55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재판소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문서나 물건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증거문서를 원안대로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본을 낼 수
있다.

공민은 공증기관의 확인을 받은 사본을 낼 수 있다.


제57조 재판소는 사건내용을 밝히는 데 있어서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에는 감정을 맡겨야 한다.


제58조 재판소는 감정을 맡길 때 그에 대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감정을 맡기는 판정에는 감정할 대상과 내용,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과 그의 의무를 지적하여야 한다.


제59조 재판소는 감정을 국가의 전문감정기관에 맡겨야 한다.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때에는 그 부문의 국가적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



제60조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은 맡은 감정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1조 감정인은 감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전문일군을 붙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감정인은 판사의 승인 밑에 감정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을 당사자와 증인에게
물어볼 수 있으며 현장검증에 참가할 수 있다.



제62조 감정인은 재판소가 맡긴 감정을 정확히 하고 감정서를 재판소에 내야 하며 재판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판심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63조 재판소는 감정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잘못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감정인에게 다시 감정을 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새로운 감정을 시킬 수 있다.


제64조 당사자들은 필요에 따라 재판심리를 하기 전이라도 증인의 말, 증거문서, 증거물 등을 증거로 보존하여
줄 것을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앞 항의 신청을 받은 재판소는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판심리를 하기전에 증거수집을 하고 조서를 만든다.


제6장 소송의 제기


제65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자기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국가, 사회 및 공민들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6조 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재판소에 소송장을 내야 한다.


제67조 소송은 당사자가 낸 소송장을 재판소가 받음으로써 제기된 것으로 인정된다.


우편 또는 기요문서로 보낸 소송장을 재판소가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가 소송
장을 보낸 날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소송장 이외의 소송문건을 우편 또는 기요문서로 보낸 경우도 같다.


제68조 소송장에는 당사자들의 이름과 나이, 성별, 직장 및 직위, 주소, 청구내용과 그
근거로 되는 사실, 그에 대한 증거를 써넣어야 한다.

리혼소송장에는 앞 항의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것을 더 써넣어야 한다.

1. 자녀 양육과 양육비 부담문제

2. 한편 당사자에 대한 부양료문제


3. 재산을 가르는 문제


제69조 소송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건을 붙여야 한다.

1. 피고의 수에 해당한 소송장의 사본

2.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는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권한있는 기관의 확인서

3. 재산을 갈라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목록

4. 대리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5. 문서의 송달에 필요한 우표

6. 국가수수료를 물었다는 증명서 리혼당사자들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판정이 있는 다음에 국가수수료를 물고
그 증명서를 재판소에 내야 한다.


제70조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서는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1. 자녀양육 및 부양료 청구사건

2. 건강에 해를 주거나 생명에 위험을 준 것과 관련한 손해보상청구 사건


3. 범죄행위로 입은 손해보상청구사건


4. 검사가 제기하는 사건


제71조 피고는 이미 제기된 청구와 맞비길 수 있거나 서로 관련되여 있는 청구를 하려고 할 때에는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소송은 이미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재판심리를 하기 전까지 이
법 제66∼69조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사건사정에
따라 재판심리를 시작한 다음에 제기된 맞소송도 받을 수 있다.


제72조 재판소는 소송장이 이 법 제68조, 제69조에 규정된 요구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원고에게 필요한 기간을 정해주어 불비한 점을 보충하도록 한다.

정한 기간 안에 불비한 점을 보충한 경우에는 재판소가 소송장을 처음 받은
날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소송제기자가 소송장의 불비한 점을
정한 기간 안으로 보충하지 않을 때에는 이미 받은 소송장을 돌려보낸다.


제73조 재판소는 제기된 소송의 내용에 이 법 제87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거부한다.


제74조 당사자는 재판소에서 소송장을 받아주지 않거나 소송을 거부한 데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5일 안으로 상급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받은 상급재판소는 그것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75조
재판소는 자기결심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합치거나 갈라 재판할 수 있다.


제7장 재판준비


제76조 재판소는 제기된 사건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준비를 한다.


제77조 재판준비는 사건을 맡은 판사가 한다.


제78조 판사는 원고가 낸 소송장의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주고 그로부터 답변서를 받는다.


제79조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증거를 더 내게 하며 재판심리에 부를 증인을 정하고 사건해결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신청을 해결한다.


제80조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81조 판사는 증거물 또는 청구사실들과 관련한 자료들을 현장에서 조사할 필요가
제기될 때에는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현장검증에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자들을
참가시킬 수 있으며 2명의 립회인을 참가시켜야 한다.


제82조 판사는 사건을 받은 때로부터 판결을 내릴 때까지의 어느 단계에서나 판정으로써 피고의 재산에 대한 담보처분을 할 수 있다.

피고의 재산에 대한 담보처분은 원고의 재산상 청구가 판결에서 승인될 때까지 가면 그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는 사정이 예견되는 경우에 한다.


재산담보처분은 그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집행원에게 맡겨서 한다.


제83조 판사는 재판준비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제기되면 재판준비를 중지한다.

1. 당사자가 죽었을 경우

2. 당사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였을 경우

3. 재판, 중재 또는 행정적 절차에 따라 심리되고 있는 다른 사건이 처리되기
전에는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4. 소송행위를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4조 재판소는 이 법 제83조 제1호, 제2호의 경우에 재판준비를 중지한 때부터,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재판준비를 중지한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3개월
안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재판준비를 계속할 데 대한
판정을 하고 재판준비를 계속한다.


제85조 재판기관은 재판준비단계에서 리혼당사자들에게 정치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여
가정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은 개별교양과 가족, 친척, 친우를 통한 교양 그리고 조직에 의거하여
군중투쟁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제86조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리혼당사자들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것을 희망하거나
서로 화해하면 그를 심리하고 리혼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다.


제87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건을 기각한다.

1. 행정적 절차로 처리할 사건인 경우


2. 확정된 판결, 판정의 사건인 경우

3. 당사자로 될 수 없는 자가 원고 또는 피고로 된 때 그를 자격있는 원고
또는 피고로 바꿀 수 없는 사건인 경우

4. 당사자가 죽었을 때 그의 권리,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 없는 사건인 경우

5.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의 병사, 하사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사건인
경우


6. 특별한 경우를 내놓고 임신중이거나 만 1살에 이르지 못한 어린이를 가진 녀성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리혼사건인 경우


제88조 판사는 원고의 청구포기 또는 당사자들의 화해가 진심으로 이루어지고 공화국의 법과 공산주의적 도덕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한다. 이 때 판사는 청구의 포기 또는 당사자들의 화해를 인정하는 판정을 하며 소송은 그것으로 끝난다.

소송을 취소시켜줄 데 대한 원고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앞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한다.


제89조 재판준비단계에서 내린 사건기각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의 제기 및 심리절차는 이 법 제9장 , 제10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90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리혼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1. 정치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재판준비단계의 정치사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건인 경우


제91조 민사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할 날자, 장소, 재판심리에 부를 증인, 감정인 및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정한다.


제92조 판사는 재판심리를 하기 5일 전에 검사,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자들에게
재판심리할 날자를 알려야 한다.


제93조 재판소는 재판할 날자를 알리는 것을 비롯한 모든 통지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통지서와 소송문건을 직접 본인에게 주거나 우편으로 보낸다.

이 법에서 소송행위와 관련한 통지형식과 소송문건의 전달은 모두 앞항에 따른다.


제94조 판사는 재판준비에서 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 재판준비에 재판서기를 참가시켜 조서를 만들게 할 수 있
다.


제8장 재판심리


제95조 재판심리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판결, 판정의 집행 및 공증행위에 대한 의견제기사건과 법에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판사 혼자서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재판심리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제96조 한 사건은 한 재판소성원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재판심리도중에 재판소성원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하여야 한다.


제97조 재판장은 재판심리를 지휘하며 재판질서가 철저하게 유지되도록 통제한다.


제98조 재판장은 재판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고 재판심리 참가한 당사자들을 확인한다.


제99조 재판소는 당사자가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에는 재판심리를 미룬다. 그러나 원고가 상당한 리유없이 두 번씩이나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을 때에는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

피고가 상당한 리유없이 두 번씩이나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어느 한편이 자기가 참가하지 않은 대로 재판심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교환인,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리혼사건인 때에는
해당한 당사자가 참가하지 않은 대로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제100조 재판장은 당사자들에게 그들이 가지는 소송상 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제101조 재판장은 당사자들과 재판관계자들에게 재판소성원, 재판심리에 참가한 검사
및 재판서기를 알려준 다음 그들을 바꿀 데 대한 의견이 없는가를 묻는다.


제102조 재판장은 재판심리에 부른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의 참가정형을 확인한다.

재판소는 증인, 감정인이 참가하지 않았을 때에는 검사와 당사자의 의견을 묻
고 재판심리를 계속하거나 미룬다.

재판소는 통역원, 해석인이 참가하게 되여 있는 재판심리에 그가 참가하지 않
았을 때에는 재판심리를 미루어야 한다.



제103조
재판장은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증거를 내거나 다른 증인을 부르거나 그 밖의
신청이 없는가를 묻고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해결한다.


제104조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진행하여야 할
소송행위가 복잡하며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미룬다.


제105조 재판장은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주장하는 사실을 말하게 하고 피고에게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먼저 사건내용을 말하고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제106조 재판소는 검사의 의견을 묻고 심리순서를 정한다.


제107조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은 재판장, 인민참심원, 검사의 차례로 하며 다음으로 당사자들에게 서로 질문하게 한다.


제108조 증인에 대한 심문은 순서에 따라 한사람씩 재판정에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이 본인이 틀림없는가, 그가 당사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게 한다.


제109조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 증인을 심리할 것을 요구한 사람이 먼저 증인에게 질문하게 하며 다른 재판관계자들은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증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

재판소는 이미 심문한 증인을 다른 증인 앞에서 다시 심문하거나 증인들을 맞대여놓고 심문할 수 있다.


제110조 재판소는 미성년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때에는 교원, 부모, 후견인 그밖의 보호자를 립회시켜야 한다.



제111조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미루는 경우에 출석한 증인을 심문하고 다음번에 진행하는 재판심리에는 다시 그를 블러오지 않을 수 있다.


제112조 재판소는 이 법 제51조, 제64조의 절차로 증인을 심문하였거나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사실심리에서 그 조서를 읽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113조
재판소는 사실심리에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에는 언제든지 증인심문을 그
만둘 수 있다.


제114조 재판장은 감정인을 심문할 때에는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감정인에게 감정결과를 말하게
한 다음 물어본다.

재판관계자들은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

감정인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정서를 읽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115조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 감정을 할 필요가 제기되거나 이미 한 감정을 다시
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미루고 판정으로 감정을 맡긴다.


제116조 재판소는 사실심리에서 증거물과 증거문서들을 당사자들 앞에 내놓고 그들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심문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17조 재판장은 심리과정에 재판소의 위임에 의하여 현장을 검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서를 만들어야하며 그것이 재판심리에서 검토되어야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118조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이 법 제83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에 지적된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심리하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119조 재판소는 리혼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문제, 상대방 당사자의 부양 또는 재산을 가르는 것과 관련한 문제를 같이 심리하여야 한다.



제120조
재판소는 소송비용부담문제를 심리하여야 한다.



제121조
재판장은 인민참심원, 검사, 당사자들에게 더 보충하여 물어보게 한다.


제122조 재판장은 사건의 진실이 전면적으로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당사자, 검사, 인민참심원에게 사실심리를 끝마치는 데 의견이 없는가를 묻고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제123조 재판장은 당사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기할 기회를 준다.

당사자의 말이 끝난 다음 재판심리에 로동자, 농민의 대표가 참가한 때에는 그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검사의 의견을 듣는다.

당사자가 제기한 의견에서 사건의 해결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것을 심리하기 위하여 사실심리를 다시 한다.


제124조 재판장은 재판심리가 끝나면 그에 대하여 알리고 판결을 채택하기 위하여 인민참심원들과 함께 합의실로 간다.



제125조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서를 만든다.

1. 재판날자와 장소


2. 재판소성원, 검사,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

4. 당사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


5. 재판진행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한 모든 행위


6. 재판관계자들과 증인, 감정인들이 제기한 의견과 그들이 한 말

7.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가 내린 판정들


8. 당사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


9. 검사의 의견

재판조서는 재판이 끝난 날부터 3일 안으로 만든다.


제126조 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조서작성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5일 안으로 조서를 볼
수 있으며 조서에 빠진 것이 있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안으로 고칠 데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옳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정으로 조서를 고치게 하며
마땅치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리유를 붙인 판정으로써 기부한다.


제9장 판결 및 판정


제127조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 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면 공화국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내린다.


제128조 판결을 채택할 때에는 그 사건을 심리한 판사와 인민참심원만이 참가한다.


제129조 판결을 채택할 때에는 다음의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청구사실이 근거가 있는가

2. 피고의 답변사실이 근거가 있는가

3. 어느 법규범을 적용하며 청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 리혼을 승인하는 경우에 자녀양육과 상대방 당사자의 부양 및 재산을 가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5. 증거물처리와 재산담보처분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6. 소송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시킬것인가


제130조 판결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한다.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은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의견서는 판결을 내릴 때 읽지 않는다


제131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1. 청구를 승인하는 판결

2. 청구를 거부하는 판결


제132조 재판소는 리혼을 승인하는 경우에 자녀양육과 상대방 당사자의 부양 및 재산을 가르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1. 자녀의 리익의 견지에서 양육할 당사자와 양육비를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방 당사자의 부양은 부양청구자의 로동능력과 그들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 재산을 가를 때에는 그들에게 차례지는 몫을 정확히 정하여야 한다.



제133조
재판소는 재산담보처분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증거문서, 증거물 가운데서 임자에게 돌려주지 말 것은 기록에 붙이거나 몰수하고 그 밖의
것은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34조 재판소는 소송비용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1. 원고의 청구를 승인할 때에는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때에는 원고에게 부담시킨다.


2. 리혼사건에서는 사건사정에 따라 제1호에 관계없이 부담시킬 수 있다.


3. 이 법 제70조에 규정된 사건의 청구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국가
수수료를 물릴 수 있다.

4. 행정적 절차로 해결할 사건이 제기된 것을 사건기각하는 경우에는 이미
바친 국가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35조 재판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판결서를 만든다.



제136조
판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1. 재판날자와 재판소성원, 재판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의 이름

2. 사건명과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정형

3. 당사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

4. 원고의 청구사실과 피고의 답변

5. 재판소가 인정한 사실과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

6. 재판소가 판결에서 의건한 법규범

7. 청구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재판소의 결론

8. 담보처분한 재산과 증거물의 처리 정형

9. 소송비용의 부담

10. 판결의 집행방법 및 상소절차


제137조 판결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38조 재판소는 사회적 교양을 하였으나 계속 가정불화를 일으키면서 법질서를 침해
문란시킨 리혼제기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그 엄중성의 정도에 따라 다른 지방으로 추방하거나 로동교양소에 보내는 판정을 할수 있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제기판정을 할 수 있다.



제139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판정으로 해결한다.

1. 사건을 리송하거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2. 판사가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와 재판준비단계에서 사건처리를 끝맺는 경우


3. 사건심리과정에 제기된 심리절차상 문제와 당사자들과 재판관계자들의 신청을 해결하는 경우
판정의 채택은 판결의 채택절차에 따른다. 심리절차와 관련된 간단한 문제는 그 자리에서 판정을 내리고 그 내용을 조서에 적어넣는다.



제140조
재판소는 이 법 제139조 제3호에 따라 자기가 내린 판정을 취소하거나 고칠 수 있다.

제1심재판소는 양육비지불의 근거로 된 사정과 부양의무자의 경제생활상태가 달라진 경우에 양육비지불에 대한 확정된 판결, 판정을 고치는 판정을 할
수 있다.


제141조 당사자 및 검사는 제1심재판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때 상소, 항의할 수 있다.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할 수 없다.

상소, 항의가 제기되면 그 판결, 판정은 집행되지 않는다.


제142조 상소, 항의는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하여야 한다.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은 판결, 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 안으로 당사자들과 검사에게 준다.


제143조 상소, 항의를 제기하려는 당사자 또는 검사는 상소장 또는 항의서를 판결, 판정을 내린 제1심재판소에 내야 한다.


상소장, 항의서에는 상소, 항의의 리유와 요구를 명백히 적어야 한다.

상소장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해당하는 상소장 사본과 국가수수료를 물었다는 증명서를 붙여야 한다


제144조 상소장, 항의서를 받은 제1심재판소는 상소장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하며 상소, 항의기간이 지난 다음 곧 상소장, 항의서를 해당사건기록과
함께 상급재판소에 보내야 한다.


제145조 하급검찰소 검사의 항의가 부당?

작성일:2013-10-01 16:41:36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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