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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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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01 16:42:44
조회수
1342
1995년 9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2호로 채택
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

제 1 장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은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들
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며 대외경제 협력과 교류를 공고 발전시
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이 법은 우리 나라 법인, 공민과 다른 나라 법인, 공민 사이의 재산가족
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며 민사분쟁에 대한 해결절차를 규제한다.


제3조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의 자주적권리를 존중하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의 기본원
칙을 견지하도록 한다.


제6조 대외민사관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에서
이 법과 다르게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러나 대외민사관
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관례 또는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7조 둘이상 국적을 가진 당사자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법을 본국법으
로 한다.
1. 당사자가 가진 국적들가운데서 하나가 우리 나라 국적인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

2. 당사자가 가진 국적이 다른 나라의 국적인 경우에는 국적을 가진
국가들 가운데서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
3. 당사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들에 다 거주하고 있거나 어느 나라에도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


제8조 국적이 없는 당사자가 어느 한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나
라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어느 나라에도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여러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가 거처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제9조 지방에 따라 내용이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당
사자의 본국법은 그 나라의 해당 법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해당 법
이 없을 경우에는 그가 소속되여있는 지방이나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
는 지방의 법으로 한다.


제10조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도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
에 대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
으로 한다. 당사자가 둘이상의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가 거처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11조 어느 나라에도 거주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거처하고 있
는 나라의 법을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12조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다른 나라 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
을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
다. 그러나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이 없을 경우
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13조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다른 나라의 법 또는 국제관례를 적
용하여 설정된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우리 나라 법률제도의 기본원칙
에 어긋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14조 이 법에 따라 다른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나라 법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되돌이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나라 공민이 이법 시행일전에 한 결
혼, 리혼, 립양, 후견 같은 법률행위는 그것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
가 없는 한 우리나라 령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 2 장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


제16조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로는 대외민사관계에 참가하는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의 법인, 공민과 다른 나라의 법인, 공민이 된다.


제17조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서는 법인이 국적을 가진 국가의 법을 적용
한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서 다르게 규정하였을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 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하여서는 본국법을 적용한다. 본국법에 따라 미
성인으로 되는 다른 나라 공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의하
여 성인으로 되는 경우 우리 나라 령역에서 그가 한 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가족, 상속 관계와 다른 나라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행위
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나라 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하여서는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19조 행위무능력자, 부분적행위능력자 인증조건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의 본
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국법에 따라 인증된다고 하여도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법에 의하여 인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자, 부
분적행위능력자로 인증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행위무능력자, 부분적행위능력자 인증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인
증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21조 소재불명자, 사망자 인증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소재불명자, 사망자 인증이 우리 나라에 있는 법인, 공민, 재산
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 3 장 재 산 관 계


제22조 점유권, 소유권 같은 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재산이 있는 나
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선박,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과 수송중에
있는 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해당 수송수단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 또는 수송수단이 속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23조 저작권, 발명권 같은 지적소유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른다. 그러나 우리 나라 법에 규정된 것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조약에 따른다.


제24조 매매, 수송, 보험 계약을 맺는 것 같은 행위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25조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당사자들이 전보 또는 서신 같은 것을 리용하
여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나라의 법은 제의통지를 한 나라
의 법으로 한다. 제의통지를 한곳에 알 수 없을 경우 계약체결행위가
있은 나라의 법은 제의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가 있는 나라의 법으
로 한다.


제26조 재산거래행위의 방식은 행위를 한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
력을 가진다.


제27조 우리 나라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투자기업설립 같은 재산관계와 관련
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28조 해난구조계약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을 적용한다.
1. 령해에서는 해당 나라의 법
2. 공해에서는 해난구조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취급하는 재판소가 있는
나라의 법
3. 공해에서 국적을 달리 하는 여러 선박이 구조한 경우에는 구조받는
선박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


제29조 해상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법이 없을 경우 해당 항차가 끝나는 항구 또는 선박이 처음 도착
한 항구가 속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들이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 법적의무없이 다른 당사자의 재산이나 사무를 맡아보는 행위 또는 부
당리득에 대하여서는 그 원인으로 되는 행위나 사실이 있는 나라의 법
을 적용한다.


제31조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위법행위가 있은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다른
나라에서 한 행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위법행위로 될
경우에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법행위로 될 경우에는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32조 공해상에서 국적이 같은 선박들이 위법행위로 충돌한 경우에는 선박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국적이 다른 선박들이 위
법행위로 충돌한 경우에는 선박충돌과 관련한 문제를 취급하는 재판소
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33조 채권양도에 대하여서는 양도행위가 있는 나라의 법 또는 채무자가 거
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34조 채권자가 채무자의권리를 대신하거나 취소하는 것 같은 행위에 대하여
서는 채권채무관계에 적용하는 준거법과 채무자가 제3자앞에 가지는
권리의 준거법을 같이 적용한다.


제 4 장 가 족 관 계


제35조 결혼조건에 대하여서는 결혼당사자 각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국법에 따라 결혼조건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법에 의하여 현재 존속되고 있는 결혼관계나 당사자사이의 혈연관
계가 인정되는 것 같은 결혼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결혼을 허용하지 않
는다. 결혼의 방식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결혼을 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36조 결혼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부부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부부의 국적이
다를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부부의 거주
지가 다를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
용한다.


제37조 리혼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리혼당사자들의 국
적이 다를 경우에는 그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리혼당
사자들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그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
라의 법을 적용한다. 리혼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리혼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38조 리혼당사자들가운데서 한편 당사자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나라 공민인 경우에는 이 법 제37조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9조 친부모, 친자녀 관계의 확정에 대하여서는 부모의 결혼관계에 관계없
이 자녀가 출생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40조 립양과 파양에 대하여서는 양부모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양부
모의 국적이 다를 경우에는 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립양과 관련하여 양자녀로 될자의 본국법에서 양자녀로 될
자 또는 제3자의 동의나 국가기관의 승인을 립양의 조건으로 할 경우
에는 해당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립양과 파양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립
양과 파양을 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41조 부모와 자녀 관계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자녀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부
모와 자녀가운데서 한편 당사자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나
라 공민인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42조 후견에 대하여서는 후견을 받을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후견의 방식
은 후견인이 후견을 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
진다.


제43조 우리 나라에 거주, 체류하고 있는 다른 나라 공민에게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후견인을 정할 수 있다.


제44조 부양관계에 대하여서는 부양을 받을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부양을 받을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이 부양받을 권리
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의 본국법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5조 부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재산이 있는 나라의 법을, 동산상속에 대
하여서는 상속시키는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거
주하고 있는 우리 나라 공민의 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시키는자가
마지막에 거주하였던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나
라 공민에게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넘겨 받는다.


제46조 유언과 유언취소에 대하여서는 유언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유언과 유
언취소의 방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 유언행위가 있은 나라의
법, 유언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법에 따
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47조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나라 공민의 립양, 파양, 부모와 자
녀 관계, 후견, 유언에 대하여서는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5 장 분 쟁 해 결


제48조 대외민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은 이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을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법에 따른다.


제49조 재산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재판 또는 중재 관할은 당
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50조 재산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재판, 중재 관할을 합의
하지 않았을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우리나라 령역에 소재지를 가지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을 경우
2. 분쟁의 원인으로 되는 재산손해가 우리 나라 령역에서 발생된 경우
3. 피고의 재산 또는 청구의 대상이 우리 나라 령역에 있을 경우

4. 분쟁의 원인이 우리 나라에 등록한 부동산과 관련이 있을 경우


제51조 행위무능력자와 부분적행위능력자, 소재불명자와 사망자 인증과 관련
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우리 나라 령역에 있는 법인, 공민, 재산과 관
련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국적,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해당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52조 결혼과 관련한 분쟁, 리혼에 대하여서는 소송제기 당시 피고가 우리 나
라에 거주하고 있거나 원고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나라
공민인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53조 부부의 재산관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거나 원고 또는 피고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재산이 우리 나라 령역에 있을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
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54조 립양, 파양, 부모와 자녀 관계, 후견, 부양 관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
여서는 당사자들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55조 상속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상속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나라 공민이거나 상속재산이 우리나라 령역에 있을 경우 상속인
의 국적,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
할권을 가진다.


제56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구에 관계없이 재판 또는 중재를 거
부하거나 중지한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을 겨우
2.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내용의 분쟁에 대하여 재판 또는 중재를 먼
저 시작한 경우
3.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을 중지할데 대하여 합의한 경우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57조 다른 나라 령역에서 증거의 수집, 증인심문 같은 분쟁해결의 수속 또
는 다른 나라의 해당 기관이 내린 판결, 재결의 인정, 집행과 관련하
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다른 나라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 다른 나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 제공한 증인심문
조서, 증거물 같은 것은 해당 나라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분쟁해
결의 증거로 리용할 수 있다.


제59조 다른 나라 해당 기관의 판결은 그것을 서로 인정할데 대한 국가적합의
가 있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그러나 가족관계와 관련한 다른 나라 해
당 기관 판결집행의 당사자로되는 우리 나라 공민이 그 집행을 요구하
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내린 판결을 인정할 수 있다.


제60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해당 기관이 내린 판결, 재결에 대
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판결, 재결의 내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의 기본원칙
에 어긋나는 경우
2. 판결, 재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분쟁과 관련이 있을 경우
3. 판결, 재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의 판결, 재결과 관
련이 있을 경우
4. 판결, 재결이 우리 나라에서 이미 인정한 제3국의 판결, 재결과 동
일한 내용인 경우
5. 판결, 재결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당사자를 참가시키지 않고 내려
진 경우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61조 이 법 제59조, 제60조의 규정은 다른 나라 해당 기관이 내린 판결, 재
결의 집행에도 적용한다.


제62조 다른 나라의 해당 기관이 내린 판결, 재결의 집행에 대하여 우리 나라
령역에 있는 당사자가 리해관계를 가질 경우 판결, 재결이 확정된 때
부터 3개월안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국가정보원)
작성일:2013-10-01 16:42:44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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