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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2)

닉네임
NK조선
등록일
2013-10-01 16:41:03
조회수
1244
1994년 5월 25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47호로 수정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 활동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가는 재판소의 책임성에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옳게 결합하는
원칙에서 민사소송 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3조 국가는 민사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권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조건을 평등하게 보장한다.


제4조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사이에 제기되는 민사상 권리, 리익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7조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재판소의 판결,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8조 민사사건에 대한 조사심리는 소송당사자나 리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소송제기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제9조 민사사건의 조사심리는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역인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석인을 부친다. 다른 나라 사람은
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써낼수 있다.


제10조 민사사건의 재판심리는 공개한다. 국가 또는 공민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재판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재판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제11조 소송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같은 대상에 대하여 같은 근거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수 없다.


제12조 재판소는 민사재판에서 심리검토하여야 할 사실이 이미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3조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은
자신과 친척이 해당 민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 참가할수 없다.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은 해당 사건의 조사심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 제1심재판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15조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16조 소송당사자는 이 법 제13∼1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소에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재판에서 사실심리를 시작하기전에 하여야 한다. 사실심리를
시작한 다음 그들을 바꾸어야 할 사유가 생겼거나 그 사유를 알게 되였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재판소는 이 법 제13∼1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제외한 그밖의 재판소 성원들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재판소성원들 가운데서 한사람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바꾼다.
2.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18조 재판소는 민사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제1심사건은 2개월, 제2심과
비상상소심, 재심, 판사회의 사건은 1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송기간은 년, 월, 일로 정하며 그것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소송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날의 24시까지로
하며 월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소송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 그런 날이 없을때에는 그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끝나는 것으로 본다. 소송기간이 끝나는 날이 국가적명절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로동일이 지나면 끝난다.


제20조 소송장, 상소장을 비롯한 소송문건을 법이 정한 기간이 끝나기전에 보냈을 경우에는 그 기간안에 낸 것으로 인정한다.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정당한 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가 그 기간을 늘여줄 수 있다.


제21조 소송비용에는 국가수수료와 사건수속비용이 속한다.


제22조 재판준비 또는 재판심리에서는 조서, 판결서, 판정서를 만든다.


제3장 소송당사자


제23조 소송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될 수 있다. 소송당사자로 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송상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송당사자는 재판심리에 참가하여 자기의 주장을 설명할수 있으며 필요한 신청을 하거나 사건해결과 관련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는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고 그것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조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25조 원고는 제기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범위를 변경할수 있으며
소송당사자는 서로 화해할 수 있다.


제26조 소송당사자는 소송이 제기된 다음 거주지(소재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재판소에 알려야 한다.


제27조 재판소는 원고로 될수 없는자가 제기한 소송이거나 피고로 될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자격있는 소송당사자로 바꿀 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격있는 당사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인입할 수 있다.


제28조 소송은 한 당사자 또는 여러 당사자가 한 당사자나 여러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공동 원고나 피고는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며 소송행위를 다른 공동 원고나 피고에게 맡길수 있다.


제29조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자는 그 소송당사자를 상대로 이 법 제6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 참가할 수 있다. 제3자는 원고가 가지는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은 없으나
재판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자신의 요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이미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는데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포기, 승인, 변경하거나 소송 당사자와 화해할수 없으며 판결의 집행을 요구하거나 맞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31조 소송이 제기된 다음 민사상 권리와 의무가 계약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 지시에 의하여 제3자에 넘어갔거나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상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소송당사자에게 넘어간다. 이경우 이미 진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공민은 소송행위 를 직접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한다. 미성인과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제33조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어야 한다. 소송당사자가 재판정에서 소송행위를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한 재판심리조서는위임장을 대신한다.


제34조 소송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청구를 포기, 승인하거나 소송당사자와
화해하며 돈 또는 물건을 주거나 받을데 대한 소송행위를 맡기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임장에 밝혀야 한다.


제35조 소송대리인으로는 변호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위임을 받은자,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자, 행위능력이 없는자는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없다.


제4장 증 거


제36조 증거로는 소송당사자의 말, 증인의 말, 증거문서, 증거물, 감정결과, 검증결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민사사건의 취급처리를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제37조 소송당사자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며 그에 필요한
증거를 재판소에 내야 한다. 재판소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당사자에게 다른 증거를 더 내게 할 수 있다.


제38조 재판소는 사건내용을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수 있다.


제39조 소송당사자는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재판심리를 시작하기전까지 내야 한다.


제40조 소송당사자가 내놓았거나 재판소에서 수집한 증거는 사실심리에서
객관적으로 검토 확인되어야 판단과 해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41조 재판소는 관할지역밖에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것을 해당 재판소에 의뢰할 수 있다. 해당재판소는 의뢰서에 지적된 기간안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보내야 한다.


제42조 증인으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의의있는 사실을 알고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정신병, 그 밖의 신체상 결함으로 해당 사실을 옳게 리해할수 없거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자는 증인으로 될수 없다.


제43조 증인은 알고있는 사실을 직접 써낼 수 있으며 진술내용이 잘못기록된 경우 그에 대하여 고쳐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 증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여야
한다.


제45조 재판소의 부름을 받은 증인은 소환장에 지적된 곳으로 제때에
와야 한다.


제4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판소에서 요구하는 증거문서나
증거물을 제때에 내야 한다. 증거문서원본을 낼수 없을 경우에는 사본을 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재판소는 사건내용을 밝히는데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정으로 감정을 맡길 수 있다.
감정을 맡기는 판정서에는 감정할 대상과 내용, 기간을 밝히며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과 그의 의무를 지적한다.


제48조 감정은 전문감정기관에 맡긴다.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국가적 자격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맡길수 있다.


제49조 감정인은 감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줄것을 요구할 수 있다. 판사의
승인밑에 감정인은 소송 당사자와 증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으며
현장검증에 참가할 수 있다.


제50조 감정인은 맡은 감정을 정확히 하고 감정서를 재판소에 내며 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재판심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1조 재판소는 감정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잘못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판정으로 다시 감정을 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52조 소송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재판심리를 시작하기전에 증인의 말,
증거문서, 증거물 같은 것을 증거로 보존하여줄것을 재판소에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재판소는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증거를 수집하고 조서를 만든다.


제5장 재판관할


제53조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중재
또는 행정적 절차로 해결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산분쟁사건
2. 리혼사건
3.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와 관련한 사건
4. 민사상 권리와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사실에 대한 확인사건
5. 이밖에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한 사건


제54조 민사사건의 재판은 인민재판소에서 한다. 그러나 도(직할시)재판소는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 관할에 속하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중앙재판소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제55조 민사사건의 재판은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거주지가 서로 다른 여러명의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진행하는 재판은 어느 한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제56조 다음과 같은 사건의 재판은 원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개별적공민을 상대로 하는 재산청구사건
2.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사건
3.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생명에 위험을 준것과
관련한 손해보상청구사건
4. 1살이 되지 못한 어린이를 가졌거나 여러명의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가 제기하는 사건
5. 교화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사건
6. 소재불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사건


제57조 법인과 그 산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법률행위로 발생한 사건의
재판은 법률행위지 또는 계약리행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제58조 부동산을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은 그 재산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제59조 수송기관을 상대로 하는 짐수송과 관련한 사건의 재판은 짐이
닿아야 할 곳이나 짐이 닿은 곳 또는 짐을 부친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제60조 소송당사자가 맞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3자가 소송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이미 심리를 시작한 재판소에서 한다.


제61조 재판소는 이 법 제55∼59조를 어기고 제기한 사건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해당 재판소에 넘겨야 한다. 재판심리를 시작하였거나 다른
재판소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다른 재판소에 넘길 수 없다.


제62조 인민재판소는 자기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다른 재판소에 보내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인정될 경우 도(직할시)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사건을 다른 도(직할시)안의 재판소에 보내려는 경우에는
중앙재판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소송의 제기


제6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사상 권리, 리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국가와 사회, 공민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4조 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재판소에 소송장을 내야 한다.


제65조 소송은 당사자가 낸 소송장을 재판소가 접수한 날에 제기된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소송장을 우편 또는 기요문서로 보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낸 날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소송장 이외의 소송문건을 우편 또는 기요문서로
보낸 경우에도 소송장을 보냈을 때와 같이 인정한다.


제66조 소송장에는 재판소의 명칭, 소송당사자의 이름, 나이, 성별,
직장직위, 주소, 청구내용 과 그 근거로 되는 사실, 해당한 증거를 써넣는다.


제67조 소송장에는 다음과 같은것을 붙인다.
1. 피고의 수에 해당한
소송장의 사본
2. 소재불명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는 공증기관의 인증문건
3.
재산을 갈라줄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목록
4.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5. 문서의 송달에 필요한 우표
6. 국가수수료납부증


제68조 다음과 같은 사건은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사건
2.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생명에 위험을 준것과 관련한 손해보상청구사건
3. 범죄행위로 입은 손해보상청구사건
4.
검사가 제기하는 사건


제69조 피고는 제기된 소송의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맞소송은 재판심리를 시작하기전까지 이 법 제64조, 제66∼67조의 절차에 따라
제기한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재판심리를 시작한 다음에도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0조 재판소는 원고가 낸 소송장을 검토하고 이 법 제66∼67조에 규정된 요구를 갖추지 못하였을경우 원고에게 필요한 기간을 정해주어 불비한 점을 고치게 한다. 정해준 기간안에 불비한 점을 고친 경우에는 재판소가 소송장을 처음 받은
날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소송장의 불비한 점을 정해준 기간안에
고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송장을 돌려보낸다.


제71조 재판소는 제기된 소송의 내용에 이 법 제86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거부 한다.


제72조 소송당사자는 재판소가 소송장을 접수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거부한데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5일 안으로 한급 높은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판소는 그것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73조 재판소는 자기 결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합치거나 갈라 재판할 수 있다.


제7장 재판준비


제74조 민사사건을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준비를 한다. 재판준비는 사건을 맡은 판사가 한다.


제75조 판사는 원고가 낸 소송장의 사본을 5일안으로 피고에게 보내주며
그에게 소송장 사본을 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답변서를 내게 한다. 답변서는
받은날부터 5일안으로 그 사본을 원고에게 보낸다.


제76조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사건의 취급처리와 관련한 수속상 문제를 해결한다.


제77조 판사는 재판준비를 위하여 소송당사자를 만날 수 있다.


제78조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감정을 맡기며 현지조사를 할수
있다. 그러나 증인을 맞대여 놓고 사실사정을 확증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79조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현장검증에는
소송당사자와 소송관계자를 참가시킬 수 있으며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제80조 판사는 증거물을 수집하였거나 현장검증을 하였을 경우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서에는 검증한 차례로 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 결과를 써야
하며 략도와 사진, 록화테프 같은 것을 첨부할 수 있다.


제81조 판사는 사건을 받은 때부터 판결을 내릴 때까지의 어느 단계에서나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자기의 결심에 따라 판정으로 피고의 재산을 담보처분할
수 있다. 담보처분은 해당 재산이 없이는 판결의 집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 재산을 담보처분할데 대한 판정의 집행은 해당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제82조 재산담보처분이 필요없게 되였거나 잘못되였다는것이 확증된
경우에는 그것을 판정으로 해제 또는 취소 한다.


제83조 판사는 재판준비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제기되면 판정으로
재판준비를 중지한다.
1. 소송당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소송당사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였을 경우
3. 재판, 중재 또는 행정적절차에 따라 취급되고 있는 사건이 처리되기 전에는 해당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4. 소송행위를 계속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4조 재판소는 이 법 제83조 제1∼2호의 경우에 재판준비를
중지한 때부터, 제3∼4호의 경우에 재판준비를 중지한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3개월안으로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재판준비를 계속할데 대한 판정을 하고 그 준비를 계속한다.


제85조 판사는 원고의 청구포기 또는 소송당사자들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소송을 취소시켜줄 데 대한 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을 판정으로 승인한다.


제86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다.
1.
중재, 행정적 절차로 처리할 사건인 경우
2.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는 사건인
경우
3. 소송당사자로 될수 없는자가 원고 또는 피고로 된 때 그를 자격있는자로
바꿀 수 없는 사건인 경우
4.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때 그의 권리, 의무를 다른자에게 물려줄 수 없는 사건인 경우
5.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병사, 사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사건인 경우


제87조 재판준비단계에서 내린 사건기각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는 한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


제88조 판사는 재판준비가 충분히 되였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판정서에는 재판심리 날자와 장소, 재판심리에 부를 증인,
감정인,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같은것을 밝힌다.


제89조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7일전에 검사, 소송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자들에게 재판심리 날자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90조 재판소는 재판심리날자를 알리는 것을 비롯하여 소송행위와 관련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며 통지서와 소송문건을 직접 본인에게 주거나 우편으로 보낸다.


제91조 판사는 재판준비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재판준비에 재판서기를 참가시켜 조서를 만들게 할 수 있다.


제8장 재판심리


제92조 재판심리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판결, 판정의 집행 및 공증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건 또는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판사 혼자서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재판심리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제93조 한 사건의 재판심리는 같은 재판소 성원으로 한다. 재판심리를
하다가 재판소성원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제94조 재판심리에는 검사가 참가한다. 그러나 검사가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제95조 재판장은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재판심리와 소송관계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며 그들이 질서를 지키도록 통제한다.


제96조 재판장은 재판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소송당사자를
확인한다.


제97조 소송당사자가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미룬다. 피고가 재판심리에 두번 호출받고도 상당한 리유없이 참가하지 않았거나
자기가 참석하지 않은대로 재판심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참가없이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원고가 재판심리에 두번 호출받고도 상당한 리유없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한다. 이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98조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 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제99조 재판장은 재판심리에 부른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의 참가정형을 확인한다. 증인, 감정인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사와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재판심리를 계속하거나 미룬다. 통역인, 해석인이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미룬다.


제100조 재판장은 소송관계자들에게 재판소성원과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알려준 다음 그들을 바꿀데 대한 의견이 없는가를 묻는다.


제101조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에게 새로운 증거를 내거나 다른 증인을
부르거나 그 밖의 신청이 없는가를 묻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해결한다.


제102조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는것같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판정으로 재판심리를 미룬다.


제103조 재판장은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원고에게 주장하는 사실을 말하게 하고 피고에게 답변을 하게 한다.


제104조 재판소는 검사의 의견을 묻고 사실심리순서를 정한다.


제105조 소송당사자에 대한 심리는 재판장, 인민참심원, 검사의 차례로하며 그것이 끝나면 소송 당사자에게 서로 질문하게 한다. 감정인은 재판장의 승인밑에
소송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106조 증인에 대한 심리는 순서에 따라 1명씩 재판정에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이 본인이 틀림없는가, 소송당사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법적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말하게 한다.


제107조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 증인을 심리하여줄 것을 요구한 소송당사자에게 먼저 질문하게 하며 그 다음 상대편 당사자에게 질문하게 한다. 다른 소송관계자는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재판소는 이미
심리한 증인을 다른 증인앞에서 다시 심리하거나 증인을 맞대여 놓고 심리할 수 있다.


제108조 재판소는 미성인을 증인으로 심리할 경우 부모나 후견인 또는
교원 그밖의 보호자를 립회시켜야 한다.


제109조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미루는 경우 참가한 증인을 심리하고 다음
번 재판심리에 부르지 않을 수 있다.


제110조 증인은 재판심리가 끝나기 전에 정해진 장소를 떠날 수 없다.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소송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심리한 증인을 재판심리가
끝나기 전에도 보낼 수 있다.


제111조 재판소는 이 법 제41조, 제52조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였거나
증인을 심리한 경우 사실심리에서 그 조서를 읽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112조 재판소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소송당사자와 검사의 의견을 묻고 증인에 대한 심리를 그만둘 수 있다.


제113조 감정인에 대한 심리는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감정결과를
말하게 한 다음 물어보 는 방법으로 한다. 소송관계자는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 감정인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정서를 읽고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4조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 감정을 할 필요가 제기되거나 이미
한 감정을 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재판심리를 미루고 판정으로 감정을
맡긴다.


제115조 증거물과 증거문서에 대한 심리는 그것을 재판정에 내놓고 해당
당사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6조 재판장은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의 위임에 의하여 현장을 검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서를 만들며 그것은 재판심리에서 검토되여야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117조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이 법 제83조, 제85∼86조에 지적된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심리하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118조 재판소는 리혼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녀양육과 관련한 문제,
상대방당사자의 부양문제 또는 재산을 가르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야 한다.


제119조 재판소는 소송비용과 그 부담문제를 심리하여야 한다.


제120조 재판장은 인민참심원, 검사, 소송당사자에게 더 보충하여 물어보게 한다.


제121조 재판장은 사건의 진상이 전면적으로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소송당사자, 인민참심원, 검사에게 사실심리를 끝마치는데 의견이 없는가를 묻고 인민참심원들과 합의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제122조 재판장은 사실심리가 끝난 다음 소송당사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며 검사에게 사건해결과 관련한 의견을 말하게 한다. 소송당사자가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실심리를 다시 한다.


제123조 재판장은 재판심리가 끝나면 그에 대하여 소송관계자들에게
알리고 판결을 채택하기 위하여 인민참심원들과 함께 합의실로 간다.


제124조 재판서기는 재판이 끝난날부터 3일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심리조서를 만든다.
1. 재판심리날자와 재판소명칭
2. 재판소성원, 재판심리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
4. 재판심리장소,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정형
5. 소송당사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
6. 재판심리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한 모든 행위
7. 소송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과 그들이 한말
8.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가 내린 판정
9. 소송당사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
10.
검사의 의견


제125조 소송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심리조서작성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5일안으로 조서를 볼 수 있으며 조서에 빠진 것이 있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있을
경우에 고칠데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옳은 경우에는 판정으로 재판심리조서를 고치게 하며 부당한 경우에는 리유를 붙인
판정으로 거부한다.


제9장 판결·판정


제126조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공화국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채택한다.
판결의 채택에는 그 사건을 심리한 판사와 인민참심원만이 참가한다.


제127조 재판소는 판결을 채택할 경우에 다음의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1.
원고의 청구사실이 근거가 있는가
2. 피고의 답변사실이 근거가 있는가
3.
어느 법규범을 적용하며 청구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4. 증거물과 담보처분한
재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5. 소송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시킬것인가


제128조 판결의 채택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한다.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은 의견서를 낼수 있다. 의견서는 판결을 내릴때 읽지 않는다.


제129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1. 청구를 승인하는
판결
2. 청구를 거부하는 판결


제130조 재판소는 담보처분한 재산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증거문서, 증거물 가운데서 임자에게 돌려주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에 붙이거나
몰수하고 그밖의 것은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증거물을 임자에게 돌려줄
경우에는 근거문건을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131조 재판소는 소송비용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1. 원고의
청구를 승인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거부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부담시킨다.
2.
이 법 제68조에 규정된 사건의 청구가 승인된 경우에는 국가수수료를 피고에게 물릴
수 있다.


제132조 판결은 재판심리가 끝나는 날에 내린다.


제133조 판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힌다.
1. 재판심리날자와
재판소명칭
2. 재판소성원, 재판심리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과
재판심리장소,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정형
4. 소송당사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
5. 원고의 청구사실과 피고의 답변
6. 재판소가 인정한 사실과 증거
7.
판결에서 의거한 법규범
8. 청구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결론
9. 담보처분한
재산과 증거물의 처리정형
10. 소송비용의 부담
11. 판결, 판정의 집행방법과
상소, 항의 절차


제134조 판결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35조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해당한
제재를 가할데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판정으로 해결한다.
1. 사건을
이송하거나 소송당사자를 바꾸는 경우
2. 판사가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거나 재판준비단계에서 사건처리를 끝맺는 경우
3. 재판심리절차상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4. 소송관계자의
신청을 해결하는 경우
5. 재판심리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경우


제137조 판정의 채택은 판결의 채택절차에 따른다. 재판심리절차와 관련된 간단한 문제를 처리하는 판정은 재판심리조서에 적어넣는 방법으로 한다.


제138조 제1심재판소는 이미 내린 판결, 판정을 취소할수 없다. 그러나
이 법 제136조 제4호에 해당한 판정과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와 관련하여 내린
확정된 판결, 판정은 고칠 수 있다.


제139조 소송당사자 또는 검사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 상소, 항의를 할 수 있다. 상소, 항의가 제기되면 그 판결,
판정은 집행되지 않는다.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할 수
없다.


제140조 상소, 항의는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한다.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은 판결, 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 안으로 소송당사자와
검사에게 준다.


제141조 상소, 항의를 하려는 소송당사자 또는 검사는 상소장이나 항의서를 판결, 판정을 내린 제1심재판소에 내야 한다. 상소장, 항의서에는 상소, 항의의
리유와 요구를 적어야 하며 제1심재판소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도 밝힐 수 있다.
상소장에는 국가수수료납부증을 붙인다.


제142조 제1심재판소는 상소, 항의 기간이 지나면 상소장, 항의서를
해당 사건기록과 함께 한급 높은 재판소에 보내야 한다.


제143조 검사의 항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한급 높은 검찰소 검사는
그 항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4조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소송당사자는 제2심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5조 판결은 다음과 같은 때에 확정된다.
1. 상소, 항의가 없이
그 기간이 지난 때
2. 상소, 항의가 있었으나 제2심재판소가 제1심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한 때
3. 상소, 항의할수 없는 판결을 내린 때


제10장 제2심재판


제146조 제2심재판에서는 상소, 항의 자료와 사건기록에 근거하여 제1심
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제147조 제2심재판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제2심재판에는 소송당사자와 검사가 참가한다. 그러나 소송당사자나 검사가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재판심리날자는 제2심재판을 시작하기 3일전까지 검사와 소송당사자에게 알린다.


제148조 제2심재판은 판사가 사건보고를 하고 제기된 내용을 검토한
다음 소송당사자와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제149조 제2심재판소와 검사는 제1심재판기록과 제출된 상소, 항의 자료에 기초하여 소송당사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사실심리는 할 수
없다.


제150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정, 판결이 옳게 내려졌다고
인정되면 그것을 지지하고 상소, 항의를 거부하는 판정을 한다.


제151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에서 새로운 증거수집이나 조사를
더 할 필요가 없을정도로 사실사정을 명백히 밝혀놓고도 판결, 판정을 정확히 내리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고칠 수 있다.


제152조 제2심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그사건을 다시 심리할데 대한 판정을 하여 제1심재판소의 재판준비단계
또는 재판심리단계에 보낸다.
1. 재판소구성에서 법을 어긴 경우
2.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
3. 재판심리에서 증거를 조사검토하지 않았거나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기초하였을 경우
4.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 권리를 보장하여주지 않았거나 소송당사자로 될 수 없는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사건을 처리한 경우


제153조 제2심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이법 제86조의 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제1심 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다.


제154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1심재판의 부족점을 지적하는 판정을 따로 할 수 있다.


제155조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할 수 없다.


제11장 비상상소


제156조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비상상소의 절차로 한다.


제157조 비상상소는 법을 본질적으로 어겼다는것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경우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제158조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제159조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사건이든지 기록을 요구하며 그 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제160조 재판소와 검찰소는 비상상소의 제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안에서 처리된 사건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사건기록에서 비상상소제기의
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의견을 붙여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내며 그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해당 재판소에
돌려보낸다.


제161조 소송당사자와 사건해결에 리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재판소
또는 검찰소에 비상상소를 제기하여 줄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2조 중앙재판소 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에서,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서 심리해결한다.


제163조 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중앙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판사회의는 그 성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판정은
참가한 성원의 다수가결로 채택한다. 판사회의의 집행은 중앙재판소 소장이 한다.


제164조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참가한다.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날자는 3일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린다.


제165조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는 사건보고를 하고 제기된 자료를 검토한
다음 중앙검찰소 소장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비상상소사건은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166조 중앙재판소는 확정된 판결, 판정이 비상상소에 의하여 변경,
취소된 경우 집행한 재산에 대한 처리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12장 재 심


제167조 재심은 다음과 같은 새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바로 잡기위하여 한다.
1.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았던 증거가 거짓이였다는것이 확증된 경우
2.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이 재판을 끝낸 다음에 알려진 경우
3. 소송당사자 또는 재판소성원이 사건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확증된 경우
4. 이미 취소된 판결, 판정이나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에 근거하여 판결,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 확증된 경우


제168조 재심은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제169조 재판소와 검찰소는 필요한 경우 재심의 제기를 신청할수 있다.
재심의 제기신청은 한급높은 재판소와 검찰소에 한다.


제170조 소송당사자 또는 리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재심을 제기하여
줄 것을 해당 재판소 또는 검찰소에 신청할수 있다. 재심제기신청은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안으로 하며 신청서에는 증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171조 재심제기신청을 받은 재판소 또는 검찰소는 1개월안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리유가 정당할 경우 해당한 의견을 붙여 중앙재판소 또는 중앙검찰소에 보내며 부당할 경우에는 판정 또는 결정으로 거부한다.


제172조 재심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재심사건의 심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중앙재판소는 재심사건의
심리날자를 3일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린다.


제173조 재심사건의 심리는 사건보고를 하고 재심제기사유를 검토한
다음 중앙검찰소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제174조 재심사건을 심리한 중앙재판소는 재심제기의 사유가 정당한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재판소에 보내여 다시 심리하게
하거나 직접 사건을 기각한다. 재심제기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한다.


제13장 판결 판정의 집행


제175조 판결, 판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판결, 판정의 집행은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판결, 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76조 재산청구에 대한 판결, 판정이 확정되면 그 판결, 판정을 내린
재판소의 판사는 자기의 결심 또는 소송당사자, 검사의 신청에 따라 집행문을 발급한다. 집행문발급에 대한 신청은 판결, 판정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안으로 하여야
한다. 집행원은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그것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77조 집행원은 집행행위를 할 경우 의무자를 참가시켜야 한다. 의무자는 집행할 재산에 대하여 지적할 수 있다.


제178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해당 은행을 통하여
한다. 해당 은행은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집행하고 그 정형을 집행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9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정한 기간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빚을 물어야 할 자에게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있을 경우
2. 공민인
소송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집행의 중지를 신청하였을 경우
3. 재산이 없어서
집행을 할수 없는 경우


제180조 집행원은 집행이 끝난다음 해당 절차에 따라 집행한 재산을
권리자에게 넘겨주며 집행조서를 판사에게 주어야 한다.


제181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집행사건을 기각한다.
1.
집행문발급의 기초로 된 판결, 판정이 취소된 경우
2. 정해진 기간이 지난후 집행을 신청하였을 경우
3. 공민인 소송당사자가 집행에 대한 신청을 포기하였을 경우


제182조 집행원의 집행행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 또는 리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집행원이 속한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는 재판소는 15일안으로 신청자를 참가시키고 그것을 심리해결하여야 한다. 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는 한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



작성일:2013-10-01 16:41:03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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