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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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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01 15:41:35
조회수
1086
2003년 9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호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세무질서를 엄격히 세워 세금의 부과와 납부를 정확히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기업에는 공업지구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과 지사,영업소,개인업자가,개인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외국인이 속한다.


제3조 (세무사업단위와 지도단위)

세금의 부과와 징수는 공업지구세무소가 한다.


공업지구세무소의 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제4조 (기업의 세무등록)

공업지구에서 세무등록은 세무소에 한다.이 경우 세무등록신청서와 기업등록증사본을 낸다.


세무등록은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한다.


제5조 (기업의 세무변경 및 취소)

기업의 세무변경등록은 통합,분리되였거나 등록자본,업종같은것을 변경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한다.


해산되는 기업의 세무등록취소는 해산 20일전까지 한다.


제6조 (개인의 세무등록)

공업지구에 182일 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은 개인의 세무등록은 20일안으로 한다.이 경우 세무등록신청서를 낸다.


종업원의 세무등록수속을 기업이 할수도 있다.


제7조 (세무등록증 발급)

세무등록증의 발급은 세무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한다.


세무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한다.


제8조 (세무문건의 작성언어)

공업지구에서 세무문건은 조선말로 작성한다.


필요에 따라 세무문건을 다른 나라 말로 작성할수도 있다.


이 경우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제9조 (세무문건의 종류와 양식)

세무문건의 종류와 양식은 공업지구세무소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세무문건의 보존기간)

세무문건은 5년간 보존한다. 그러나 년간회계결산서, 고정재산계산장부는 기업이 운영되는 기간까지 보존한다.


제11조 (세금의 계산과 납부화페)

공업지구에서 세금의 계산과 납부는 US$로 한다.


제12조 (세금의 납부절차)

세금의 납부는 세금납부신고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고 확인을 받은 다음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한다.


이 경우 은행은 세금납부자에게 세금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공업지구세무소에는 세금납부통지서를 보낸다.


제13조 (잘못 납부한 세금의 처리)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지 못한 기업과 개인은 수정신고를 할수 있다.이 경우 기업소득세는 다음년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기 30일전까지,개인소득세,상속세,거래세,영업세,도시경영세는
납부하여야 할 날부터 60일안으로 한다.


제14조 (과납액,미납액처리)

수정신고로 추가납부할 경우에는 세금납부의무자가 미납액의 5%를 가산한 금액을 계산납부하며 과납액은 공업지구세무소가 검토하고 30일안으로
돌려 준다.


제15조 (세무등록, 세금납부기간)

세무등록,세금납부는 정해 진 기간에 한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세무등록,세금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10일안으로 한다.


제16조 (합의서,정부간 협정의 적용)

세금과 관련하여 북남사이에 맺은 합의서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협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 (세금의 부과,면제조건)

공업지구에서는 이 규정에 정한 세금만을 부과한다.


개발업자의 재산,개발과 관련한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2장 기업소득세


제18조 (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

기업은 공업지구에서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는 생산물판매소득,건설물인도소득,운임 및 료금소득 같은것이,기타 소득에는 리자소득,배당소득,고정재산임대소득,재산판매소득,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경영봉사소득,증여소득 같은것이 속한다.


제19조 (기업소득세의 세률)

공업지구에서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그러나 하부구조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첨단과학기술부문의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10%로 한다.


제20조 (결산리윤의 확정방법)

결산리윤은 기업의 총 수입금에서 그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과 거래세 또는 영업세를 덜고 확정한다.


결산리윤의 확정에 필요한 수입항목,비용지출항목,계산시점과 가치평가방법은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1조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새로 창설된 기업은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해산되는 기업은 해산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해산선포일까지를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으로 한다.


제22조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

기업소득세의 계산은 결산리윤에 이 규정 제19조의 해당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결산리윤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기업과 년간 판매 및 봉사수입액이 300만US$아래인 기업은 년간 판매 및 봉사수입액의 2% 또는 1.5%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할수도 있다.


제23조 (계산방법의 선택)

기업은 선택한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을 3년간 변경할수 없다.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을 변경하려는 기업은 회계년도가 끝나기 1개월전에 공업지구세무소에 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24조 (경영손실금의 충당기간)

경영손실을 낸 기업은 다음해의 결산리윤으로 메꿀수 있다.


경영손실을 메꾸는 기간은 5년을 넘을수 없다.


제25조 (예정납부, 확정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기업은 6개월이 지난 다음 2개월안으로 예정납부하고 회계년도가 끝난 다음 3개월안으로 확정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과납액은 반환 받고 미납액은 추가납부한다.


6개월기간의 리윤을 정확히 계산할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의 2분의 1을 예정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회계검증)

기업은 기업소득세를 확정납부하기전에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년간판매 및 봉사수입액이 300만US$아래인 기업은 회계검증을 받지 않을수도 있다.


제27조 (기업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은 회계년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안으로 년간회계결산서와 년간기업소득세납부신고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고 확인을 받은 다음 세금을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 (해산,통합,분리시 세금납부기간)

해산,통합,분리되는 기업은 그 선포일부터 2개월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 (기업소득세의 면제,감면)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장려부문과 생산부문에 투자하여 15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리윤이 나는 해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 덜어
준다.


2.봉사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리윤이 나는 해부터 2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1년간 50% 덜어 준다.


3.리윤을 재투자하여 3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70%를 다음 년도에 바쳐야 할 세금에서 덜어
준다.


제30조 (기업소득세 감면기간의 계산방법)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은 리윤이 나는 해부터 련속하여 계산한다.이 기간 경영손실이 난 해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에 포함시킨다.


제31조 (감면신청서의 제출)

기업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는 기업은 공업지구세무소에 신청서와 경영기간,재투자액을 증명하는 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명칭과 소재지,업종,리윤이 생긴 년도,총 투자액,거래은행,돈자리번호 같은것을 밝힌다.


제32조 (감면해주었던 기업소득세의 회수조건)

이 규정 제29조에 정한 기간전에 철수,해산하거나 재투자한 자본을 거두어들인 기업에 대하여서는 이미 감면하여 주었던 기업소득세를 회수한다.


제33조 (비영리지사 등의 세률)

영리활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지사,영업소,사무소와 공업지구밖의 기업,경제조직,단체가 공업지구안에서 얻은 기타 소득에 대한 세률은 다음과
같다.


1.리자소득은 소득액의 10%


2.배당소득,고정재산임대소득은 소득액에서 7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


3.재산판매소득,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경영봉사소득은 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


제34조 (비영리지사 등의 세금납부기간 및 방법)

영리활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지사,영업소,사무소가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수익단위가 다음달 10일안으로 신고 납부한다.


공업지구밖의 기업,경제조직,단체가 공업지구안에서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소득지불단위가 소득을 지불하기전에 공제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납부한다.


제3장 개인소득세


제35조 (개인소득세의 납부의무)

공업지구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소득세에는 로동보수,리자소득,배당소득,고정재산임대소득,재산판매소득,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기술고문,기능공양성,상담
같은 경영봉사소득,증여소득이 속한다.


제36조 (개인소득세의 세률)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다음과 같다.


1.로동보수에 대한 세률은 월로동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500US$이상일 경우 이 규정 부록1에 따른다.


2.증여소득에 대한 세률은 소득액이 1만US$이상일 경우 이 규정 부록2에 따른다.


3.리자소득에 대한 세률은 소득액의 10%로 한다.


4.배당소득,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세률은 소득액에서 7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로 한다.


5.재산판매소득,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경영봉사소득에 대한 세률은 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로
한다.


제37조 (개인소득세의 계산방법)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월로동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이 규정 부록1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2.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액에 이 규정 부록2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3.리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액에 10%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4.배당소득,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액에서 7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10%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5.재산판매소득,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경영봉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10%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제38조 (현금이 아닌 개인소득의 가격계산)

물품,유가증권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할 당시의 현지가격으로 계산한다.


제39조 (개인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개인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다음달 10일안으로 로동보수를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하며 공업지구안에
있는 기업 또는 비영리지사,영업소,사무소를 대신하여 공업지구밖에 있는 기업,경제조직,단체가 로동보수를 지불할 경우에는 지구안에 있는 기업
또는 비영리지사,영업소,사무소가 공제납부한다.


2.재산판매소득,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3.리자소득, 배당소득,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다음달
10일안으로 소득을 지불하는 기업이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제40조 (개인소득세의 면제대상)

개인소득세의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1.북남사이에 맺은 합의서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협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 소득


2.공화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예금리자와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소득


3.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비거주자들이 예금한 돈에 대한 리자소득


제4장 재산세


제41조 (재산세의 납부의무)

기업과 개인은 공업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영구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 (재산세의 납부당사자)

재산세의 납부는 매해 1월 1일 현재로 건물소유자가 한다.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임대하였거나 저당하였을 경우에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 (건물의 등록방법)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취득한 다음달 20일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건물등록신청서를 내고 건물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물등록신청서에는 건물소유자의 이름,주소,건물명,단위,수량,건평,내용년한,건설년도,취득가격 같은것을,양도 받은 건물은 양도자의 이름,주소
같은것을 밝힌다.


제44조 (건물의 등록가격)

건물의 등록가격은 해당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현지가격으로 한다.


제45조 (건물의 재등록)

건물소유자는 등록된 건물의 가격이 달라졌을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재등록을 할수 있다.


재등록하려는 건물소유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변경된 건물의 가격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제46조 (재산세의 부과대상)

재산세는 등록된 건물가격에 대하여 부과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건물을 등록하였을 경우 건물등록증을 건물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공업지구세무소에 보내야 한다.


제47조 (재산세의 세률)

재산세의 세률은 이 규정 부록3에 따른다.


제48조 (재산세의 계산방법)

재산세의 계산은 등록된 건물가격에 이 규정 부록3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제49조 (재산세의 납부기관과 방법)

공업지구세무소는 매해 2월안으로 재산세납부통지서를 건물소유자에게 발급하며 건물소유자는 재산세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새로 건설한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 30일안으로 12월 31일까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 (건물페기시 과납세금의 반환)

건물을 페기한 자는 건물페기확인서와 함께 이름,주소,건물명,페기날자,납부한 재산세, 반환 받을 재산세 같은것을 밝힌 재산세반환신청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야 한다.


공업지구세무소는 신청내용을 10일안으로 검토하고 건물을 페기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세를 돌려 주어야 한다.


제51조 (새 건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

새로 건설한 건물을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장 상속세


제52조 (상속세의 납부의무)

공업지구에 있는 재산을 상속 받은 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화페재산,현물재산,유가증권,지적재산권,보험청구권 같은 재산과 재산권이 속한다.


제53조 (상속세의 부과대상)

상속세는 상속 받은 재산에서 다음의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부과한다.


1.상속시키는 자의 채무액


2.상속 받은 자가 부담한 장례비용


3.상속기간에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는데 든 비용


4.재산상속과 관련한 공증료 같은 지출


5.가족들의 부양료 30만US$


제54조 (상속재산의 가격)

상속재산의 가격은 재산을 상속 받을 당시의 현지가격으로 한다.


제55조 (상속세의 세률)

상속세의 세률은 상속받은 재산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상속재산액이 10만 US$이상일 경우에는 이 규정 부록4에 따른다.


제56조 (상속세의 계산방법)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받은 재산액에서 해당 공제액을 덜고 남은 상속재산액에 이 규정 부록4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제57조 (상속세의 납부재산)

상속세는 화페재산으로 납부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속세를 화페재산으로 납부할수 없을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가격,수량,품질,현물재산으로 납부하는 리유 같은것을 밝힌 신청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고 승인 받은 다음 현물재산으로 납부할수도 있다.


제58조 (상속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재산을 상속받은 자는 6개월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상속재산액,공제액,상속세금액 같은것을 밝힌 상속세납부서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상속세공제신청서를 함께 내야 한다.


재산을 상속 받은 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자 별로 자기 몫에 해당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 (상속세의 분할납부)

상속세가 3만 US$이상일 경우에는 공업지구세무소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3년간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다.


제6장 거래세


제60조 (거래세의 납부의무)

생산부문의 기업은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 (거래세의 부과대상)

거래세는 생산물의 판매수입금에 부과한다.


제62조 (거래세의 세률)

거래세의 세률은 이 규정 부록5에 따른다.


제63조 (거래세의 계산방법)

거래세의 계산은 생산물판매액에 이 규정 부록5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생산업과 봉사업을 함께 하는 기업의 거래세와 영업세의 계산은 따로 한다.


제64조 (거래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생산물판매자는 분기가 지난 다음달 20일안으로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농업부문같이 계절성을 띠는 생산부문 기업의 거래세납부방법은 공업지구세무소가 따로 정할수 있다.


제65조 (거래세의 면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남측지역에 내가거나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경우에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제7장 영업세


제66조 (영업세의 납부의무)

봉사부문의 기업은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 (영업세의 부과대상)

영업세는 교통운수,체신,상업,금융,관광,광고,려관,급양,오락,위생편의 같은 부문의 봉사수입금과 건설부문의 건설물인도 수입금에 부과한다.


제68조 (영업세의 세률)

영업세의 세률은 이 규정 부록6에 따른다.


제69조 (영업세의 계산방법)

영업세의 계산은 업종별 수입금에 이 규정 부록6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여러 업종의 영업을 하는 기업의 영업세계산은 업종별로 한다.


제70조 (영업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은 영업세를 분기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20일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1조 (하부구조부문기업의 영업세 면제)

전기,가스,난방같은 에네르기의 생산 및 공급부문과 상하수도,용수,도로부문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제8장 지방세


제72조 (지방세의 납부의무)

기업과 개인은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자동차리용세가 속한다.


제73조 (도시경영세의 부과대상)

도시경영세는 기업의 월로임총액 또는 개인의 로동보수,리자소득,배당소득,재산판매소득 같은 월수입총액에 부과한다.


제74조 (도시경영세의 세률)

도시경영세의 세률은 이 규정 부록7에 따른다.


제75조 (도시경영세의 계산방법)

도시경영세의 계산은 기업의 월로임총액 또는 개인의 월수입총액에 이 규정 부록7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제76조 (도시경영세의 납부방법)

기업은 도시경영세를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의 도시경영세는 소득을 얻은 다음달 10일안으로 소득을 지불하는 기업이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77조 (자동차리용세의 납부의무)

자동차리용세는 매해 1월 1일 현재로 자동차를 소유한 기업 또는 개인이 납부한다.


자동차에는 승용차,뻐스,화물자동차,자동자전차와 특수차가 속한다.


특수차에는 기중기차,유조차,지게차,세멘트운반차,굴착기,불도젤,랭동차 같은것이 속한다.


제78조 (자동차의 등록)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리용하려는 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자동차소유자의 이름,거주지 또는 체류지,자동차번호,종류,좌석수,적재중량,소유날자
같은것을 밝힌 자동차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자동차를 등록하였을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내주고 그 사본을 공업지구세무소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79조 (자동차리용세의 세금액)

자동차리용세의 세금액은 이 규정 부록8에 따른다.


제80조 (자동차리용세의 계산방법)

자동차리용세의 계산은 종류별 자동차대수에 이 규정 부록8의 세금액을 적용하여 한다.


제81조 (자동차리용세의 납부기간 및 방법)


공업지구세무소는 매해 2월안으로 자동차리용세납부통지서를 발급하며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리용세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자동차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새로 소유한 자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안으로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2조 (자동차페기시 과납세금의 반환)

자동차를 페기한 자는 자동차페기확인서와 함께 이름,주소,자동차명,페기날자,납부한 자동차리용세,반환 받을 자동차리용세 같은것을 밝힌 자동차리용세반환신청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야 한다.


공업지구세무소는 신청내용을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자동차를 페기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리용세를 돌려 주어야 한다.


제83조 (자동차를 리용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 면제)

자동차를 60일이상 련속 리용하지 않은 자는 공업지구세무소에 신청서를 내고 리용하지 않은 기간의 자동차리용세를 면제 받을수 있다.


제9장 제재 및 신소


제84조 (연체료)

기업 또는 개인이 세금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 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매일 0.05%의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는 세금미납액의 15%를 넘을수 없다.


제85조 (제재대상과 벌금)

기업 또는 개인에게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정당한 리유없이 세무등록,건물등록,자동차등록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세금납부신고서,년간회계결산서 같은 세무문건을 제때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1,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세금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10%에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3.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3배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86조 (신소 및 처리)

세금부과 및 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업과 개인은 공업지구세무소에 의견을 제기하거나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공업지구세무소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의견 또는 신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부록1 월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표(금액단위; US$)

N0 월로동보수 세률
1. 500이상∼1,000 500을 초과하는 금액의 4%
2. 1,000이상∼3,000 20+1,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7%
3. 3,000이상∼6,000 160+3,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1%
4. 6,000이상∼1만 490+6,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 1만이상 1,090+1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부록2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표 (금액단위; US$)

NO 증여소득액 세률
1. 1만이상∼10만 1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
2. 10만이상∼50만 1,800+1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5%
3. 50만이상∼100만 2만 1,800+5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8%
4. 100만이상∼300만 6만 1,800+1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1%
5. 300만이상 28만 1,800+3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4%

부록3 건물에 대한 재산세

NO 건물용도 세률
1. 생산용건물 0.1%
2. 주택용건물 0.2%
3. 상업용건물 0.5%
4. 오락용건물 1%

부록4 상속재산에 대한 세률표(금액단위; US$)

NO 상속재산액 세률
1. 10만이상∼100만 1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6%
2. 100만이상∼500만 5만 4,000+1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3. 500만이상∼1,500만 45만 4,000+5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 1,500만이상∼3,000만 195만 4,000+1,5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 3,000만이상 495만 4,000+3,0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부록5 거래세의 세률표

NO 구 분 세률(%)
1. 전기,전자,금속,기계제품 1
2. 연료,광물,화학,건재,고무제품 1
3. 섬유,신발,일용,가죽,기타 공업제품 1
4. 식료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 2
5. 술,담배,기타 기호품 15

부록6 영업세의 세률표

NO 부문별 세률(%)
1. 건설,교통운수,체신부문 1
2. 금융부문 1
3. 상업부문 2
4. 급양,려관,관광,광고,위생편의부문 1
5. 교육,문화,체육,기타 봉사부문 1
6. 부동산거래부문 2
7. 오락부문 7

부록7 도시경영세의 세률표

NO 납부의무자 세률
1. 기업 0.5%
2. 개인 0.5%

부록8 자동차리용세의 세금액표

NO 구분 세금액(US$)
1. 승용차 대당/년 40
2. 뻐스
12석까지 대당/년 40
13∼30석까지 대당/년 50
31석이상 대당/년 60
3. 화물자동차 적재톤당/년 3
4. 자동자전차 대당/년 10
5. 특수차 대당/년 20


☞ 조선중앙통신, 2003.10.1

작성일:2013-10-01 15:41:35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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