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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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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01 15:41:58
조회수
1088
2003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3호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의 세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물자의 반출입과 출입하는 인원, 운수수단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이 아래부터는 공업지구라 한다)에 창설된 기업(개발업자 포함)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이 아래부터는 지사라 한다)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반출입하는 물자와 우편물, 출입하는 운수수단에 적용한다.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세관의 설치)

공업지구의 세관은 공업지구의 출입통로에 설치한다.

기업활동 또는 세관검사, 감독에 편리한 장소에도 세관을 설치할수 있다.

공업지구에 나드는 개인과 운수수단, 물자와 우편물은 세관이 설치된 곳으로만 통과할수 있다.


제4조 (반출입신고제)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제5조 (세관등록원칙)

공업지구에서 기업, 지사는 세관등록을 하여야 생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물자를 반출입할수 있다.


제6조 (반출입금지물품)

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지장을 줄수 있는 물품을 반출입할수 없다.

반출입금지물품은 이 규정의 부록으로 정한다.


제7조 (관세면제 및 부과원칙)

공업지구에서 반출입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공업지구밖의 공화국 령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수 있다.


제8조 (협의처리사항)

세관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관이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 (해당 법규의 적용)

공업지구에서 공업지구밖의 공화국 지역으로 나드는 세관사업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세관등록 및 수속


제10조 (세관등록 및 수속의 당사자)

세관등록 및 수속은 해당 기업 또는 지사가 한다.

경우에 따라 대리인도 세관등록 및 수속을 할수 있다.


제11조 (세관등록기일)

기업, 지사는 기업창설 또는 지사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세관등록신청서의 제출)

세관등록을 하려는 기업, 지사는 세관등록신청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등록신청서에는 기업 또는 지사등록증의 사본, 공인, 명판의 도안, 세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세관등록증의 발급)

세관은 세관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으로 해당 기업 또는 지사에 세관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14조 (업종변경통지)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의 업종변경을 승인하였을 경우 그 정형을 세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15조 (운수수단의 등록)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를 자주 오가는 운수수단(철도차량제외)은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에 등록한 운수수단은 세관수속을 하지 않는다.


제16조 (운수수단등록신청서)

운수수단을 등록하려는 기업, 지사와 개인은 운수수단등록신청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운수수단신청서에는 운수수단의 번호, 차종, 차형과 소속, 생산년도, 배기량, 적재량 또는 정원수, 운행목적, 운행구간, 유효기간을 밝혀야
한다.


제17조 (운수수단등록증의 발급, 유효기간연장)

세관은 운수수단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해당 운수수단을 등록하고 운수수단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운수수단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연장할수 있다.


제18조 (반출입신고서의 제출)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기업, 지사와 개인은 품명, 수량, 규격, 가격과 출발지, 도착지, 송화인,수화인 같은것을 밝힌 물자반출입신고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물자반출입신고서는 콤퓨터통신망을 통하여 낼수도 있다.


제19조 (위탁가공물자의 신고)

기업, 지사는 공업지구 밖의 공화국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을 하려할 경우 가공물자반출입신고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가공물자반출입신고서에는 품명, 수량, 규격, 가공비와 위탁자, 수탁자, 가공기간, 가공장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20조 (렬차로 수송하는 통과물자의 신고)

렬차로 수송하는 통과물자에 대한 세관신고는 공업지구안의 해당 철도역이 한다.

철도역은 렬차가 도착하는 즉시 세관에 짐부침표, 차무이표, 짐나름표, 출하명세서 같은 문건을 내야 한다.


제21조 (우편물의 신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에서 보내 온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는 공업지구 우편국이 한다.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보내려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는 해당 기업, 지사,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한다.


제22조 (휴대품의 신고)

개인은 휴대품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휴대품에 대한 세관신고는 말로 한다.


제23조 (외화, 귀금속 및 보석의 신고)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세관신고없이 반출입한다.

그러나 귀금속과 보석은 세관에 신고하여야 반출입할수 있다.


제3장 세관검사 및 감독


제24조 (세관검사 및 감독기관)

공업지구에서 반출입물자와 우편물, 개인의 휴대품, 운수수단에 대한 세관검사와 감독은 공업지구 세관이 한다.


제25조 (반출입물자의 검사지점)

반출입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는 물자의 도착지점 또는 출발지점에서 한다.

적은량의 산적짐이나 짐칸봉인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세관통로에서 검사할수 있다.


제26조 (반출입물자의 검사방법)

반출입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는 해당 물자를 운수수단에 싣거나 부릴때 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신고서와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7조 (우편물의 검사)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는 정해 진 장소에서 우편국의 해당 일군 또는 우편물임자, 대리인의 립회밑에 한다.

우편국은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우편물을 내주거나 공업지구밖으로 발송하지 말아야 한다.

소포속에는 돈, 유가증권 같은것을 넣을수 없다.


제28조 (휴대품의 검사)

개인의 휴대품(따로 붙여 오는 짐 포함)에 대한 세관검사는 기계로 한다.

기계로 검사할수 없거나 검사과정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헤쳐 보는 방법으로도 검사할수 있다.

세관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개인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하지 않을수도 있다.


제29조 (운수수단의 검사지점)

운수수단에 대한 세관검사는 해당 도로 또는 철도의 세관통로에서 한다.

세관통로에 도착한 운수수단은 세관의 승인이 없이 세관통제구역을 벗어 날수 없다.


제30조 (물자수송의 감독)

세관은 세관통로와 도착지사이 또는 출발지와 세관통로사이의 물자수송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중계수송물자,통과물자의 검사)

중계수송물자, 통과물자에 대하여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금지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를 할수 있다.


제32조 (반출입물자의 수송수단)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반출입물자를 짐함,유개차와 같은 운수수단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산적으로 수송하는 물자, 적은 량의 물자는 짐함 또는 유개차가 아닌 운수수단으로도 수송할수 있다.


제33조 (검사 및 감독협조)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해당 기업,지사,개인은 세관의 검사 및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 (보세구역, 보세창고설치)

공업지구에는 보세전시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같은것을 설치, 운영할수 있다.

해당 기업, 지사는 보세전시장, 보세창고, 보세공장에 대한 세관의 감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 (보세구역, 보세창고운영)

보세전시장, 보세창고에는 보세물자가 아닌 물자를 보관할수 없다.

보세물자의 반출입과 보세공장에서 보세물자포장의 기호표식을 고치는 작업, 선별, 재포장작업 같은것은 세관의 감독밑에 한다.


제4장 관세 및 세관료금


제36조 (관세납부통지서발급)

세관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기업 또는 지사에 관세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 (관세기준가격과 계산)

공업지구에서 관세의 기준가격은 해당 물자의 공업지구도착가격으로 한다.

관세의 계산은 해당 시기의 관세률에 따라 한다.


제38조 (관세납부)

관세납부통지서를 받은 기업, 지사는 지적된 은행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관세납부증을 받아 세관에 내야 한다.


제39조 (관세의 반환,추가부과)

관세를 초과하여 납부한 기업,지사 또는 개인은 관세를 납부한 날부터 1년안에 초과분에 해당한 관세를 돌려줄것을 세관에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세관은 1개월안으로 검토하고 돌려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세관은 관세를 적게 부과한 물자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통과시킨 날부터 1년안에 해당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시킬수 있다.


제40조 (세관료금)

세관등록증, 운수수단등록증을 발급 받은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해당한 료금을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료금은 세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제재 및 신소


제41조 (억류 및 벌금적용)

세관은 이 규정을 어긴 반출입물자와 운수수단, 개인의 휴대품을 억류할수 있다.

고의적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을 물릴수 있다.


제42조 (몰수)

금지품, 밀수품은 몰수한다.

밀수행위에 리용한 운수수단도 몰수할수 있다.


제43조 (신소 및 그 처리기일)

공업지구의 세관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세관에 신소할수 있다.

세관은 신소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부록


1. 공업지구에 들여 올수 없는 물품


1)무기, 총탄, 폭발물(공업지구 공사용으로 허가된 폭약, 뢰관, 남포심지, 도폭선 같은것은 제외), 군수용품, 흉기

2)배률이 10배이상 되는 쌍안경, 망원경, 160mm이상의 고정된 렌즈가 달린 사진기

3)무전기와 그 부속품

4)독약, 극약, 마약 및 방사성물질, 유독성화학물질

5)사회질서와 민족의 미풍량속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출판인쇄물(사본한 것 포함) 또는 그 원고, 필림, 사진, 록음록화테프, 소리판,
자기원판, 미술작품, 수공예품, 조각품

6)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들여오는 정해진 물품

7)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물품


2.공업지구에서 내갈수 없는 물품


1)무기, 총탄, 폭발물, 군수용품, 흉기

2)무전기와 그 부속품

3)독약, 극약, 마약 및 방사성물질, 유독성화학물질

4)력사유물

5)기밀에 속하는 문건, 출판인쇄물(사본한 것 포함)과 그 원고, 필림, 사진, 록음록화테프, 소리판, 자기원판

6)반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물품

작성일:2013-10-01 15:41:58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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