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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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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01 15:41:06
조회수
1086
2003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2호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의 출입, 체류, 거주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원 및 수송수단의 출입과 체류자,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남측지역에서 개성공업지구(이 아래부터는 공업지구라 한다)로 출입하는 남측인원, 수송수단에 적용한다.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들의 수송수단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출입사업기관)

공업지구의 출입,체류,거주와 관련한 사업은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에는 출입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부서를 둔다.


제4조 (수속의 당사자)

출입, 체류, 거주수속은 당사자가 한다.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공업지구관리기관이나 초청단위, 대리인도 출입, 체류, 거주수속을 할수 있다.

17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의 출입, 체류, 거주수속은 부모나 후견인이 한다.


제5조 (출입통로와 그 지정)

인원, 수송수단은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이 정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출입통로를 정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입통로의 변경질서)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출입통로를 변경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출입,체류,거주할수 없는 자)

공업지구에 출입,체류,거주할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

1.국제테로범

2.마약중독자, 정신병자

3.전염병환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 자

4.위조하였거나 심히 오손되여 확인할수 없게 된 증명서를 가진 자

5.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가진 자

6.출입, 체류, 거주를 금지시키기로 합의한 자


제8조 (출입관련증명서의 발급)

출입증, 사업자증, 관광증과 자동차통행증의 발급은 공업기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해당 증명서발급준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9조 (출입관련증명서의 발급정형통보)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인원, 수송수단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증명서의 발급정형을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원의 출입)

인원은 려권(합의한 대상에 한함)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가지고 자동차, 렬차 같은 수송수단을 리용하여 공업지구에 출입하여야
한다.

14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은 동반자로 기재한 증명서를 소유한 부모 또는 후견인과 함께 출입할수 있다.

장기체류자, 거주자는 체류등록증,거주등록증을 가지고도 출입할수 있다.


제11조 (수송수단의 출입)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는 이 규정 제8조에 따라 발급 받은 자동차통행증을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렬차는 당국사이에 합의한 시간표에 따라 출입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사, 검역)

인원, 수송수단은 공업지구출입통로에서 출입검사, 세관검사와 위생검역, 동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검역기관은 공업지구의 안전과 출입자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검역을 과학기술적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13조 (체류분류 및 체류기간)

인원은 공업지구에 단기 또는 장기로 체류할수 있다.

단기체류는 공업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이상으로 한다.

체류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제14조 (체류기일연장)

공업지구에 들어 온 자는 체류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체류기일이 끝나기 3일전에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신청하여 체류기일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체류등록)

공업지구에 도착한 자는 48시간안으로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직업, 거주지, 체류목적,기 간 같은것을 밝힌 체류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6조 (체류등록제외대상)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다음과 같다.

1.공업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7일안으로 돌아 가는 자

2.남측에 주재하는 국제기구, 다른 나라 대표기관의 성원

3.관광객

4.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


제17조 (거주등록)

공업지구에 1년이상 체류하려는 자는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체류등록증,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

장기체류, 거주하려는 자는 체류등록을 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서를 내야 한다.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직업, 체류 또는 거주하려는 곳과 기간, 리유 같은것을 밝히고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천연색 상반신사진(3X4cm) 4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은 17살이상의 성인에게 발급한다.

미성인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에 동반자로 기재한다.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해당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

체류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연장할수 있다.


제21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 연장)

체류등록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7일전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은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내야 한다.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해당 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제22조 (거주지변경과 그 등록)

공업지구에 거주한 자는 필요에 따라 거주지를 옮길수 있다.

이 경우 거주지를 옮긴 날부터 14일안으로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거주지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출생, 사망, 결혼등록)

공업지구에서 출생, 사망, 결혼 같은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등록신청서와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문건을 내고 해당한 등록을
한다.

당사자는 해당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안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증명서의 재발급)

거주등록증, 체류등록증, 출입증, 사업자증, 관광증, 자동차통행증 같은 증명서를 오손시켰거나 분실한 자는 제때에 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제25조 (공업지구밖의 출입)

공업지구에서 공업지구밖의 공화국령역으로 가려는 자는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증의 발급신청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수료)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과 재발급, 유효기간연장, 거주지변경등록수속 같은 것을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이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7조 (증명서의 소지)

공업지구에서 체류, 거주하는 자는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28조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보장)

공업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자는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서신의 비밀을 보장 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체류자, 거주자를 구속, 체포할수 없으며 몸이나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29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반환)

장기체류, 거주하던 자는 사업을 끝마치고 돌아가려 할 경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30조 (규정하지 않은 사항의 협의처리)

출입, 체류, 거주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작성일:2013-10-01 15:41:06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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