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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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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01 15:40:36
조회수
1149
2004년 2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6호로 채택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외화관리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의 원활한 류통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기업에는 공업지구의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가, 개인에는 공업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속한다.





제3조 (외화관리당사자)

공업지구에서 외화관리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그러나 공화국의 외화수입금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제4조 (외화의 범위)

외화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1.전환성 외화현금

2.전환성 외화로 표시된 채권, 주식 같은 유가증권

3.전환성외화로 표시된 수형, 행표,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지불수단

4.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 오스미움, 이리디움 같은 귀금속





제5조 (류통화페의 종류와 기준화페)

공업지구에서는 전환성 외화현금을 류통시킨다.

류통화페의 종류와 기준화페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환자시세)

류통화페의 환자시세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국제금융시장의 환자시세에 따른다.





제7조 (기업의 외화돈자리개설)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화돈자리를 둘 은행은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제8조 (투자은행의 업무내용)

공업지구에 설립된 투자은행은 외국환자업무와 그 밖의 금융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은행은 조선원과 관련한 환자업무를 할 수 없다.





제9조 (외화입출금변동보고서제출)

공업지구에 설립된 투자은행은 반년마다 돈자리별로 외화입출금변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30일 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0조 (공화국 외국환자은행의 업무내용)

세금, 토지사용료, 사회보험료 같은 납부금의 관리,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종업원과 관련한 외화결제 또는 외화자금거래업무는 공업지구에 설립된 공화국 외국환자은행이 한다.





제11조 (예금의 비밀보장과 리자계산)

은행은 외화예금의 비밀을 보장하며 리자를 예금자에게 정확히 계산지불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업지구밖의 돈자리개설)

남측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두려는 기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서에는 해당 은행의 명칭, 소재지, 돈자리를 개설할 날자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3조 (외화수입지출문건제출)

공업지구 밖의 은행에 돈자리를 둔 기업은 반년마다 돈자리별로 외화수입지출문건을 작성하여 다음달 30일 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4조 (지불 및 결제방식)

기업과 개인은 외화현금이나 신용카드, 외화돈자리를 리용하여 거래에 따르는 지불 및 결제를 할 수 있다.

결제는 송금결제,신용장결제,현금결제,청산결제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결제방식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5조 (개인의 외화보유)

개인은 번 외화 또는 공업지구에 가지고 들어 온 외화를 제한 없이 소지하거나 은행에 예금할 수 있다.





제16조 (외화반출입)

공업지구에서 기업과 개인은 외화를 제한 없이 들여오거나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갈 수 있다.

이 경우 귀금속 밖의 외화는 세관신고를 하지 않는다.





제17조 (외화송금)

기업과 개인은 리윤, 로임 같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공업지구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8조 (제재)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은행거래를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끝)





☞ 조선중앙통신, 2004.3.5.
작성일:2013-10-01 15:40:36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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