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의 정식명칭은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으로, 독립된 2개의 국가간에 체결되는 양자간 협정으로서 상호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2000년 6월 15일의 '남북공동선언' 제4항에서 남북한은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답보상태에 있던 남북교역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에 책임있는 남북당국자가 민족내부 거래라는 남북경협의 특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관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남북한간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향후 남북한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 특히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의 남북경협과 제3국의 대북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되리라 평가된다.
작성일:2013-10-30 17:34:50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