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결과, 답보상태에 있던 남북교역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남북한은 2000년 11월 13일 제도적 장치로서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 의 4대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남북공동선언' 제4항의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경제협력원칙에 대한 남북간 합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경제활동을 공동규율하는 제도에 관한 합의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민족내부거래라는 남북경협의 특수성과 국제관행을 충분히 수용함으로써 향후 남북간 체결될 각종 합의서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합의서 타결로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를 다시 한번 대외에 천명하였으며, 이는 향후 제3국의 대북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성일:2013-10-30 17:35:04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