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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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핵심내용

닉네임
NK조선
등록일
2013-10-30 17:34:27
조회수
429
◆ 투자자산 및 투자자의 정의(제1조)

- 투자자산은 "상대의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 규정

→합의서가 적용되는 투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투자한 모든 자산에 대한 보호가 되도록 함

◆ 투자의 허가 및 보호(제2조)

- 남과 북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하고, 투자자산을 보호하여 특히 쌍방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한국 기업의 대북 투자시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던, 투자자산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일반적인 다른 국가와의 협정에는 없는 투자관련 인력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호의적 처리를 규정

◆ 투자의 대우(제3조)

- 타방 투자자,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도록 규정

→북한에서 활동중인 한국 기업이 북한기업과 경쟁하기보다는 주로 외국기업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기업과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

북한은 모든 기업이 국영이며 수익을 대부분 국가에 납부하고 기업운영자금을 다시 국가가 기업에 지급하는 계획경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바, 북측은 내국민대우를 보장할 경우 북측의 경제체제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실제로 북한은 1997년까지는 러시아, 마케도니아 등에 내국민대우를 해주었으나 이후 스위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협정에서는 내국민대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계획임)

다만, 투자보장의 핵심인 수용 및 보상에 있어서는 내국민대우를 보장하여 차별적인 수용금지, 비차별적인 보상을 규정하였음.

◆ 수용 및 보상(제4조)

- 상대측 투자에 대해서 공공목적외 수용 또는 국유화를 원칙적으로 금지
- 수용시에는 적법하게 그리고 내외국인과 무차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을 수반

→수용의 금지와 수용시 국제시장가치로의 보상을 규정하여, 수용으로 인한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

◆ 송금의 보장(제5조)

- 투자와 관련된 모든 자금에 대해서 자유태환성통화에 의한 지체없고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도록 규정

→우리 기업이 투자자금 및 수익금을 자유롭게 송금 가능

◆ 투자자 대 당국간의 분쟁해결절차(제7조)

- 남북 일방의 투자자와 타방 당국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자간의 협의와 교섭에 의한 해결을 규정
-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남북공동의 중재기구에 회부하여 해결토록 규정

→남 또는 북측 당국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당국의 성실한 합의서 이행을 보장하는 효과

◆ 좀더 유리한 규칙 또는 대우의 적용(제8조)

- 일방의 법률과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타방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본 합의서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좀더 유리한 대우가 부여됨을 규정

→남한기업의 경우, 북한당국과의 계약에 의한 투자도 많으므로 계약도 북한당국에 의해 준수됨을 규정

◆ 정보의 교환(제10조)

- 투자관련 법령 및 기타 투자관련 정보의 상호 제공을 규정

→남한 기업이 대북투자시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북한의 투자관련 정보의 부족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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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보장 합의서 체결의 의의

- 지금까지 남북간에는 명시적으로 상대방의 투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령을 갖고 있지 않았음
- 북한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남한투자자에게 이 법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해결방안이 미흡함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은 '해외 조선동포들도 해당 법규에 따라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중 "해외 조선동포"에 남한 기업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
-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투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가 불분명하여 북한 투자자의 지위에 대한 논란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금번 남북간 투자보장합의서를 타결하게 됨으로써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한 확고한 보장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임
- 이 합의서는 앞으로 남한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데 따른 불확실성을 줄여주게 되므로 대북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투자는 단순한 물품의 교류와는 달리 인력과 기술의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므로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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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10-30 17:34:27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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