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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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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30 1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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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첫 납북사건의 피해자는 55년 5월 대성호 선원 10명이었다. 그 이후 지난 2000년까지 납북은 국내외에서 계속 이어져 왔다. 국가정보원은 2002년 현재 미귀환 납북자가 모두 48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탈북 후 2000년 귀환한 납북어부 이재근씨를 차감한 숫자이다.

납북자 486명은 어부 435명, 항공기 승객과 승무원 12명, 해군 승무원 20명, 해경 승무원 2명, 해외 근무자 및 유학생 12명, 국내 해안가에서 납북된 고등학생 5명이다.

1970년 4월 봉산22호 조업 중 납북됐다가 탈북하여 30년만에 귀환한 이재근씨의 증언에 따르면 정부가 확인하지 못한 납북자가 더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북한은 휴전 이후 1955년 5월 28일 대성호와 어부 10명을 강제 납치한 이후 총 3662명의 어부를 납북하였다가 3255명을 돌려보내고 현재까지 407명의 어부를 억류하고 있다. 가깝게는 1995년 5월 30일 제86우성호의 어부 8명(납북 도중 3명 사망)을 납치하였다가 1995년 12월 26일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은 1970년 6월 5일 납치한 해군Ⅰ-2정 승무원 20명 전원을 선박과 함께 억류하고 있으며, 1969년 12월 11일 대한항공 여객기와 함께 납치한 승무원과 승객 중 12명을 억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1979년 4월 노르웨이에서 납치한 한국인 교사 고상문과 1995년 7월 중국 길림성 연길에서 납치한 순복음교회 안승운 목사를 강제 억류하고 있다.

여름방학 해수욕장에서 납치된 당시 고교생 5명은 실종자로 처리되었다가, 1997년 최정남·강연정 남파간첩사건 조사과정에서 북한으로 귀환하던 남파간첩에 의해 납북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남(당시 군산공고 재학)은 1978년 8월 5일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홍건표(당시 천안상고 재학) 이명우(당시 천안농고 재학)는 1978년 8월 10일 전남 홍도 해수욕장에서, 이민교 최승민(당시 평택태광고교 재학)은 1977년 8월 전남 홍도 해수욕장에서 각각 실종되었다.

이 밖에도 아직 신원과 납치과정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납북억류자가 북한에 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면위원회(AI)가 1994년 7월 30일 밝힌 49명의 정치범 명단 속에는 납북자가 포함되어 있다.

당시 북한은 AI의 발표가 주목을 받자 명단 속에 포함된 고상문(1994.8.10)과 유성근(1994.8.11)을 북한방송에 내보내 기자회견 형식으로 '자진월북'을 밝히게 하였다. 또한 귀순자 안명진(1993 입국)은 남파간첩에 의해 납치된 한국사람들이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납북억류자들 중 일부는 대남방송이나 간첩교육에 이용되고 있다. KAL기 스튜어디스였던 성경희·정경숙 등은 대남방송에 이용돼 왔다. 또한 납북억류자들은 남파간첩을 훈련시키는 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안명진씨의 증언에 따르면, 납북억류자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20여 명이 평양 용성구역 소재 '이남화(以南化)혁명관'에 배치되어 남파간첩을 교육시키는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남화 혁명관'은 남파간첩 양성기관인 중앙당 3호청사 내 작전부가 관할하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1992년 개칭) 출신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실상과 생활방법 등을 훈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축소된 한국모형관이다.

그러나 이용가치가 없는 나머지 납북억류자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I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납북억류자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사실이 확인된다.

이 위원회가 1994년에 발표한 '북한정치범에 대한 새로운 정보'라는 특별보고서에는 1990년 당시까지 평양 '승호리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자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1996년 9월 24일 적십자사 성명을 통해 1995년 7월에 납북된 안승운 목사가 강요에 의해 납치된 것이 아니라 '의거입북'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6년 9월 13일 중국정부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안 목사 납치범 중 1명인 이경춘에 대해 '불법 감금 및 불법 출경죄'로 징역 2년과 강제추방형을 판결하였다. 즉 중국정부는 안 목사 사건이 북한측에 의한 납치사건이었음을 공식 확인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에 사건의 원상회복을 요청하였고, 북한측에 안 목사의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아직도 안 목사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작성일:2013-10-30 17:31:25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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