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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생활지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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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30 15:23:09
조회수
1023
1977년부터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중앙기관과 각 도(직할시)·시·군의 지방인민위원회 산하에 합의체로 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조직됐다. 북한은 1972년 개정된 헌법에서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한다"(제18조)고 규정하여 그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임무는 당정의 간부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사회 전체의 혁명적 준법기풍의 확립하는데 있다. 국가기관의 복지부동과 공무원 사이에 팽배해진 관료주의와 위법현상을 해결하는데 그 설치의 기본목적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체사상과 김일성, 김정일 부자세습체계를 지키기 위한 주민통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국가검열기관과 검찰기관 등을 동원하여 법의 준수 여부와 그 집행상황을 검열하고, 법질서를 위반한 자들의 행위를 심사하여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방침을 결정한다. 사법기관의 활동에 관한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이러한 관여는 재판소나 검찰소 등 국가기관의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기타 사법제도로 경미한 범죄를 처리하기 동지심판회라는 제도가 있다. 심판대상자가 소속돼 있는 기관과 기업소, 단체나 지역의 당 위원회가 심판부를 조직해 6개월 이하의 무보수 노동처분, 행정벌금처분, 자아비판, 엄중경고 등의 처분을 내린다.

또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당해 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신소, 청원제도가 있는데 이는 우리의 행정소송과 유사하다.
작성일:2013-10-30 15:23:09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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