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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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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30 15: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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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북한에서는 1948년 '변호사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며, 1993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 회의에서 변호사법이 제정됐다. 북한의 변호사는 조선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조직돼 있다.

북한의 변호사단체는 실질적으로 노동당 산하의 하부기관 또는 사업단위로 파악되고 있다. 변호사는 피고인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 당의 이익을 옹호 관철하고, 당과 국가의 정책이 주민들에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변호사법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이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법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정하고, 제2조에서 변호사제도는 변호활동과 법률상 조력을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법률제도를 옹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법률전문가의 가격을 가진 자, 법률부문에서 5년이상 일하던 자, 해당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기 법률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변호사법 제20조).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자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연구나 법학교육에 종사한 자 등을 의미한다.

해당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가진 자는 법 이외에 경제, 무역, 농업, 공업, 군사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들이 변호사로 될 수 있는 변호사시험은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실시한다.

그러나 변호사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하여 의뢰기관이나 의뢰인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변호사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24조).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인, 소송대리인,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 기관이나 기업소 또는 단체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과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문서의 작성을 심의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3조).

이를 위해 변호사는 형사사건기록 열람, 피의자 또는 피기소자와의 담화 및 서신거래, 증인감정인과의 담화, 해당 기관기업소단체 공민에 대한 증거열람과 제출 요구, 증거수집과 재판소에 대한 증거심리신청, 상소항의, 2심재판 변호 등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변호사는 이러한 활동을 단독으로 하지 못하며, 변호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변호사법 제7조). 변호사는 단독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소송당사자나 피의자가 임의로 특정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의자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회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배당된 업무를 수행하고 변호사회에서 지급하는 보수만을 수령한다.

북한에서 인민참심원을 역임하고, 재판도 받았던 탈북인 이순옥(1995년 입국)씨에 따르면 "북한 재판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씨는 "북한 법정은 왼쪽부터 판사, 검사, 인민참심원, 변호사가 일렬로 앉으며 재판을 시작하면서 판사가 '이 자리에 변호사가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변호사의 역할은 끝난다"고 말했다. 물론 재판 전에 변호사를 만난 일도 없고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발언하지도 않는다고 이씨는 말했다(연합뉴스, 1999.1.20).
작성일:2013-10-30 15:22:54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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