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의 최고결의기관으로 3년에 한번씩 정기 소집된다. 중앙위원 또는 지방집행위원회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회는 대의원, 중앙위원,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전체 대회의 주요 임무는 ▲중앙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사업보고에 대한 심의결정 ▲기본방침의 수립 ▲중요사업의 의결 ▲회계보고 및 예산안의 심의결정 ▲강령, 규약의 심의채결 ▲의장, 제1부의장(폐지), 책임부의장, 부의장, 중앙위원 및 감사위원회의 선정 등이다.
◆ 중앙위원회
다음 전체대회까지의 최고결의기관이다. 의장, 제1부의장(폐지),책임부의장,부의장,중앙위원,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6개월에 한번씩 중앙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다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또는 1/3 이상의 중앙위원이 요구할 때는 임시로 이를 소집할수 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여 전체대회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의 임무는 ▲대회에서 결정한 제반 방침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의 수립 ▲중앙상임위원회 활동보고의 심의결정 ▲각종 건의안에 대한 심의결재 ▲중앙상임위원의 선정 ▲대회준비와 소집 ▲기타 등이다.
◆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책임부의장, 부의장, 각 국장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대회와 중앙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조총련의 제반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단 감사위원장도 이에 참가할수 있다. 중앙상임위원회는 수시로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은 조총련을 대표하여 조총련의 모든 일을 주관한다.
재정위원회 위원장 최병조(부의장대우)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홍인흠(부의장대우)
총무국 국장 김광연
동포생활국 국장 하수광
교육국 국장 배익주
문화선전국 국장 배진구
경제국 국장 서세교
단체국 국장 김상일
국제국 국장 한정치
통일운동국 국장 박 일
재정국 국장 조동환
조국방문사무소 소장 김기철
사무총국 부총국장 정광수
경제위원회 사무국장 박운승
강영관
ㅇ제20차 전체대회(2004.5.28~29)ㅇ
의장 서만술
책임부의장 허종만
부의장 남승우
양수정(상공연합회 회장 겸)
이기석
고덕우
사무총국장 배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