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도 세제혜택을 받는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 성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소득의 10% 범위 내)를 받게 되고 기업체는 성금액을 손금(損金·세금을 줄여주는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재경부는 5일 “용천역 폭발사고 복구를 위해 내는 성금은 불우이웃돕기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 개인이나 기업들이 기부금을 내는 것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정부가 지정한 공익단체에 낸 경우, 직장인 등 개인들은 연간소득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되고, 기업체(법인)는 연간소득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재경부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용천사고 성금을 모금하는 공식창구인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정부가 지정한 기부단체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금 기부뿐 아니라 구호품이나 옷가지 등 현물기증에 대해서도 시가금액으로 평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작성일:2004-05-05 19:11:46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