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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민생활공채'는 '복권식 장기예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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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chosun
등록일
2003-03-30 08:11:44
조회수
4475

북한이 발행한 10년 만기 ‘인민생활공채’ 3종. 북한의 내각 공보에 따르면 ‘나라의 부강발전’과 복리증진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이번 공채는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3종이며 유효기간이 올해 5월 1일부터 오는 13년 4월말까지이다. /조선중앙TV, 연합

북한이 오는 5월1일부터 발행할 '인민생활공채'는 복권형태를 가미한 일종의 장기예금증서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6일 열린 최고인민회 제10기 6차회의에서 '인민생활공채' 발행에 관한 법령을 채택한데 이어 27일 '내각 공보'를 통해 인민생활공채의 발행과 판매, 추첨, 상환 방법을 상세히 밝혔다.

△오는 5월1일부터 2013년 4월말까지 10년을 유효기간으로 △500원권과 1000원권, 5000원권 3종을 발행해 △1년에 1-2차례 추첨을 통해 당첨금과 원금을 되돌려 주고 △당첨되지 않은 공채는 2008년 12월부터 매년 국가예산에 반영, 유효기간 말까지 일정액을 분할 상환한다는 것이 북한 당국의 구상이다.

추첨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첫 2년은 6개월에 한 번씩, 그 다음 해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내각이 밝힌 내용 가운데 특이한 점은 통상적으로 채권에 주어지는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추첨에서 당첨되면 당첨금과 원금을 한꺼번에 돌려받는다. 일종의 복권 추첨식이다.

또 이자율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처럼 채권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500원/1000원/5000원권 등 3종의 채권이 액면가대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주민들이 여유자금을 10년간 저축하는 것과 다름없다. 차이점이라면 추첨에서 당첨되면 원금과 당첨금을 일시에 돌려받는 것이다.

그러나 당첨되지 않으면 채권 만기일까지 6개월 또는 1년 간격으로 실시하는 다음 추첨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당첨률이 얼마나 될 지는 북한 당국이 결정하겠지만 당첨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권 구매자는 자신의 돈을 10년간 국가에 맡기고 5년 뒤인 2008년부터 일정 금액씩 분할 상환받을 수 밖에 없다.

채권 판매 또는 유통 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단기간에 모두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당국은 원활한 공채 판매를 위해 복권이라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주민들의 '애국심'을 유도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공채 구매를 '애국적 행위'로 추켜세우며 구매자를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높이 평가한다"는 내각 '공보'의 내용에서도 이같은 속셈을 읽을 수 있다.

이는 '물질적 자극'보다 '정치적 자극' 또는 '각성'을 우선하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지난해 착수한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통해 물질적 자극을 강조하면서 성과급제를 도입한 북한에서 이번에 새로 시도되는 공채발행이 경제와 사회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연합
작성일:2003-03-30 08:11:44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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