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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복무법' 채택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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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chosun
등록일
2003-03-26 21:29:37
조회수
4814
북한이 2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 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채택 승인해 관심을 끌고있다.

군사복무법은 이름 그대로 군 입대에서 제대까지의 복무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이 법에 각 군의 복무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지도 관심사다. 평양에서 발간된 '조선말대사전'은 군사복무는 "군대에 입대하여 제대할 때까지 군인으로서 맡겨진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이날 군사복무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군사복무법이 주목을 끄는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이후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비롯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 따른 병력 및 복무기간 축소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군의 병력 감축 문제는 그동안 국제회의에 참석한 비정부 소식통들로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돼왔다.

독일에서 활동 중인 한 한국인 교수는 지난해 9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한반도 에너지 복구와 통합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북측 인사들로부터 들었다면서 "북한은 앞으로 120만여 명의 인민군 병력을 남한 수준인 70만여명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을 3년으로 줄일 것"이라고 전한 것도 이같은 사례다.

북한은 현재 3D업종에 제대(전역)군인을 집단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대규모 국가 기간시설 공사에는 예외없이 군병력을 투입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실질 군병력을 감축하고 복무기간을 대폭 줄여 이들을 생산현장에 투입시킬 경우 곧바로 생산력 제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군 복무기간 단축과 병역제도 개편 여부도 관심사다.

북한군의 복무기간은 보병부대는 10년, 특수부대는 13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3~4배 가량 길어 청소년들의 군입대 기피 현상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게 탈북자들의 전언이다.

때문에 북한은 요즘 중학교(중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입대 탄원모임 등을 개최하는 등 군 입대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군 간부 출신의 한 탈북자는 "이번에 채택된 군사복무법은 입대연한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입대 기피현상 등을 감안할 때 복무기간을 줄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연합
작성일:2003-03-26 21:29:37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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