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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구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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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01 17:07:16
조회수
24585
1993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에서 법령 제21호로 승인



제1장 지방주권기관구성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구성법은 지방주권기관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지방주권기관은 지방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이다.

지방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을 단위로 조직한다.

제3조 지방주권기곤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제4조 지방주권기관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5조 지방주권기관은 모든 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구현한다.


제6조 지방주권기관은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구성법은 지방주권기관의 구성과 활동원칙, 임무, 권한을 규제한다.


제2장 지방인민회의


제8조 지방인민회의는 해당 지역 안의 인민대표기관이며 주권기관이다.


제9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해당 지억에 거주하는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공민으로서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이 될 수 있다.


제10조 지방인민회의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인민회의 선거는 해당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1조 지방인민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와 해당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결정, 지시를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지역 안에서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켜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6.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8.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조 지방인민회의 회의날자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기 5일전에 대의원들에게 알리며 상급인민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5조 지방인민회의는 회의때마다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16조 지방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해당 인민위원회와 행정경제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지방인민회의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보고는 해당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 성원이 한다.

대의원도 보고를 할 수 있다.


제1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지방인민회의가 내는 결정은 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제19조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공포한다.

지방인민호의 결정은 해당 지역 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제2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결정서를 등본하여 상급인민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21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인민회의에 참가하여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결정이 채택되도록 창발적인 의견을 적극 제기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역 안의 인민들에게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을 비롯한 국가의 법과 규정, 지방인민회의 결정을 해설선전하며 그 집행을 도와주어야 한다.

3. 해당 지역 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과 규정, 인민회의 결정을 정확히 집행하는가를 감독하여야 한다.

4.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그들과의 사업을 하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는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어야 한다.

5. 해당 인민위원회와 지역 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재기할 수 있다.

6. 해당 지역 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대의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과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대의원의 선거자들의 신임을 잃었거나 대의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환된다.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결정한다.

인민회의 휴회중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음 번 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제23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해당 인민회의 또는 인민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3장 지방인민위원회


제2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지방인민위워니회는 해당 지역 안에서 국가정책의 집행자이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다.


제2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 성원수는 11∼15명,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 성원수는 9∼13명 범위 안에서 해당인민회의가 결정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26조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와 해당 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그것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지도하며 감독·통제한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 안의 사법, 검찰 기관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9. 해당 지역 안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장악·지도한다.

10. 모범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지도한다.

11. 국가표창, 령사중, 사회주의애국희생증 수요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다.

12. 인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신소와 청원을 처리한다.

13.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1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들을 보선하고 다음 번 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16. 인민회의 휴회중에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제2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 지방인민위원회 회의는 한달에 한 번이상한다.

지방인민위원회 회의는 인민위원회 성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29조 지방인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집행한다.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집행한다.


제30조 지방인민위원회 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해당 인민위원회와 행정경제위원회가 제출한다. 그 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 지방인민위원회 회의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보고는 해당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 성원이 한다.

의안을 제출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도 보고를 할 수 있다.


제3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서, 지시문 등본을 해당 상급인민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가 내는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인민위원회 성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제3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서, 지시문 등본을 해당 상급인민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3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그 앞에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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