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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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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01 17:06:44
조회수
24486
1975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
1993년 8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31호로 수정보충
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수정보충

제1장 지방주권기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은 지방주권기관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지방주권기관은 지방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이다.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는 도(직할시), 시(구역)·군을 단위로 조직한다.



제3조

지방주권기관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제4조

지방주권기관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5조

지방주권기관은 모든 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구현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은 지방주권기관의 구성과 활동원칙, 임무, 권한을 규제한다.




제2장 지방인민회의



제7조

지방인민회의는 해당 지역 안의 인민대표기관이며 주권기관이다.



제8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이 될 수 있다.



제9조

지방인민회의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해당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0조

지방인민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1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조

지방인민회의 날자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기 5일전에 대의원들에게 알린다. 이 경우 상급인민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4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5조

지방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

지방인민회의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보고는 해당 인민위원회 성원이 한다.

해당 인민위원회 성원이 아닌 대의원도 보고를 할 수 있다.



제17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해당 지역안 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제1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결정서 등본을 상급인민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19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인민회의에 참가하여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결정이 채택되도록 창발적인 의견을 적극 제기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역 안의 공민들에게 국가의 법과 규정, 지방인민회의 결정을 해설선전하며 그 집행을 도와주어야 한다.



3. 해당 지역 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가의 법과 규정, 인민회의결정을 정확히 집행하는가를 료해할 수 있다.



4.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그들과의 사업을 하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는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어야 한다.



5. 해당 인민위원회와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6. 해당 지역 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대의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제20조

지방인민회의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과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대의원이 선거자들의 신임을 잃었거나 대의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환된다.



제21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결정한다.

인민회의 휴회중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음 번 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제3장 지방인민위원회



제2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 안에서 국가정책의 집행자이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다.



제2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위원은 11∼15명, 시(구역)·군 인민위원회 위원은 9·13명 범위 안에서 해당 인민회의가 결정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24조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해당 인민회의의 상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위원회, 성의 법령, 정령, 결정, 지사를 집행한다.

5.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역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역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해당 지역 안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장악지도한다.

12. 국가표찰, 렬사증, 사회주의애국희생증 수여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다.

13. 인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신소와 청원을 처리한다.

14.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 을 정지시킨다.

1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보선하고 다음번 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16.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지방예산,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2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정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으로 구성한다.



제26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분기에 1차 이상, 상무회의는 필요한 때 소집한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27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와 그 밖의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제2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이 집행한다.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를 대리하는 부위원장이 집행한다.



제29조

지방인민위원회에서 토의할 의안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제출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지방인민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보고는 해당 인민위원회 성원이 한다.

의안을 제출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도 보고를 할 수 있다.



제3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지방인민위원회가 내는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인민위원회 성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제32조

지방인민위언회는 결정서, 지시문 등본을 상급인민위원회에 보내며 결정서, 지시문을 채택한 날부터 1주일안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인민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3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3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지며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pp.64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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