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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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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01 16:23:29
조회수
1194
1997년 7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90호로 채택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

제 1 장 규격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규격법은 규격의 제정과 적용에서 제도와 질
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생활상 편리를 보장하며 경제와 문화, 과
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규격은 사회경제적 효과성을 최대로 내게 하는 합리적 기준이다. 규격
에는 용어, 기호, 표기방법, 설계기준, 관리기준, 안전기준, 위생학적
기준, 환경보호기준과 제품의 품종, 형, 치수, 호수, 기본특성, 기술적
요구, 시험법, 상표표식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 규격의 제정은 사회생활의 편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 생산과 경영활
동의 합리적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과학기술발전 수
준과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회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규격을 제정하도
록 한다.


제4조 규격의 적용을 바로하는것은 국가의 규격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
보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규격보급사업을 강화하여 제정된 규격을
정확히 적용하도록 한다.


제5조 규격을 일원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규
격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규격의 통일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규격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규격일
군양성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규격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는데 큰 힘을 넣는다.


제7조 국가는 규격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
시키도록 한다.


제 2 장 규격의 제정

제8조 규격의 제정을 바로하는 것은 규격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한 선결조건
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규격제정대상을 바로 정하고 규격제정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 규격은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규격, 부문규격, 도(직할시)규격, 시(구
역), 군 규격, 기업소규격으로 나눈다. 국가규격은 중앙규격지도기관
이, 그밖의 규격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정한다.


제10조 국가규격제정대상으로서 정해진 기술경제적 지표에 도달하지 못한 대
상은 국가림시규격으로 제정한다. 국가림시규격의 제정은 중앙규격지
도기관이 한다.


제11조 공예품, 수예품, 미술작품, 쉽게 변질할 수 있는 식료품 같은 것은 규
격을 제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생산자와 수요자가 합의하여 기술지표
를 만든다.


제12조 국가규격이 제정된 경우에는 다른 규격을, 부문규격, 도(직할시)규격
이 제정된 경우에는 시(구역), 군 규격이나 기업소규격을 제정할수 없
다. 그러나 시(구역), 군에서 생산하여 자체로 소비하는 인민소비품 같
은 것은 시(구역), 군 규격으로 제정할수 있다.


제13조 규격초안은 규격을 세로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
체가 작성한다. 국가적으로 긴급하게 제기되는 대상의 규격초안은 중
앙규격지도기관이 직접 작성할수 있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 제품의 생산, 새 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
가적으로 통일시켜야 할 규격제정대상이 있을 경우 규격초안을 작성하
여 중앙규격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5조 국가규격은 비상설규격제정위원회에서, 그밖의 규격은 해당 기관, 기
업소, 단체의 규격합평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16조 부문규격, 도(직할시) 규격, 기업소규격은 해당 규격지도기관에 등록
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이미 제정된 국가규격, 부문규격, 도(직할시)규
격을 시(구역), 군 규격으로 제정할 경우에는 도(직할시)규격지도기관
에 등록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규격을 현실의 요구에 맞
게 제때에 수정보충하여야 한다. 규격의 수정보충은 해당 규격의 유효
기간에 하여야 한다.


제18조 규격지도기관은 규격제정에 필요한 기술경제적 자료, 시료, 제품 같은
것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경제적 자료, 시료, 제품 같은 것을 정해진 기간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규격의 략호는《국규》이며 그의 대외적인 표기는《KPS》이다. 부
문규격, 도(직할시)규격, 시(구역), 군 규격, 기업소규격의 략호는 중
앙규격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0조 규격지도기관은 새로 제정한 규격, 수정보충한 규격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3 장 규격의 적용

제21조 규격의 적용은 사회경제발전의 필수적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제정된 규격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2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사회생활의 편리를 보장할수 있도록 과
학, 교육, 문화, 보건, 환경보호 사업 같은데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인민경제부
문사이의 련계를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설계 및 기술
규정의 작성, 가격과 물자소비기준, 로동정량의 제정, 품질검사, 제품
생산, 자재공급 같은데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외경제계약을 맺을 경우 우리 나라 규격을 적
용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규격을 적용할수 없을 경우에는 국제규격이
나 해당 나라의 규격을 적용할수 있다.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규격의 유효기간을 지켜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
난 규격은 적용할수 없다.


제2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 또는 상표에 규격 략호와 번호, 제정년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규격 략호와 번호, 제정년도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을 공급, 판매할수 없다.


제2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규격적용에 필요한 표준물질, 기준견본을 만들
수 있다. 표준물질은 중앙규격지도기관에, 기준견본은 해당 규격지도기
관에 등록한다. 등록하지 않은 표준물질, 기준견본은 리용할수 없다.



제 4 장 규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28조 규격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규격지도기관
이 한다. 중앙규격지도기관은 국가의 규격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규
격사업을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9조 규격지도기관은 규격적용판정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규격적용판정사
업에 필요한 조건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장한다.


제30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규격합평회를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규격제
정계획작성, 규격초안심의, 규격적용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 규격을 출판물로 다른 나라에 내보내
려 할 경우 중앙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규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규격제정과 적용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3조 이 법을 어겨 규격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작성일:2013-10-01 16:23:29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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