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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출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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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01 16:23:02
조회수
1169
1998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9호로 채택
1999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기술수출입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법은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심의, 수
출입허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하
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기술의 수출입대상에는 발명권, 특허권을 받은 기술과 상표, 공업도안,
과학기술저작, 기술비결 같은 것이 속한다. 국가는 기술의 수출입사업
에 큰 힘을 넣으며 기술수출을 늘여나가도록 한다.


제3조 수출입하려는 기술을 정확히 심의하는 것은 나라의 대외적권위와 과
학기술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수출입하려는 기술
의 심의체계를 바로세우고 그 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
록 한다.


제4조 기술의 수출입허가는 수출입하려는 기술지표를 승인하는 중요한 사업
이다. 국가는 수출입가능성을 정확히 타산하여 기술의 수출입허가를 하
도록 한다.


제5조 기술의 수출입은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따라 한다. 국가는 기술의 수
출입에서 계획 및 계약 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 기술의 수출입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은 무역회사가 한
다. 영업허가를 받은 무역회사는 기술수출입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를 가진다.


제7조 국가는 기술의 수출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2 장 수출입기술의 심의

제8조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심의는 기술수출입허가의 선행공정이다. 기관, 기
업소, 단체는 수출입하려는 기술에 대하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심의신청문건을 중앙과학
기술행정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기술심의신청문건에는 기술심의신청서,
기술문건, 기술평정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술심의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기술의 수출입심의에서는 과학기술적담보, 기
술경제적효과성, 수출입가능성, 기밀담보 같은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술의 수출입심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
문기관에 필요한 분석을 의뢰하거나 심의에 전문일군을 참가시킬수 있
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술의 수출입심의결과를 제때에 해당 기
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3 장 기술의 수출입허가

제13조 기술의 수출입허가를 바로하는 것은 기술수출입사업발전의 기본담보이
다. 기술수출입허가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14조 기술을 수출입하려는 무역회사는 기술수출입허가신청문건을 중앙과학
기술행정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기술수출입허가신청문건에는 수출입
계약서를 첨부하며 거래할 나라, 회사명칭, 기술명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5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술수출입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검토하고 허가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부결할 데 대한 결정문건은 기술수출입허가신청문건을 제기한 무
역회사에 보내야 한다.


제16조 기술의 수출입허가는 기술건당으로 한다. 같은 기술이라도 수요자가 다
를 경우에는 수출입허가를 다시 받는다.


제17조 기술을 개발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수출조건을 갖추고 있을 경
우 그 기술에 대한 수출우선권을 가진다. 그러나 기술수출조건을 갖추
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무역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수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내각은 필요에 따라 기술수출입거래를 중지시키고 기술수출입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리익에 지장을 줄수 있는 기술은 수출
입할 수 없다.


제19조 수출입허가를 받은 기술은 반출, 반입 승인을 받아야 국경을 통과할수
있다. 기술의 반출, 반입 승인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20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술수출입허가문건, 가격승인문건, 계약
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반출, 반입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21조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기술수출입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2조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과학기
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과학행정지도기관은 기술수출입계획작성,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준비, 판로개척 같은 기술수출입사업을 정상적으
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23조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기술적담보, 기술경
제적효과성, 과학기술 및 경제 발전전망 같은 것을 타산하여 기술수출
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술수출입계획에는 기술수출계획, 기술수입계
획, 기술준비계획, 기술준비협동계획 같은 것이 속한다.


제24조 무역회사는 기술수출입계약을 정확히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기술수출
입계약서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5조 기술수출입거래는 정해진 기준 가격, 운임으로 한다. 기준가격, 운임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제26조 무역회사는 정해진 은행을 통한 신용장결제방식으로 기술수출입거래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결제방식으로 기술수출입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세관과 해당 기관은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질과 납입기일을 보장할 수
있게 제때에 검사하여야 한다.


제28조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수
출입하려는 기술의 준비, 반출입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
야 한다.


제29조 기술을 수출하여 번 외화의 일정한 몫은 과학기술발전에 쓴다.


제30조 수출입하려는 기술을 심의받지 않았거나 기술의 수출입허가, 가격승인,
반출입승인 같은 질서를 어긴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수출입을 중지시
키거나 기술자료, 번 외화를 몰수한다.


제31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
운다.



출처: 국가정보원
작성일:2013-10-01 16:23:02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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