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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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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01 16:14:20
조회수
1185
1998년 12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호로 채택


제1장 양어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어법은 양어수역의 관리와 물고기의 자원조성, 생산, 자원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어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양어를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양어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양어장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며 양어수역을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조 물고기자원의 조성은 양어사업의 선행공정이다. 국가는 양어사업에서
물고기자원의 조성을 확고히 앞세워 그것을 적극 늘여가도록 한다.


제4조 양어를 발전시켜 물고기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물고기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물고기자원을 보호할데 대한 교양과 과학지식보
급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물고기자원보호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양어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양어부
문의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양어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
시킨다.


제8조 이 법은 하천, 호소, 저수지 같은 륙지수역에서 물고기를 기르고 잡는 질서를 규제한다. 륙지수역에서 조개류, 새우류 같은 것의 양식도 이법에 따른다.


제2장 양어수역의 관리


제9조 양어수역의 관리를 바로하는것은 양어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
요구이다. 중앙 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양어수역을 장악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에 양어수역에 대한 관리를 정확히 분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양어수역은 인공양어수역과 자연양어수역으로 나눈다. 인공양어수역에는 양어를 하기 위하여 건설한 인공수역이, 자연양어수역에는 양어를 할 수 있는 하천, 호소, 저수지, 물웅뎅이, 관개용 물길같은 자연수역이 속한다.


제11조 양어적지조사는 양어과학연구기관이 한다. 양어과학연구기관은 지역별, 수역별에 따르는 양어적지조사를 진행하고 그 자료를 중앙 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2조 중앙 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양어를 할수 있는 큰 규모의 자연수역에 양어기업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양어기업소는 해당 수역에 양어시설을 정해진대로 꾸려야 한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 하천이나 호소, 저수지 같은 자연수역을 리용하여 양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습지대, 물웅뎅이 같은 양어장을 만드는데 적당한 지대를 리용하여 양어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양어장건설은 설계대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을 양어지도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역의 크기와 용도, 물고기의 생태조건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6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의 생태조건에 맞게 양어수역과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양어수역은 물고기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물깊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양어수역토지는 물고기의 자연먹이생산기지이다. 양어수역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토지를 물고기의 먹이생산에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한다.


제3장 물고기자원의 조성


제18조 물고기자원의 조성을 잘하는 것은 물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계획기관은 물고기자원조성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주어야 한다.

제19조 중앙양어지도기관, 양어과학연구기관은 물고기의 원종을 보존하며 우
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고 생산성이 높은 물고기품종을 연구개발하여
야 한다. 물고기종류별에 따르는 앞선 사육방법과 물고기를 속성으로
자래울 수 있는 먹이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완성하여야 한다.


제20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어장을 정해진대로 꾸리고 엄지, 후보엄
지 물고기의 사육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새끼물고기생산을 늘여야 한
다. 엄지, 후보엄지 물고기는 등록하고 양어지도기관과 국토환경보호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끼물고기의 살아남는률을 높이며 정해진
크기와 무게가 보장된 새끼물고기를 양어수역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질좋은 새끼물고기를 공급
하여야 한다. 새끼물고기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끼물고기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에 리로운 풀을 조성하거나 알받
개를 띄워주는것 같은 물고기의 알낳이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양어수역에 띄어놓은 알받개를 거두어가는 것 같은 행위는 할 수
없다.


제24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과 린접한 령해에서 물고기를 고
기길로 유인하거나 사로잡아 양어수역에 넣어야 한다. 물고기의 알을
인공적으로 깨워 양어수역에 넣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 먹이생산기지를 튼
튼히 꾸리고 여러가지 영양가높은 먹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양어수역
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가지 풀을 조성 또는 채취하거
나 지렁이, 싸그쟁이, 미생물 같은 것을 번식시키는 방법으로 물고기
자연먹이생산을 늘여야 한다.


제26조 국가계획기관과 양어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물고기자원조성량을 정상
적으로 장악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자원조성량
을 국가계획기관, 양어지도기관, 해당 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물고기생산


제27조 물고기생산은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이다.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를 적재적종의
원칙에서 립체적으로, 집약적으로 길러 정보당 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제28조 국가계획기관은 수역면적당 물고기종류별 자원조성량과 생산가능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물고기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생산계획을 받지 않
고는 양어수역에서 물고기를 생산할 수 없다.


제29조 양어수역에서 물고기생산은 양어기업소와 물고기자원을 조성한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물고기자원을 조성하지 않
은 기관, 기업소, 단체도 국가계획기관과 양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물고기생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어수역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해당 값을 물어야 한다.


제30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생산정형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물고기생산정형은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 생산설비를 현대화
하고 생산방법을 과학화하여야 한다.


제32조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갖
추고 잡은 물고기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선도가 보장되
지 않은 물고기는 공급할 수 없다.


제33조 국가계획기관과 양어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물고기를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
체는 생산한 물고기를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제5장 물고기자원의 보호


제34조 물고기자원을 보호하는것은 양어사업에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중
앙 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물고기자원보호시기, 보호
하여야 할 물고기의 종류, 물고기잡이 도구와 방법 같은 것을 바로 정
하여야 한다.


제35조 양어과학연구기관은 해마다 물고기자원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물고
기자원실태조사자료는 국가계획기관과 중앙 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
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36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에서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
록 필요한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양어수역의 물을 뽑는 양수장
은 양어수역에서 떨어진 곳에 건설하여야 한다.


제37조 갑문, 저수지같은 것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의 생
장과 보호에 필요한 시설물과 물고기길을 만들어야 한다. 건설한 저수
지의 바닥은 정리하여야 한다.


제3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호소, 저수지의 물을 사수위아래로 줄이려 할 경
우 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국가적의의가
큰 호소, 저수지의 물을 사수위아래로 줄이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미광이나 정화하지 않은 버림물, 방사성
물질, 독성물질, 오물과 페설물 같은 것을 양어수역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기름이 새여 물고기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배는 양어수역
에서 운영할 수 없다.


제40조 양어수역에서 낚시질을 하려는 공민은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제6장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1조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양어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
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2조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양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양어지도기관은 전국의 양어사업을 정확히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3조 중앙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병에 대한 예방치료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양어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병과 그 예방치료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연구성과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제44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에서 미생물번식에 리용할 수 있도록 집짐승배설물 같은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 국가계획기관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양어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 양어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양어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7조 양어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양어수역을 바로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는 그 관리권을 박탈한다.


제48조 국가계획을 받지 않고 물고기를 생산하였거나 물고기자원 조성과 보호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물고기생산을 중지시키고 해당한 피해를 보상시키며 비법적으로 생산한 물고기와 얻은 수입, 위법행위에 리용한 배와 물고기잡이도구는 몰수한다.


제49조 이 법을 어겨 양어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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