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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네르기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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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01 16:13:47
조회수
1129
1998년 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8호로 채택
1998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호로 수정



제1장 에네르기관리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네르기관리법은 에네르기의 공급과 리용에
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에네르기랑비를 없애고 늘어나는 에네
르기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에네르기는 석탄, 원유, 수력, 풍력, 태양열, 지열, 핵물질 같은 것과
그것을 원천으로 하여 생산된 열, 동력 같은 것이다. 국가는 에네르기
관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에네르기관리를 과학화하
도록 한다.


제3조 에네르기공급은 에네르기 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에네르
기를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생산
된 에네르기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제4조 에네르기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에네르기의 소비를 줄이고 경제
적효과를 높이는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와 지역적특성에 맞게 에네르기형태별로 리용분야를 규정하고 그
효률을 높이며 에네르기를 적극 절약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에네르기관리부문에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하
며 에네르기관리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에네르기관리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에네르기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에네르기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
를 발전시킨다.


제2장 에네르기공급


제8조 에네르기공급을 잘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생산과 수요
를 정확히 타산하여 에네르기를 계획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9조 에네르기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에네르기
바란스, 에네르기소비기준, 에네르기생산지와 소비지의 배치상태, 수송
조건, 생산계획, 생산공정의 기술장비수준, 에네르기절약예비 같은 것
을 고려하여 에네르기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0조 석탄공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석탄을 정해진 규
격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선별하지 않은 석탄은 공급할 수 없다.


제11조 전력공급기관은 전력공급계획과 전력사용한도에 따르는 계약에 따라
정해진 규격의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유공급기관은 연유공급시설을 꾸리고 정해진 규격의 연유를 공급하
여야 한다. 연유는 소비기준을 초과하여 공급할수 없다.


제13조 에네르기공급기관은 계량수단을 갖추고 에네르기를 정확히 계량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은 정기적으로 해당 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수송기재를 정상
적으로 정비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석탄을 비롯한 에네르기를 제때
에 수송하며 그 도중손실을 없애야 한다.


제3장 에네르기리용


제15조 에네르기의 합리적리용은 에네르기의 리용효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담
보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문별 인민경제계획에
앞서 중장기, 단기, 년간 에네르기바란스를 작성하며 이에 기초하여 에
네르기소비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계량수단을 갖추고 에네르기소비정형을
정상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에네르기소비대장에는 에네르기 총소비
량, 종류별 소비량, 제품단위당 소비량 같은 것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설비에 대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만들고 그것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낡은 규정과 표준조작법은 제때에
보충, 갱신하여야 한다.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리용에서 효률이 높은 설비와 기술공정
을 받아들이고 효률이 낮은 설비와 기술공정을 개조, 갱신하여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생산공정을 설계하는 경우 에네르기를 종합적으로 리
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열설비의 연소효률, 열효률을 정해진 기술지표대
로 보장하며 변환된 력학적에네르기와 열에네르기의 리용효률을 높여
야 한다.


제20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설비에 대한 기술검사와 보수를 정상적
으로 하고 열관, 열설비에 대한 보온을 철저히 하여 에네르기손실을 극
력 줄여야 한다. 페열, 남는 열을 효과적으로 줄여야 한다.


제2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료와 에네르기 조건에 맞게 생산 조직과 지휘
를 짜고들며 에네르기설비의 경부하운전, 무부하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
다. 에네르기가소비를 극력 줄여야 한다.


제2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료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
게 보관시설을 꾸리고 그것을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를 리용하는 건물
을 새로 건설하려 할 경우 에네르기 바란스와 소비조건, 공급조건 같
은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설설계기관은 건물의 설계에서 조명, 난
방, 환기와 온수공급에 드는 에네르기를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
며 외벽체와 창문을 통한 열손실을 적게 하여야 한다.


제2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수력, 풍력 같은 동력자원에 의거하
는 중소형발전소를 적극 건설하고 그에 대한 기술관리를 효률적으로
하여 발전소의 운영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
기는 발전소를 건설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전력수요를 보장하는데 우
선적으로 리용한다.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 같은 중요한 에네르기를 대용할 수 있는 연
료와 초무연탄, 저열탄, 연재탄, 지열, 생물에네르기 같은 것을 적극
동원 리용하여야 한다.


제2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설비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 할 경우 에네
르기 리용효률이 정해진 기준보다 높은 것을 제작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제4장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27조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에네르기정
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8조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
기관이 한다.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은 에네르기의 생산과 공급, 소비
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공급된 에네르기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도
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9조 통계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에네르기소비정형을 정
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매월 에네르기소비정형을
해당 통계기관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에네르기관리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 과학기술행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관리부문에 대
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가치있는 기술을 연구완성
하며 에네르기리용효률을 높이는데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
아들여야 한다.


제32조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과학기술행정기관과 해당 감독
통제기관이 한다. 과학기술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에네르기
공급과 리용 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3조 에네르기소비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에네르기를 랑비하였을 경우에는 에
네르기의 공급, 설비의 운영을 중지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4조 이 법을 어겨 에네르기 공급과 리용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
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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