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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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서해교전 - 교전상황

닉네임
NK조선
등록일
2013-10-30 18:49:55
조회수
2056
2002년 6월29일(토) 09시54분 경에 북한 경비정 1척이 연평도 서쪽 7마일 지점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1.8마일을 침범함에 따라, 우리 해군의 고속정 편대 2척이 북한 경비정에 접근하여 퇴거를 요구하며 대응작전을 수행하였다. 우리 고속정 편대가 북한 경비정에 "NLL 북측 해상으로 복귀하라"고 경고 방송을 하는 한편, 사이렌을 활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은 이를 무시하고 NLL을 따라 서쪽방향으로 이동해 갔으며, 6분 후인 10시01분경 최초 NLL 침범지점에서 서쪽으로 7마일 떨어진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또 다른 북한 경비정 1척이 우리측 해상을 침범하여 NLL을 넘어 남하해왔다. 두 번째 북한 경비정이 NLL 남쪽 3마일 지점까지 침범해 옴에 따라, 인근에서 경계작전 중이던 우리 고속정 2척을 이동시켜 1마일 밖에서부터 경고방송과 사이렌을 이용하여 계속 "북측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접근했다.

10시25분경 우리 해군 고속정과 NLL을 3마일 침범해온 두 번째 북한 경비정의 거리가 500야드(450M) 정도까지 근접된 순간, 갑자기 북한 경비정에서 우리측 고속정을 향해 85mm 주포와 35mm 부포 등의 함포사격과 함께 휴대용 로켓탄을 이용하여 사격을 가했다. 이에 대해 피격을 받은 고속정을 포함하여 우리 고속정 2척에 타고있던 승조원들은 40mm포와 20mm포 등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북한 경비정에 대해 즉각 집중 대응사격을 개시했다.

남북한 함정간 교전이 발생함에 따라 10시35분경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우리측 고속정 2척과 초계함 2척, 그리고 북한의 첫 번째 경비정 1척과 대응기동을 하던 고속정 2척까지 교전에 가담하여, 북한 경비정을 향해 집중 대응사격을 실시했으며, 상호 20여분간에 걸친 교전을 벌였다. 그리고 동시에 일부 함정은 피격된 고속정의 승조원 구조작전을 실시했다. 이 때 우리 공군은 북한 공군의 대응을 예의 주시하면서 전투기를 덕적도 상공까지 전진 배치시켜 초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10시43분경 우리 함정의 함포사격 수백 발이 명중된 북한 경비정에서는 함상 폭음과 함께 큰 화염이 발생했다. 그 결과 북한 경비정은 10시50분경 시속 8노트 이하의 속도로 NLL 북방으로 퇴거하였으며, 상당수의 승조원과 함정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측 함정들도 10시56분경 사격을 중지하면서 교정상황은 종료하였다.

약 20분간의 상호 교전 결과로 북한 함정의 기습적인 선제공격을 받은 우리 고속정 승조원 27명 중, 4명이 전사하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19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격된 고속정은 예인 중 침수로 인하여 11시59분 침몰되었다. 그리고 우리측 고속정 승조원들의 관측에 의하면, 북한 경비정도 30여명의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외부에 장착된 각종화기가 무력화되었으며 침몰직전에 다른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어 북상하였다.



교전이 끝난 직후 우리 군은 11시에 전군에 경계태세 강화지시를 하였고 우리측 합참의장은 '라포트' 한 미 연합사령관과 협의하여 유엔사 차원의 대북 항의 및 장성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고 연합위기관리체제를 가동하여 북한의 군사동향을 감시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차원에서는 교전이후에 13시 30분에 국가안보회의(NSC)를 개최하였고 이후 15시에 대통령주재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서해교전이 명백한 정전협정위반행위이고 이에 따라서 정부차원의 대북 경고와 국방부장관명의의 항의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에 17시에 국방부장관 명의의 대북 항의 경고 성명을 발표하여 서해교전 사태발생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유엔사차원에서는 15시47분에 대북 전화통지문을 발송하여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판문점 장성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재외공관에게도 본 사태에 대한 상황을 우방국들에게 전파하여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국방부 발표인용)


무력도발 관련 한국 국방부장관 성명

·2002년 6월29일 오전 9시54분쯤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우리 해군 경비정에 대하여 악랄하게도 선제 기습사격을 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아측에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북한군의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제1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남북 군사당국자간 긴장 완화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한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묵과할 수 없는 무력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엄중 항의하며,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북한군의 북방한계선 침범 및 도발행위의 중지를 거듭 촉구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이다.
작성일:2013-10-30 18:49:55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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