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제목

남북협력기금 - 사용지침

닉네임
NK조선
등록일
2013-10-30 17:33:14
조회수
393
◆ 기금의 재원(법 제4조)

기금의 재원은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으로 이루어진다

◆ 기금의 용도(법 제8조)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기금운용의 체계

기금운용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와 통일부 그리고 수출입은행의 삼자에 의해서 운용되도록 구성된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남북협력기금법 제7조 제4항)는 기본적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심의 ▲기금운용계획의 심의 ▲결산보고사항의 심의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별 사업)의 심의를 맡게 된다.

기금운용·관리의 주체인 통일부는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결정 ▲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맡게 된다.

그리고 수출입은행은 기금지원업무의 실무업무를 맡으므로 ▲기금의 관리(기금계정 관리, 회계사무 처리, 여유자금 운용)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심사 ▲지원자금의 집행 ▲지원사업 및 지원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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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주요 내용

◆ 기본방향

- 유상지원(대출)방식으로 운영(소요자금의 50%범위내)

- 우선 지원기준 설정 : ▲중소기업 ▲분야별(대북투자, 교역, 위탁가공) 시범적·전략적 사업 ▲동일조건의 경우 경협여건 개선 등 지원의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는 사업

◆ 지원 대상

1. 경제협력사업(대북투자) 자금대출

- 기본요건 :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30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우선 지원대상 : ▲농·어업 협력사업 ▲물류비 절감 등 경협여건 개선사업

2. 교역물품 반출·입 자금대출

- 기본요건 :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고 교역을 진행중이며 신청일 기준 전년도에 물품 반출·입 실적이 있는 자

- 우선 지원대상 : ▲직계약 방식의 교역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의식주·보건 관련 물품의 반출 ▲농업분야 계약재배를 위해 종자 및 농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농작물의 반입

3.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 자금대출

- 기본요건 :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고 위탁가공을 시행하는 자

- 우선 지원대상 : 국내 유휴설비를 이전하는 자

◆ 지원 범위 : 소요자금의 50% 이내

◆ 대출 조건

1. 이자율 : 6%(지연배상금률 : 15%)

2. 대출기간

- 경제협력사업: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교역대상물품 반출·입 및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 : 1년 이내
-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특별히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출한도, 이자율, 대출기간에 대하여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의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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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10-30 17:33:14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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