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제목

납북자 - 유형과 사례

닉네임
NK조선
등록일
2013-10-30 17:30:20
조회수
491
분단 이후 한국 국민으로서 북한에서 사망했거나 현재까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국군포로, 납북자, 월북자, 억류자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 중 북한 입국 당시의 상황과 원인에 따라 월북자와 납북자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다. 월북자는 자발적 입북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납북자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입북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발적 입북자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북한의 회유, 유혹, 협박 등에 의해 입북한 후 억류된 경우는 납북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입북 당시의 출신과 상황에 따라 국군포로와 납북자로 구분할 수도 있다.

억류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강조하는 용어로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그리고 입국시는 자발적이었으나 그 후 자의에 반하여 억류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용되고 있다.

북한 억류자에 대한 용어의 구분은 입북 당시의 출신 신분, 납북 지역, 납북 시기, 납북상황 등에 따라 세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이들의 송환요구와 국제법적 대응에 따른 논리개발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국내에서 납북된 경우로 그 시기와 신분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 6·25전쟁시 납북자

6·25전쟁 당시 납북되어 북한에서 사망했거나, 현재까지 억류되고 있는 민간인 출신들을 의미한다. 북한은 정치인, 학계인사, 종교인, 예술인 등을 강제 납북시켜 현재까지도 억류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입국 당시의 상황에 따라 납북자와 월북자로 구분될 수 있으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객관적 자료의 부족으로 명확한 구분에 한계가 있다.

1951년 12월 19일 주한 미국대사 무초(Muccio)가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문서는, 한국의 내무부 통계를 인용하여 이 기간에 서울에서 강제 납북된 민간인은 2438명, 행방불명자는 1202명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납북자 가족연합회가 작성한 통계에 의하면 2527명이 납북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1951년 12월 기준으로 북한으로 강제 납북된 민간인 총수는 2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노동당 간부 출신 탈북자는 한국 관계기관의 자료와 북한자료를 근거로 6·25전쟁 시기 납북자의 전체 규모를 8만4532명(남자 7만8377명, 여자 6155명)으로 제시하였다. 민간인 납북자의 규모는 한국과 북한의 관련자료가 함께 공개되어야 실상과 근접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납북어부

6·25전쟁 휴전 이후 어로활동 중 북한에 의해 납북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국군포로 출신들과 달리 민간인 신분이었으며, 전쟁 시기가 아닌 평시에 납북되었다는 점에서 국군포로와 구분된다.

납북어부의 경우 납북된 위치와 경위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북방한계선(NLL)을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에 강제 나포된 경우이다. 둘째, NLL을 넘어 북한측 수역에서 조업이나 항해 중 나포되었으나, NLL을 넘었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몰랐거나 불가항력이었을 경우이다. 즉 기관고장이나 실수로 북방한계선을 넘은 경우이다. 대부분의 납북어부들은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조업의 편의와 어획량 증대를 위해 고의로 북방한계선을 넘었다가 나포된 경우이다. 넷째, 월북을 기도하는 일부의 선원에 의해 강제로 입북하게 된 경우이다. 이와 같은 구분은 송환을 위한 논리적 법률적 근거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납북어부는 1955년 5월 28일 '대성호' 10명을 시작으로 1995년 5월 30일 '제86우성호' 8명(납북중 3명 사망)까지 총 3667명이 납북되어 이중 3256명이 귀환했고, 411명이 현재까지 억류중이다.

어선의 납치는 개인의 월북이나 납북과 달리 쉽게 공개되고 밝혀지는 측면이 있지만 소형어선의 경우 사실확인이 어렵고 관계기관에 따라 집계방법과 월북여부의 판단 등에 따른 차이로 납북어부의 규모를 밝히는 자료에 부분적인 차이도 드러난다.

군사분계선 인근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들은 육지와 달리 군사분계선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경비체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북한에 의한 납치가 빈번하였다.

◆ 일반 납북자

북한은 대남공작원들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한국인을 납치하여 데려갔다. 주로 북한 공작원들이 대남활동 후 북한으로 귀환시 해안지역 민간인을 납치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민간인을 강제 납치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6·25전쟁 이후 국내에서 북한 공작원이나 북한군에 의해 납치된 민간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1977년 8월 전남 홍도에서 납치된 이민교(18세), 최승민(17세) 그리고 1978년 8월 10일 역시 홍도에서 납치된 이명우(17세), 홍진표(17세), 1978년 8월 15일 군산 선유도에서 납치된 김영남(16세) 등의 신상이 밝혀져 있다.

또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된 택시기사 김보겸 역시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군에 의해 강제 납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남공작원 출신의 안모씨는 자신이 교육을 받았던 평양 용성구역 '이남화(以南化) 혁명관'의 교관 50명이 모두 남한 출신이며, 이중 한국 해안에서 납치된 사람만 20여 명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한국에서의 직업은 학생이 다수이며, 낚시꾼, 상인 등이었다고 한다. 또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북한군에 의한 납치 역시 발생하고 있다.

◆ 외국에서 납치된 자

한국이 아닌 제3국 체류 중 납치된 자들을 의미한다. 또는 제3국에서 자진 입북하였으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억류된 자를 포함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이나 외교관에 의해 직접 납치되어 북한으로 간 경우와 외국에서 북한측의 회유와 유혹에 의해 자발적으로 입북하였으나, 강제로 억류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국에서 납치되어 현재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신원이 확인 된 것은 13명이다. 구체적으로는 ▲1971년 4월 5일 서독에서 납치된 유성근씨 일가족 4명 ▲1978년 4월 13일 노르웨이에서 고상문 ▲1987년 7월 20일 오스트리아에서 이재환 ▲1995년 7월 9일 중국에서 안승운 ▲1985년 서독에서 자진 입북한 후 탈출한 오길남의 처 신숙자와 두 딸 ▲1971년 서독에서 강중석 ▲1981년 일본에서 염규환 ▲인도네시아에서 납북된 정종도 등이 있다.

이들 외에 1978년 1월14일과 7월 19일 6개월의 간격을 두고 홍콩에서 납북됐다가 1986년 3월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영화배우 최은희와 영화감독 신상옥이 있다.

북한의 납치 장소로는 서독, 오스트리아, 일본, 홍콩, 태국 등이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중국에서의 납치가 성행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북한에 의한 중국에서의 납치의혹 사례는 다수 있다.

외국에서의 납치 대상은 주로 여행객, 현지 기업 근로자, 상사원, 선교사 등이었다. 외국에서 납치된 억류자중 일부는 탈출에 성공하였으며, 이들의 증언을 통해 납북자에 대한 북한의 처우와 생활환경 등에 대한 정보가 일부 알려지게 되었다.

◆ 북송 재일교포

북송 재일교포들은 자발적으로 또는 북한의 선전과 회유에 의해 입북하였으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살고 있을 경우 넓은 의미의 납북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일본 국적, 북한 국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재일교포 중 1959년 이후 9만3000여 명이 북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간첩혐의나 일본, 한국사정 등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탈출하여 한국과 일본에 정착하였고,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실태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

북한의 간첩에 의해 한국의 민간 항공기가 납치되어 승무원과 일부의 승객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1969년 12월 11일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한 대한항공 YS-11가 납치되어 승객 39명은 66일 만인 1970년 2월 귀환하였다.

나머지 12명은 현재까지 억류중이다. 당시 스튜어디스였던 성경희, 정경숙은 대남방송 방송요원으로 이용되어 왔다.

기타 6·25전쟁 이후 현역 군인과 정보요원 일부가 북한에 납치되어 억류되고 있다. 1970년 6월 5일 발생한 한국 해군Ⅰ-2정의 납치로 승무원 12명이 현재까지 억류되고 있다.

또한 북한 생활 경험자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일부의 정보요원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증언들에 따라 추가 납북자들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참고자료:
윤여상, "납북자 현황과 북한내 생활실태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발전연구소, 2000.6.
작성일:2013-10-30 17:30:20 203.255.111.242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함께하는 협력사
통일부
NIS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대한민국 국방부
외교부
이북5도위원회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
  • 제호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대표전화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지해범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kchosun@chosun.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