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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 북한헌법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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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30 15:52:26
조회수
783
◆ 내각(제4절)

제 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

제 118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이전 중앙인민위원회 권한)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 직속기관, 중요 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 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
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 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 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 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 122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 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 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25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 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 127조
내각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이다.

제 128조
내각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한다.(정무원의 부분별 집행기관이다)

제 129조
내각위원회, 성은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 130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 ( )안은 구 헌법의 표현
작성일:2013-10-30 15:52:26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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