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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 세칙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부문의 기관,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개인 포함)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우리 나라 영역 안에 있는 합영 당사자들에 적용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합영 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 회사 소득세법과 이 세칙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제3조 합영 회사 소득세는 결산기마다 총수입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남은 순소득에서 문다.
1. 합영 회사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로 한다. 새로 조직되는 합영 회사의 소득세는 기업 운영을 시작한 때로부터 연말까지 계산하며 해산되는 합영 회사의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해산된 날까지 계산한다.
2. 합영 회사의 순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공업 부문 합영 회사의 순소득은 제품 판매 수입에서 판매 원가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2) 건설 부문 합영 회사의 순소득은 건설물을 넘겨 주고 받은 수입에서 건설원가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3) 수송 부문 합영 회사의 순소득은 수송 운임 수입에서 수송 원가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4) 상업 및 편의 봉사 부문 합영 회사의순소득은 상품 판매 및 편익 봉사 수입에서 상품 판매 및 편의 봉사에 지출된 비용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5) 이 밖의 부문 합영 회사의 순소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부가 따로 정하는 데 따라 계산한다.
3. 모든 합영 회사는 경영 활동에 대한 연간 재정 부기 계산서를 다음 해 1년 안으로 해당 재정 기관에 내야 한다.
제4조 합영 회사가 무는 소득세율은 순소득의 25%로 한다.
제5조 합영 회사가 무는 소득세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합영 회사의 소득세는 해당 결산 기간의 순소득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합영 회사의 소득이 우리 나라 안의 여러 곳에 있는 지사들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것을 다 합한 데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6조 합영 회사는 기업 운영을 시작한 때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합영 회사가 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할 때에는 재정부에 소득세 면제 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정부는 소득세 면제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순소득이 적을 때에는 합영 회사의 청원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 줄 수 있다.
제7조 합영 회사 소득세의 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합영 회사의 순소득이 외자로 이루어졌을 때의 소득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 은행이 발표한 결산 연도말(해산된 날 포함) 현재 돈 환산 비율에 따라 조선원으로 환산한다.
제8조 합영 회사는 정해진 날짜에 해당 재정 기관에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합영 회사 소득세를 제때에 물지 않았을 때에는 물어야 할 날짜가 지난 날부터 물어야 할 소득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1. 합영 회사는 소득세를 결산 연도 다음 해 1월 안으로 해다 재정 기관에 물어야 한다.
2. 합영 회사는 소득세를 물 때에 소득세 납부서를 만들어 거래 은행에 내야 하며 은행은 그것을 검토 확인한 다음 1통은 보관하고 합영 회사와 해당 기관에 각각 1통씩 보내 주어야 한다.
3. 재정 기관은 합영 회사가 문 소득세액을 검토 확인하고 덜 바친 소득세를 받아들이고 더 바친 소득세는 도로 내주어야 한다.
4. 합영 회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득세를 정해진 날짜에 물지 못하여 부과된 연체료는 재정기관이 검토하여 보고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9조 재정 기관은 합영 회사의 소득세 납부 정형을 검열할 수 있다.
1. 재정 기관은 합영 회사들과 그의 연관된 기관, 기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합영 회사 소득세 납부 정형을 검열할 수 있다.
2. 합영 회사는 검열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 기관에 보여 주어야 하며 재정 기관의 검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 합영 회사는 해당 기관들이 소득세를 더 받았을 때에는 법 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 기관은 합영 회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 회사 소득세법과 이 세칙을 어겼을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해당 소득세의 4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정상이 엄중할 때에는 법 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