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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화국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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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chosun
등록일
2013-10-01 11:09:00
조회수
1188
1994년 6월 27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을 정확히
관철하여 외화의 관리 및 리용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제3조 이 규정은 외화를 관리하거나 리용하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과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기관에는 대사관, 령사관, 무역 및 국제기구 대표부
같은 것이 포함되며 외국투자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외국기업이 포함된다.


제4조 외화에는 전환성있는 외화와 전환성이 없는 외화가 포함된다.
전환성있는 외화에는 임의의 시기와 장소에서 다른 나라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은행권, 보조화폐), 외화유가 증권(외화로 표시된 국가채권, 지방채권,
회사채권, 출자증권, 주권과 같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증권), 외화지불수단(외화로
표시된 수형, 행표, 려행신용장, 송금증서, 지불지시서)과 기타 외화자금(전환성
외화돈자리와 국제결제계산단위로 표시된 돈자리의 금액), 귀금속(장식품을 제외한
금, 은, 백금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이 속한다. 전환성이 없는
외화에는 임의의 시기와 장소에서 다른 나라의 돈과 바꿀 수 없는 민족화폐와 민족화폐로
표시된 돈자리의 금액이 속한다.


제5조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외화관리기관이 맡아 한다. 외화관리기관은
외화의 수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그 지출을 통제한다.


제6조 외화관리기관은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집행의 방법론적지시를
만들고 외국환자 은행과 외국투자은행의 외국환자업무범위를 승인하며 조선원에 대한
외국환자의 기준시세를 정한다. 외화거래, 대외결제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조선원에
대한 외화현금교환시세와 외국 환자의 결제시세, 대외결제 취급수수료률, 외화의
예금, 저금, 대부 리자률은 무역은행이 정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전문은행은 무역은행이다.
무역은행 밖의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자업무를 할 수
있다.


제8조 정부들사이에 맺은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에 따르는 은행들사이의
지불협정은 무역 은행이 맺는다.


제9조 공화국령역안에서는 외화현금을 류통시킬수 없다. 외화현금은
지정된 은행 또는 외화교 환소(외화교환대리소 포함)에서 조선원과 바꾸어 써야 한다.
외화교환소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곳에 내올 수 있다.


제10조 외화에 의한 결제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돈자리(이 아래부터는
외화원돈자리라한다.)를 통하여 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 은행에 있는 외화돈자리를 통하여 거래에 따르는
결제를 할 수 있다.


제11조 공화국령역안에서 외화를 팔고사거나 저금 또는 예금하며 저당잡히는
것과 같은 외화 거래는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12조 조선원과 교환할수 있는 화폐와 환자거래에 리용할수 있는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외화밖의 다른 외화로 거래하려고
할 경우에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공화국령역안에서 생산 및 봉사활동 같은것을 하여 얻은 외화와
로동보수로 얻은 외화, 다른 나라로부터 송금하여왔거나 가지고 온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그것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14조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외화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외화를 관리하는 은행도 거래기관, 기업소의 외화리용에 대하여 감독통제할
수 있다.


제2장 외화의 리용


제15조 외화는 무역거래, 무역밖의 거래, 자본거래, 외화를 사거나
파는 것과 같은 거래에 리용할 수 있다. 무역거래에는 상품의 수출입과 그와
직접 관계되는 거래가 포함된다. 무역 밖의 거래에는 려비 또는 리자, 배당금,
경비, 유지비와 같은지불거래, 봉사제공과 관련한 거래, 증여, 상속, 보증과 관련한
거래 같은 것이 포함된다. 자본거래에는 예금, 신탁, 대부, 채무 보증, 외화지불수단
또는 채권의 매매, 증권의 발행 또는 취득, 부동산취득 같은 거래가 포함된다.


제16조 경제거래에 따르는 자금결제는 거래은행에 개설된 조선원 또는
외화원, 외화돈자리를 통하여 무현금으로 한다. 조선원돈자리에는 공화국령역안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조선원을 넣는다. 이 돈자리에 있는 돈은 외화로 전환할 수
없다. 외화원돈자리에는 전환성외화를 조선 원으로 전환한 돈을 넣는다.

돈자리에 있는 돈은 임의의 시기에 요구하는 외화로 전환할 수 있다. 외화돈자리에는
지정된 외화를 화폐별로 넣을 수 있다. 이 돈자리에 있는 돈은 임의의 시기에
요구하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 또는 외화로 지불할 수 있다. 조선원, 외화원,
외화돈자리의 잔고에 대하여서는 리자를 계산하여 주지 않는다.


제17조 대외경제거래에 따르는 외화결제는 신용장, 송금, 대금청구
및 지불위탁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18조 기관, 기업소는 거래은행에 외화원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화원돈자리에는
기관, 기업소가 번 외화를 조선원으로 전환하여 넣으며 외화의 지불도 외화원돈자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19조 공화국령역안에 상주하는 외국기관은 무역은행에 조선원 또는
외화원돈자리, 외화돈자 리를 둘 수 있다. 조선원돈자리에는 두 나라사이의 합의에
따라 공화국령역안에서 받은 조선원을 넣으며 이 조선원은 지정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외화원돈자리 또는 외화돈자리에는 외국 기관 유지비로 보내온 외화를
조선원으로 전환하여 넣거나 외화그대로 넣으며 그것을 현금 또는 무현금으로 쓸
수 있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무역은행이나 공화국령역안의
다른 은행에 조선원 또는 외화원돈자리, 외화돈자리를 둘 수 있다. 조선원돈자리에는
공화국령역안에서 경제활동과정에 합법적으로 얻은 조선원을 넣으며 이 조선원은
지정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외화원돈자리에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넣으며
이 자금은 공화국령역안에서 외화 또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 거래에 쓸 수 있다. 외화돈자리는
다른 나라 또는 공화국의 무역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들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채무관계를
결제하는데 리용할 수 있다.


제21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합의하는데 필요한 문건을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2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와 바꾼 조선원 또는 외화를 은행에 외화원
혹은 외화예금돈자리 를 두고 예금할 수 있으며 공화국공민 및 외국인(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한다.)은 은행에 외화와 바꾼 조선원이나 외화를 외화원저금돈자리 또는
외화저금돈자리를 두고 저금할 수 있다. 은행은 외화의 예금 또는 저금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정해진 리자를 계산하여준다.


제23조 돈자리를 개설하려는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은 은행돈자리개설
신청서를 돈자리를 개설하려는 은행에 내야 한다. 은행돈자리개설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은행거래에 쓰는 도장표와 기업창설승인서사본, 외화관리기관이
발급한 돈자리개설승인서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는 하나의
대외결제은행에만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24조 은행은 돈자리에 있는 자금을 돈자리관리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낼수 있으며 돈자리 관리자는 돈자리잔고범위안에서만 자금지출을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은행과 돈자리관리자 사이에 일정한 돈자리 잔고한도를 초과하여도
결제해줄데 대한 계약이 맺어졌을 경우에는 그 한도안에서 잔고를 초과하여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돈자리잔고초과지불액에 대하여 정해진 리자를 받는다.


제25조 은행은 돈자리에서 일어난 거래의 당일 입출금통지서를 다음
업무일까지, 그달에 있은 거래의 월계시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돈자리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돈자리관리자는 받은 입출금통지서를 다음 업무일까지, 월계시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5일안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해당 은행에 알려야 한다.


제26조 기관, 기업소에는 번 외화를 해당 거래은행에 입금시켜야 하며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외화를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예금하거나 기관, 회사,
기업체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에게 맡겨둘 수 없다.


제27조 국가로부터 외화를 받아쓰는 기관, 기업소는 외화를 쓰려고 할
경우 외화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체의 외화수입으로 계획에
예견된 외화지출을 보장하게 되어있는 기관, 기업소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없이 자기가
번 외화범위안에서 해당 거래 은행을 통해서만 외화를 쓸 수 있다.


제28조 은행은 외화지출계획과 외화보유액 범위안에서 외화를 지출하여야
한다.


제29조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거래에서 생기는 재계산차액,
거래잔액, 수수료, 체선료, 위약금, 해약금과 같은 외화수입금을 그 수입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안으로 거래은행에 넣어야 한다.


제30조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에서 벌었거나 쓰다남은 외화가운데서
전환성외화는 거래은 행에 넣으며 비전환성외화는 해당 나라에 있는 공화국의 대표기관에
맡기고 그 보관증을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대표기관에 맡긴 보관금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쓸 수 있다.


제31조 비무역외화수입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는 벌어들인 외화를
해당거래은행을 통하여 무역은행에 넣어야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는 비무역외화를 지정된 항목과 기준범위안에서만
써야 한다. 비무역외화를 쓰려고 할 경우에는 쓰려는 외화에 해당한 조선원을
해당 은행에 넣어야 한다.


제33조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에 나가 외화를 리용하였을 경우 그
정형을 건별로 정해진 기간안에 외화를 내준 은행에 가서 총화하여야 한다.


제34조 기관, 기업소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지방채권, 회사채권, 출자증권 같은 외화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35조 다른 나라에 있는 공화국의 대표기관은 정한 항목과 한도 안에서만
외화를 써야한다.


제36조 다른 나라에 있는 공화국의 대표기관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이
없이 기관, 기업소의 외화를 보관하거나 리용할 수 없다.


제37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령역안에 돈자리를 둔 은행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대금을 청구 하여야 한다. 청구한 외화를 다른나라에 있는 은행에 넣으려는
경우에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공화국의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39조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밑에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 업무를 할 수 있다.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를 하는
은행은 비거주자로부터 정기예금, 통지예금과 같은 예금을 받아들이거나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에게 대부를 주며 약속수형을 발행하거나 증권투자를 할 수 있다.


제40조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둔 외국투자기업은 분기마다
분기가 끝난 다음날부터 30일안에 그 돈자리에서의 외화 수입, 지출과 관련한 문건을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41조 외국투자기업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년간 외화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 외화수지보고표를 다음해 2월 안으로, 다음해 외화수지예산서를 그전해
11월안으로, 분기외화재정상태표와 외화수지보고표를 다음분기 첫달안으로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42조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서 송금하여 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우리 나라 은행에 팔거나 저금할 수 있다. 공화국공민은
외화와 바꾼 조선원으로 2,000원에 해당한 외화만을 현금으로 가지고있을수 있으며
그 이상되는 외화현금은 저금하거나 외화와 바꾼 조선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외화교환증명서나 외화현금지불문건에 지적된 범위안의 외화현금은 가지고있을
수 있다.


제43조 공화국공민은 송금하여왔거나 저금한 외화를 외화현금으로 찾을수
없다. 저금한 외화를 외화와 바꾼 조선원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그 시기의 외화교환시세에
따라 내준다. 송금하여 왔거나 예금 또는 저금한 외화를 다른 나라에서 쓰기
위하여 외화현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출국증명문건을 확인하고 지불해줄 수 있다.


제44조 공화국령역을 떠나는 외국인은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다시 외화로
바꿀수 있다. 이 경우 은행에 출국증명문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외화와 바꾼 조선원은 지정된 상업, 봉사 부문에서만 쓸 수 있다.
개인들사이에는 외화 와 바꾼 조선원을 팔고 살수 없으며 기관, 기업소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쓸 수 없다.


제3장 외화의 반출입


제46조 외화는 제한없이 공화국령역안에 들여올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 개인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증명문건, 현금지불문건이나 입국할때
세관에 신고한 범위안에서 외화현금을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48조 외국투자가는 기업을 하여 얻은 리윤과 소득금,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공화국령역밖으로 세금없이 내갈 수 있다.


제49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외화자금을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
수 있다.
1. 생산용 원료, 자재 및 설비 같은것을 수입하기 위한 자금
2. 경영용물자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3. 다른 나라에 설치한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의
경비자금
4. 다른 나라의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
5.
이밖에 따로 정한 자금


제50조 공화국령역밖으로 외화를 송금하려고 할 경우에는 송금신청서를
거래은행에 내야 한다. 송금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송금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 문건, 채권자의 대금청구서 같은 증빙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 공화국령역안에서 발행한 회사채권, 출자증권과 같은 외화유가증권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 내갈 수 있다.


제52조 공화국의 은행이 발행하였거나 판매한 려행행표, 려행신용장
같은 것은 해당한 증명문건이 없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53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교환증명문건이나 세관신고없이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외화지불수단을 공화국령역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제54조 귀금속(국가가 수출하는 귀금속과 입국할때 세관에 신고한 귀금속은
제외)을 공화국령 역밖으로 내가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 구입한 장식품을 제외한 귀금속제품은 판매자가 발급한 증명문건에
따라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55조 외국인은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를 공화국령역밖으로
송금하거 나가지고 나갈 수 있다. 60%를 넘는 금액을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가려는
경우에는 외화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공화국정부와 다른 나라사이에 상대방 화폐를 반출입할데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외화를 반출입한다.


제4장 제 재


제57조 외화관리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업무를
중지시키고 다음과 같은 제재를 준다.
1. 승인받은 업종밖의 외국환자업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얻은 영업수익금을 몰수하거나 5,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외화결제, 외화대부, 외화양도질서를 어겼을 경우와 국가가 정한 질서밖에서 외화현금으로
물자를 거래하였을 경우에는 결제 또는 대부, 양도한 외화와 거래한 물자를 몰수하거나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외화를 밀매하였을 경우에는 밀매한
금액을 몰수한다.
4.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외화를 예금 또는 보관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10일안으로 몰수하여 국가에 바치며 해당 예금 또는 보관액의 50%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이밖의 외화관리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 조의 류사한
위반행위에 따라 한다.


제58조 외화관리질서를 어겨 국가에 외화적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외화로 보상시키고 손해액의 50%까지 벌금을 물린다.


제59조 벌금과 몰수금지불을 거절하였거나 지정된 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거래은행에 있는 기관, 기업소 돈자리에서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


제60조 기관, 기업소와 공민에게 물리는 벌금은 벌금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부과한다.


제6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과 이 규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작성일:2013-10-01 11:09:00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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