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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30 1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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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뒤 약 6개월만인 12월 27일 북한에서는 신헌법을 공포했다. 이 헌법은 국가 주석을 새로이 신설하고 주석에게 국가 권력을 집중시킴으로써 김일성 주석 1인 지배체제를 구축했다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북한의 주석은 1998년 헌법 개정에서 폐지됐다.

북한의 주석제는 중국의 주석제를 모방한 것이지만 북한 주석의 권한이 그보다 훨씬 막강했다. 중국의 국가 주석제는 1978년에 폐지됐다가 1982년에 부활됐으며 부활된 국가주석의 권한은 1954년 헌법에서 규정된 것보다 훨씬 약화됐다.

또한 중국의 주석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지만 입법과 정부(정무원) 업무에 관여할 수 없고 군통수권도 상실한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해 국정 전반에 걸쳐 제1인자로 군림하고 있는 북한의 주석제와 대비된다.

북한의 주석은 임기 5년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국가 수반으로서 대외적으로 국가 주권을 대표했다. 국가주권 대표자로서 주석은 조약의 비준 및 폐기, 외국 대사의 신임장, 소환장의 접수 권한 등을 가졌다. 대내적으로는 중앙인민위원회 수위(首位)가 된다.

1992년 4월 9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수정된 헌법은 주석 바로 다음에 국방위원회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고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토록 했다. 주석직 다음의 권력기관으로 국방위원회를 규정한 것이다.

주석은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했다. 이 지도는 지휘, 감독 및 통제를 의미하므로 중앙인민위원회는 형식상으로는 주석을 수위로 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석의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주석은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주석제와 함께 1998년 9월 폐지)의 회의를 소집, 지도하며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서 정무원이 사업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주석은 행정 집행에 있어서도 절대 권한을 행사했다.

뿐만 아니라 주석은 특사권을 행사하고 각종 법령, 명령, 결정을 공표하는 외에 스스로 명령을 낸다. 특히 일종의 명령이랄 수 있는 김일성 교시는 초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 "주석의 교시는 한 치의 드팀(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지상명령"이다.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선거되고 소환된다. 과거 북한 헌법은 주석 연임 제한 조항이 없어 무한정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김일성은 1972년 주석으로 선출된 뒤 사망시까지 계속 연임했다.

또 중국에서는 주석 유고의 경우 부주석이 그 자리를 계승하도록 돼 있으나 북한 헌법에는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 계승조항이 없는 것도 특이한 점이었다.

북한의 주석은 당연직으로 국방위원장직을 겸직했으나 김일성은 1991년 12월 24일 김정일에게 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이양하면서 군에 대한 김정일의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2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직을 독립시켜 군통수권을 분리시켰다. 이로써 국가주석의 군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에게 이관되었다.

1998년 주석제가 폐지되면서 외국에 대한 국가대표권은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정부대표권은 내각총리가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국가대표권은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의 위임이 있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국가대표권에 관한 헌법적 처리를 "우리 식으로 함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업부담을 덜어드리고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 밑에 국가수뇌외교를 정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벌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일 자신이 국가수반으로 대외활동을 하기 곤란할 때는 상임위원장이 직접 나설 수도 있게 한 것이어서 국가대표권은 여전히 국방위원장에게 있다. 정부대표권도 이와 같다. 따라서 헌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은 실질적으로 국가주석의 지위와 권한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작성일:2013-10-30 14:44:45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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