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헌법은 '국가사회제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그 발전의 제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또 헌법이 다른 법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그것이 국가사회제도의 기본문제들을 확고화하며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 원칙을 규제하며 모든 법령과 입법의 법률적 기초로 되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오직 최고의 주권기관(최고인민회의)에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채택, 수정, 보충된다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1948년 9월 8일 제정된 이후 5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수정을 거쳤다. 특히 1972년과 1992년, 1998년에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였다. 특히 1972년 개정헌법은 수령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권력구조를 수상제에서 주석제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주석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1992년 개정 헌법에서는 주석이 최고인민회의로부터 소환될 수 있고 군 통수권이 국방위원장에게 이관되는 등 주석권한이 다소 약화되었으나 과거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후 북한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수정하였다. 주석제를 폐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제를 신설하였으며, 국방위원장을 '실질적인 국가수반'으로 격상시켰다.
작성일:2013-10-30 14:14:03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