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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경제제재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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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29 17:31:24
조회수
421
◆ 대북한 수출금지

- 대부분 물자의 대북한 수출을 금지하되 아래 사항은 예외적으로 허용 : 미국의 관할권에 속한 품목 및 기술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미국의 부품 또는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까지 적용

1. 400불 이내의 개인의 선물 송부
2. NGO의 인도적 물품지원
3. 취재용으로 휴대하는 기자재의 임시 반출
4. 수출 또는 재수출된 물품의 설치, 가동, 유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operational technology) 또는 software의 수출 및 재수출
5. 물품의 판매, 임대 등을 위한 견적, 입찰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sales technology)의 수출 및 재수출

6. 합법적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된 software의 오류를 교정키 위한 software updates의 수출 및 재수출
7. 합법적으로 수출된 물품의 수리를 위한 부품 수출 및 재수출
8. 개인 또는 승무원의 소유물품중 의류등 개인소지품, 가정용품, 자동차, 여행용품 등의 반출(승무원의 경우 개인소지품 및 가정용품만 해당)
9. 미국에 일시기착한 외국의 민간항공기는 일정조건 충족 시에는 북한을 포함한 어떤 목적지로도 출발 가능
10. 미국국적 민간항공기는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북한을 포함해 어떤 목적지로도 출발 가능
11. IAEA등 국제기구, 미국 정부기관 및 여타 협력국 정부기관에 대해 핵안전을 위한 물품 수출 및 재수출

- 근거
▲1950.젨6. 28젨졏稚邃陸┨�(Export Control Act, 1949)에 의거, 대북한 전면금수조치 실시
▲1989.젨4. 24젨졏稚璲桓?讀�(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을 개정, 인도적 기본물자의 상업목적 수출 허용
▲1996.젨4. 24젨졏稚璲桓?讀� 개정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명료화, 단순화

※ 북한은 수출통제법에 따른 대상국 분류에서 E-2(unilateral embargo 대상국)로 분류

◆ 대북한 금융거래 금지

- 북한인과 미국인간의 금융거래 금지 및 미 관할권내에 있는 일체의 북한 자산 동결 :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자연인 및 법인에게 적용

- 제1차 제재완화(1995.1.20, 북미 제네바합의에 의거)
▲동결자산 일부 해제, 북한으로 향하는 송금부분만 해제, 동 자산을 송금자(제3국)에게 반환
▲미국 은행시스템 이용 허가 : 북한이 제3국과 달러에 의한 국제 금융거래 결재시 미국은행 시스템 사용 허가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 허용
▲미 북한 직통전화 개설 허용 : 1995.4.10 AT&T 미 북 직통전화 서비스 개시
▲미국민의 북한 여행 자유화
▲개인여행 관련 경비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 허용
▲미북 언론기관의 상대방 지역내 사무소 개설 허용
▲기타 미북 제네바 합의의 이행을 위한 조치

- 근거 : 1950.12.17 제정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의거, 미재무부는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및 북한과의 교역과 금융거래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외국자산통제규정' 제정, 시행중

※ 당초 약 2,035만불이었으나, 1995년 일부해제로 1997.12월 현재 잔여액은 약 1400만 달러. 단, 홍보자료와 인도적 물자의 구입과 운송, 비상업 목적의 여행에 직접 관련된 경비는 제외

대북한 교류 가능 범위

1. 별도 허가 불요 품목
- 일반 정보자료의 상업적 비상업적 수출입에 따른 금융거래(출판물, 필름, 음반, 사진등)
- 북한 여행경비 및 여행에 수반되는 일부 금융거래
- 미국에 반입되는 소액(100불이내)의 선물

2. 비정치적 목적의 북한 여행
- 동 조치에 따른 여행은 미 시민권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업체로서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 (여행자의 개별 여행허가 신청은 불요)

◆ 대북한 무기 금수

- 북한과의 일체 무기거래 금지

- 근거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및 '국제무기거래 규제 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에 의거, 북한과의 방산물자 및 관련용역 수출 입 일체 금지
▲1988.4.4 미 국무부, ITAR를 개정, 국무장관이 지정하는 국제테러 지원국가와의 방산물자 및 용역판매와 수출입 금지
▲북한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분류

◆ 국제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

- 북한은 국제테러지원국가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제재조치 적용 대상
▲교역, GSP, Munitions Control List상의 물품판매, 대외원조 및 수출입은행의 보증금지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차관 및 사업지원 표결시 반대
▲1996.4 발효된 반테러법에 의거, 테러지원국과 거래한 미국인에 대한 벌칙 강화

- 근거
▲테러지원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는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국제금융기관법(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ct) 등 여러 법에 규정
▲1987.11 KAL 폭파사건에 따라 미 국무장관은 1988.1.20 북한을 국제테러지원국가로 지정
▲미국은 동 제재조치에도 불구, 최근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을 면제하는 조치 시행

- 제재조치의 변경 방식 : 테러국지정 해제는 행정부 재량사항이나, 대통령이 의회에 아래 사항을 보증하는 보고서 제출 필요
▲해당국가 지도부 및 정책기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해당국가가 현재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고, 향후에도 불지원하겠다고 보장하였음을 증명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발효희망일 45일전까지 해당국가가 최근 6개월간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았음과 향후 불지원을 보장하였음을 보장

- 1989.2.2 적성국의 출판물 금수규정 완화(1989.2.2) : 이에 따라 북한의 서적, 잡지, 필름, 레코드 등 순수 정보자료의 합법적 반입 가능

- 1989.4.24 대북한 인도적 물품(식량, 의약품, 의료기재) 교역 허용 : 단, 상무부의 개별허가 필요
작성일:2013-10-29 17:31:24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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