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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북한이탈주민) - 유엔 탈북자 보호 및 강제송환 반대 결의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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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28 15:25:35
조회수
481
탈북자 문제에 관한 국제적 해결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54차 유엔인권소위원회는 2002년 8월 14일 탈북자를 비롯한 난민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강제송환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탈북자의 난민지위 여부에 관계없이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에 반하며 난민을 위한 적절한 보호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유엔난민담당관실(UNHCR)과 적극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영국의 프랑수아 햄슨 위원이 발의한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결의안을 논란 끝에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며 전문과 8개항으로 구성됐다. 이는 사실상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고 당사국인 중국과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촉구 한 것이다.

결의안은 제1항에 국제법에 규정된 강제송환 반대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한 뒤 제2항에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기아와 궁핍 등 다른 요인들로 조국을 떠나 생명이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운명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제함으로써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의안은 특히 제8항에 “송환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두려움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지역으로 사람들을 송환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유엔 인권소위에서 처음 탈북자 보호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한 박수길(朴銖吉) 위원은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에 `refugees'라는 용어 대신 `people'이라는 표현이 명기된 것은 강제송환 논란에 대해 유엔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 셈이다”며 “이는 탈북자 문제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또한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UNHCR이 제공하는 법적, 기술적, 그리고 물질적 지원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유엔난민협약과 부속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또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망명절차가 구축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난민지위 부여 여부를 판정하기 이전에 UNHCR과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협약의 당사국이지만 국내법에 난민지위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 권고를 받았다.

제3항은 여성과 소녀 난민의 상황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UNHCR과 국가들이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망명신청자와 난민들의 억류는 극히 예외적인 조치로 국한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은 억류 대상에 제외하는 한편 억류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을 구성되어 있다.
작성일:2013-10-28 15:25:35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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