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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학직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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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28 15:17:41
조회수
648
북한에서 학직이란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에서 교수교양사업과 과학간부양성사업에 복무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공로와 업적을 평가하여 주는 칭호"이며 "우리 나라에서 학직은 교수와 부교수로 가른다"고 정의하고 있다(조선말대사전 2, 사회과학출판사, 1992, p.888).

학위란 "과학연구사업에서 가치있는 성과를 내여 사회 및 과학 발전에 일정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과학리론적자질을 평가하여주는 학적칭호"이며 "우리 나라의 학위에는 박사, 준박사의 두가지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조선말대사전 2, 사회과학출판사, 1992, p.889).

북한에서 말하는 준박사는 우리의 석사에 해당하는데 요즘은 준박사 대신 학사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학위와 학직을 대학 당국이 아닌 국가의 이름으로 수여한다.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는 학위 또는 학직 수여 대상자에 대한 심사와 수여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다. 이 위원회는 1948년 10월 26일 내각결정 제50호 '국가학위수여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 위원회의 업무는 우수한 과학연구사업에 대해 국가적 시상의 대상을 추천하며, 박사 및 준박사의 학위논문을 심의하고 학직을 수여하는 것이다. 그후 이 위원회는 1953년 7월 내각결정 제109호 '국가학위수여위원회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하여'가 통과됨에 따라 일부 업무가 변경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재 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박사 및 학사학위 수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지도하며 과학원 또는 각 대학에서 결정한 박사 및 학사 학위를 비준한 다음 해당 학위를 수여하며 부적당하다고 판정될 때는 학위수여를 부결할 수도 있다.

2. 과학원 또는 각 대학에서 결정한 교수, 부교수 등 학직을 비준한 뒤 해당 학직 증서를 수여 또는 부결할 수 있다.

3. 학위 논문을 공개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뒤 논문제출자가 이의를 제기해오면 이를 받아들여 재심한다.

이 위원회는 일제 시대에 박사 학위를 받은 과학자들의 학위를 무시하고 해방 이후 다시 북한 정부의 이름으로 학위자격 재심사를 단행하여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지금도 북한은 재일 총련계 학생들에게 일본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할 때쯤 귀국시켜 북한 당국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게 하고 있다.

북한은 매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16)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4.15), 국경절(9.9) 등 중요 계기 때마다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결정으로 교원, 연구사 등 지식인들에게 학위와 학직을 수여하고 있다. 학위가 수여될 때에는 수여대상자의 명단이 노동신문이나 중앙통신 등의 매체를 통해 보도된다.

1999년 8월 5일에는 최초로 김일성종합대학 학위학직위원회가 이 대학의 교원, 연구사 53명에 대한 학위학직을 수여한 바 있다.
작성일:2013-10-28 15:17:41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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