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최근 발간된 간석자원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압록강 하구에서 예성강 하구에 이르는 서해안에 약 30만ha의 가능지가 분포되어 있으며 크게 3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압록강 하구로부터 청천강 하구에 이르는 평안북도 지역의 11만ha, 청천강 하구에서 대동강 하구에 이르는 평남 지역의 11만ha, 옹진만에서부터 예성강 하구에 이르는 황해남도 지역의 8만ha이다.
간석지건설사업소가 평북, 평남, 황남 3개 도에 있어 대규모 간척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사업은 일반주민 대상의 노력동원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후 간석지 개발은 기존 간석지들의 보수 및 내부 공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2년 9월 28일 북한은 간석지 설계사업소 창립 40주년을 맞아 간석지, 저수지, 관개건설, 토지정리 설계 등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였다.
간석지 설계사업소 일군들과 설계원들은 지난 40여년 동안 40여개의 간석지 개간 설계를 비롯하여 490여개의 밭, 관계수로, 서해갑문, 은율-과일 물길공사 등의 설계를 원만히 완수하였다.
또한 1,720여개 대상의 토지정리 설계와 430km의 강하천 공사 설계, 약 50여개의 중소형 발전소 설계로 국가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여다고 결론내렸다.
북한은 2005년 9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통하여 ‘간석지 개간정책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마련한 중요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전함으로써 간석지법을 제정하였다.
총 5장 47조로 구성된 간석지법은 제1장에서 “간석지의 조사와 개간, 구조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토를 넓히고 간석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이바지한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작성일:2013-10-25 17: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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