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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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 - 특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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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25 17:00:53
조회수
498
북한의 특허제도는 발명ㆍ기술혁신법과 그 시행규칙에 의하여 규율되고, 신속한 심사와 등록을 통한 효율적 기술의 실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특허관련 법률적용의 범위는 북한의 기관ㆍ기업ㆍ사회협동단체와 자국민 및 해외동포, 외국의 기관ㆍ기업ㆍ사회협동체 및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발명ㆍ기술혁신법 시행규칙 제2조).

북한의 특허관련 규정은 발명과 기술혁신으로 구분되는데 발명자의 출원방식에 따라 발명자증과 특허가 발급되고, 기술혁신에 대해서는 기술혁신증이 발급된다(동법 시행규칙 제8조).

기존의 관련법에서는 특허출원의 경우 외국인에 한해서만 자격을 주었으나 1986년 개정법에서 내국인에게도 특허 출원을 제도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법개정 이후로 내국인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 가 한건도 없었는데, 이는 특허권을 행사할만한 공개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북한의 경제체제와 특정기술의 사적소유를 경계하는 북한당국의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하다.

한편 이러한 제한이 없는 발명자증을 발급받으면 당국으로부터 발명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개인적 특혜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국인은 당연히 발명자증을 선호하는 반면에 외국인의 경우는 발명에 대한 권리보호가 주목적이므로 발명출원은 대부분 특허로 하고 있다.

권리적 측면에서 볼 때 특허에는 배타적 사용권리가 주어지지만 발명자증 에는 배타권대신 인격권만 인정되고 있다.

즉 특허는 발명자가 타인이 자기의 발명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 발명내용을 통하여 발명자가 이익을 취하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인 반면에 발명자증은 발명에 대한 개인적 보상과 명예를 인정해주는 제도적장치이지 발명에 대한 개인적 권리보호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또한 특허에는 발명위원회에 출원한 날로부터 15년간의 권리존속 기간이 있지만(동법 제11조), 발명의 실시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발명자증에는 개인적인 권리의 존속기간이나 양도의 권리가 없다(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특허 출원 대상

발명은 기계나 설비의 형태, 장치, 합금제품 및 기술공정이나 생산방법에 관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기술혁신의 경우는 기계설비나 시스템의 일부분에 대한 재설계나 강화 및 기술공정이나 생산방법에 관한 제안이 포함된다.

즉 특허 출원의 대상은 기계류의 발명이나 과학적 발견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은 발명과 기술혁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제7조).

- 사회과학이론 및 순수과학이론 이론
- 산업미술과 의장
- 계산도표, 표장, 기호, 컴퓨터 프로그램
- 시설물 및 건축물의 디자인
- 경제조직 및 회사경영의 방법 또 발명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대상에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동법 제13조)
- 화학적으로 얻어지는 물질
- 의약품 및 식품
- 원자핵 반응에 의해 제조되는 물질 및 원자력기술
- 신변종 식물과 동물육종 및 생물공학적 방법에 의한 발명
그외 특허의 요건으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발명 내용의 신규성, 진보성, 기술적ㆍ경제적 효과성이 있어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조).

◆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우리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발명심의소는 출원문건을 접수한 후 신청인에게 신청접수통지서를 발급해주고 발명공보에 게재한다. 발명의 단일성이 유지되도록 매발명마다 특허출원을 해야하고 하나의 신청에 두 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한다(동법 제22조). 선출원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경우 출원문건에 이상이 생겨 보정지시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으나 북한은 출원 서류에 문제가 생겨 보정지시를 받을 경우 보정된 날자만큼 출원일이 순연되므로 이점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한다.

심사결과 출원을 거절해야 할 경우는 이유를 명시한 부결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보낸다.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3개월 이내에 신소청원(불복항고)을 해야 한다. 등록이 결정된 발명은 정기적으로 발명되는 발명공보에 게재된다.

발명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23조).

외국인은 반드시 평양발명ㆍ특허상표대리부를 통해 출원해야한다(동법 제16 조, 동법 시행규칙 20조). 특허를 직접 출원하거나 특허협약(PCT)에 의거하여 출원한 뒤 북한내의 단계와 절차를 밟아야 할 외국인도 위 대리부를 통한 발명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공식절차를 거쳐야 한다.
작성일:2013-10-25 17:00:53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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