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제목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 - 상표제도

닉네임
NK조선
등록일
2013-10-25 17:00:36
조회수
613
북한의 상표법인 '상표ㆍ의장법'은 제 1조에서 상표ㆍ봉사표시ㆍ공업도안ㆍ본래명칭 등에 대한 권리보호와 상품과 봉사의 질에 대한 보장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의 상품기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는 일반개인도 포함된다(상표ㆍ의장법 제2조).

상표, 서비스표, 공업도안, 본래명칭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의 지시와 감독은 발명위원회가 맡는다(동법 제3조). 그리고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대해 배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표권의 권리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이며 권리기간 만료후 갱신이 가능하다(동법 제21조).

북한에서의 상표란 '한 기관ㆍ기업소의 상품을 다른 기관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동법 제4조)를, 봉사표시란 '한 기관ㆍ기업소의 봉사를 다른기관 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를 의미한다(동법 제5조).

상표에는 품명, 규격, 치수, 용량, 등급, 용도, 가격, 생산날짜, 검사번호 등을 명기한다. 상표와 봉사표시는 글자, 그림, 조각, 혹은 이들과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추가로 이 들과 색깔과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동법 제6조).

반면에 우리 상표법상의 상표의 개념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라고 정의하는데 남한은 북한과 달리 색채상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상표출원 대상

위에서 정의된 상표의 개념에 부합하는 모든 것이 상표출원의 대상이 된다. 이에 근거해서 북한의 조직과 기업은 모두 자기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하나의 상표를 인정받을 수 있고, 상이한 상표와 서비스에 대한 상이한 표장을 받을 수 있으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동법 제7조).

- 정해진 상표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경우
- 다른 기관이나 기업소에 의해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
- 세계적으로 알려진 경우로 북한에 이미 알려진 경우
- 국가 혹은 정부기구의 상징과 표시, 깃발, 국장, 국호 및 그 약어로 표 시된 경우로 관계기관의 승인이 없는 경우
- 사회주의 법, 질서, 도덕, 관습과 대중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것
- 국제조약의 규정과 모순되는 것

위 사항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인정하는 절대적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보통명칭, 관용포장, 성질표시, 지리적명칭, 흔한성명, 간단한 포장 등에 대한 언급이 빠진 점이 큰 특징이다.

◆ 상표출원 및 심사

특허에서와 같이 관할기구는 발명심의소이고 출원대상에는 내ㆍ외국인의 제한이 없다.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상표등록신청서, 신청자의 법적권리증명서, 상표와 그 설명서 및 기타서류가 필요하고, 절차와 방식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동법 제12).

선출원주의를 따르며 한 개의 상표는 한 종류의 상품만 지정하여 출원하는 1상표 1출원주의를 따른다(상표ㆍ의장법 제17조).

신청자의 출원요건 미비로 발명심의소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을 경우 3개월 내에 보정한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동법 제16조). 신청문건이 제대로 갖추 어진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심의등록을 하고 상표등록증을 신청권자에게 발급하며 '조선상표'라고 공보에 게재한다(동법 제18조).

신청자는 부결통지를 받은 경우에 2개월 이내에 발명심의소, 발명위원회, 사법기관 등에 신소청원(항고) 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외국인의 경우는 반드시 평양발명ㆍ특허상표대리부를 통해 등록신청을 해 야한다(동법 제51조). 필요서류에는 위임장, 본국출원 또는 등록 원부, 법인등기 부등본이 있다. 사용언어는 조선어가 기본이고, 그외에 러시아어ㆍ영어ㆍ프랑스어가 사용가능한 언어이다(동법 제11조).

외국인 신청자는 자국 출원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국내에서 발행한 우선권사본과 함께 북한에 출원신청할 경우 북한에서의 우선권주장이 가능하다(상표ㆍ의장법 제14조).
작성일:2013-10-25 17:00:36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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