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부를 비롯한 사무직 종사자들과 주민들이 매주 금요일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육체노동을 일컫는다.
언제부터 금요노동이 시작됐는지는 명확지는 않으나 대체로 70년대 후반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요노동이 바깥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 1월 5일 중국 국영 베이징(北京) 한국어방송의 보도이후다.
당시 베이징방송은 "북한 당·정 간부와 사무원들이 매주 금요일에 의무적으로 해당지역 각종 건설장에 나가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북한도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금요노동 실시 사실을 전하면서 이것이 당·정 고위간부들과 군중들의 관계개선과 간부들의 사상강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간부들이 각종 핑계를 대고 불참하는 등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금요노동 이탈방지를 막기 위한 계몽영화(20분 분량) 제작 방영, 표어 제시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북한은 고위간부에서 하급 정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무원이 매주 금요일마다 중요 건설장과 환경미화 작업장에서 육체노동을 진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사무국, 전기석탄공업성 등을 비롯한 60여 개 중앙기관의 정무원(政務員) 3000여 명이 2000년 5월 5일 평양-남포고속도로(청년영웅도로) 건설장에 나가 금요노동을 실시했다고 중앙TV가 이날 보도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4월 첫 금요일인 7일에는 김일성 주석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기념궁전 주변과 수목원에서 환경미화작업을 벌였다고 조선중앙TV는 전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9년 3월 1일 내각결정 18호로 사회의무노동제를 도입, 학생·사무원 등에게 매년 일정기간 의무노동에 참여케 하고 있다.
의무노동 일수는 대학생의 경우 1년에 10주, 고등중학교 고등반 학생은 8주, 고등중학교 중등반 학생은 4주로 되어 있다. 사무원은 4∼6주로 규정돼 있다.
작성일:2013-10-25 16: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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