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다음달 9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배재대학교에서 연다고 31일 밝혔다. 통일부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마련해 지난 19일 입법예고한 이 법은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상봉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것으로, 전후 납북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일부는 공청회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통일부 사회문화총괄팀 ☎02-2100-5941./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통일부는 다음달 9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배재대학교에서 연다고 31일 밝혔다. 통일부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마련해 지난 19일 입법예고한 이 법은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상봉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것으로, 전후 납북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일부는 공청회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통일부 사회문화총괄팀 ☎02-2100-5941./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