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다음달 9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배재대학교에서 연다고 31일 밝혔다.

통일부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마련해 지난 19일 입법예고한 이 법은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상봉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것으로, 전후 납북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일부는 공청회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통일부 사회문화총괄팀 ☎02-2100-5941./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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