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미사일 기술거래 기업·개인 제재”

미 상원은 북한과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북한 비(非)확산법안’을 구두 표결로 가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 14일 상·하원에 함께 제출된 이 법안은 기존의 ‘이란·시리아 비확산법’에 법의 적용대상으로 북한을 추가하는 것이다.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을 북한에 이전하거나 북한으로부터 사들인 외국인이나 회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재에는 이 같은 거래·이전을 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미 정부와의 거래 금지,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증 발급 금지조치 등이 포함된다.

북한 비확산법은 미국이 그동안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취해온 제재조치들을 입법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으로 새로운 것은 없으나, 미국 내에 확산되는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 분위기를 반영한다.

법안 제출자인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인과 지역 내 국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걸 보여줬다”며 “우리는 김정일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물질을 추가로 얻지 못하도록 우리의 권한이 허용하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허용범특파원 he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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