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의 하나로 군사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기술(IT) 및 첨단기술 관련제품의 수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개정외환법 수출무역관리령을 올 가을 개정, 관련제품의 수출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방침이다.

또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이 ’우회수출’돼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과 거래관계가 깊은 수십개의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 부정수출이 확인되면 형사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미국과 유럽 국가 등 26개국을 제외한 국가에 탄도미사일 운반에 이용될 수 있는 트레일러나 생물·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동결건조기 등을 수출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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