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후 첫 대북제재 입법 주목

미 상원은 25일 북한에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북한비확산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한 직후인 지난 14일 미 상원에 제출된 북한비확산법안의 상원 가결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이후 미국측의 첫번째 관련 입법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비확산법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북한으로부터 사들인 외국인이나 회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확산법은 당초 이란과 시리아를 겨냥해 만들어졌으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북한을 포함한 법안을 제출해 이날 통과됐으며, 하원에도 비슷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비확산법에 따른 제재에는 지목된 개인에 대한 미 정부와의 거래 금지,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 발급 금지조치 등도 포함돼 있다.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이 통과된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민과 역내 국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걸 보여줬다며 “우리는 김정일이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추가 물질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 권한 내의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비확산법이 상원에 상정된지 10여일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미 의회와 정부 내에 확산되고 있는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 의회와 정부 내 협상파들의 주장과 입지가 약화되고 북한을 압박하는 또다른 입법조치와 정책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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