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19일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한 북측 인사에게 충성서약을 담은 디스켓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야단체인 범민련 서울시연합 부의장 우모(77)씨를 구속기소했다.

우씨는 지난달 15일 광주 조선대 운동장에서 열린 6·15 남북예술공연 행사를 관람하다 자신의 충성서약이 담긴 컴퓨터 디스켓을 북측 민간인 대표인 김모(49)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파간첩 출신인 우씨는 이 디스켓에 ‘변절하여 자수했다는 것은 오해다’’지난 55년간 버텨온 것은 수령님의 전사요 당의 명예에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는 신념이다’라는 등의 다짐을 담았다./이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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