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북한에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북한비확산법안'을 조만간 상정, 심의할 것이라고 샘 브라운백(캔사스) 상원의원이 19일 말했다.

이 법안 공동제출자인 브라운백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미국)는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돕는 것도 좌절시켜야 한다"며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또 "북한은 부족한 자원을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무기를 생산하는 데 투입하지 말고, 굶주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비확산법안은 지난 14일 미 상원에 제출됐으며, 안보리의 대북 결의 이후 미국측의 첫번째 관련 입법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이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체제 자체가 불안정하고 위험하다는 게 문제"라면서 "우리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봉쇄하는 데만 집중하면 우리는 `북한 체제'라는 문제의 뿌리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과거 소련이 도덕적 부당성 때문에 붕괴됐던 것처럼 피폐해진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을 탈출할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내부로부터 북한(체제)에 압력을 넣도록 해야 한다"면서 과거 동유럽에 적용됐던 헬싱키협약과 같은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새로운 안보 틀을 제안했다.

그는 이와 같은 구상을 토대로 조만간 백악관이 새로운 동북아 안보틀을 마련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싱키 협약이란 지난 1975년 미국과 구소련, 유럽 등 35개국이 헬싱키에서 체결한 협약으로, 서방은 주권존중, 전쟁방지, 인권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협약을 근거로 소련과 동구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 공산권 붕괴를 촉진시켰다고 미국의 보수성향 북한인권운동가들은 강조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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