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19일 6ㆍ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한 북측 인사에게 충성 서약을 담은 디스켓을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범민련 서울시연합 부의장 우모(7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달 15일 광주 조선대 운동장에서 6ㆍ15 민족통일대축전의 일환으로 열린 6ㆍ15 남북예술공연 행사에 참석해 공연을 관람하다 미리 준비한 충성 서약이 담긴 컴퓨터 디스켓을 북측 민간인 대표 김모(49)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우씨는 디스켓에 자신의 출생ㆍ성장과정 및 노동당 입당, 남파 공작원으로 선발된 경위와 1961년 남한 침투 뒤 체포된 사연, 민자통 및 범민련 활동 내용 등을 A4용지 109장 분량의 자서전 형식으로 만들어 북측에 넘기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씨는 행사 당일 이 디스켓을 담은 봉투를 북측 민간대표에게 주고 행사장에서 빠져나왔으나 현장에 있던 남측 안내원에게 이 장면이 발각돼 사정당국에 체포됐다.

우씨는 자택에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등 서적 사본과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등의 녹음테이프 등 이적 표현물을 간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 부안 출신인 우씨는 중학교 2학년 때인 1947년 학교를 중퇴한 뒤 6ㆍ25 전쟁 때 북한 의용군으로 자진 입대했으며 1961년 10월 18일 남파됐다 사흘 만에 검거된 뒤 이듬해 공소보류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우씨는 2001년부터 범민련 간부로 활동해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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