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미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입법을 주도했던 브라운백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 인권적 측면에서 북한 미사일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초 이란과 시리아을 겨냥해 제정한 비확산법에 북한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비확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비확산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상원에 제출됐다.
또 지난 5월 미 행정부는 북한인권법에 의거해 사상 처음으로 탈북자 6명을 난민으로 인정, 미국의 망명을 허용했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