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돼도 정부가 환경보전 가능성 높아



◇ S영농조합이 판 연천군 갈현리 일대의 DMZ. 이 지뢰밭이 평당 3만6000원에 16만평이나 팔려나갔다. /오종찬 객원기자


전문가들은 DMZ 투기를 ‘도박’이라고 말한다.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48) 교수는 “통일돼도 정부가 공익적 목적으로 DMZ를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며 “웃돈을 주고 산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DMZ 투기를 막을 방법은 없다. 정부는 DMZ의 자연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大)원칙만 세웠을 뿐이지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접경지역 부동산 주인들은 그동안 네 차례의 대표적인 투기 바람이 있었다고 했다. 1991년 통일교 문선명씨의 김일성 주석 면담과 1998년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작년에 개성공단이 들어서고 남북 철도 연결이 구체화되면서 투기가 일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성우 박사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통일이 되더라도 DMZ는 2년 동안 유보지역으로 지정돼 보전과 개발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며 “여러 부처와 합의해 시급히 DMZ 환경 보전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DMZ는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0.5%인 3억평. 민간인 출입 통제선까지 포함하면 10억평이 넘는다. 이 땅 안에 2800여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다. 그 중 146종은 멸종 위기의 동·식물이다.

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이혁섭(60) 이사는 “땅의 원래 소유주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은데도 사고 파는 경우도 많다”며 “지금 있는 토지대장이라고 해도 기재가 잘못됐거나 인위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수 있어 나중에 충분히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수현기자 paul@chosun.com
구수진 인턴기자·이화여대 소비자인간발달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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