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는 미사일 뿐 아니라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도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1695호 결의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하고 "2002년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시 수면위로 부상한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최초의 결의"라는 설명을 추가했다.

안보리 결의 1695호 가운데 북핵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본문 6항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in particular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6항은 또 북한이 1993년 탈퇴를 선언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조속히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흔히 2004년 4월28일의 안보리 결의안(1540호)을 핵 문제와 관련해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결의는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에 의한 대량살상무기(WMD) 취득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핵과 생화학 무기 및 이를 운반하는 수단인 미사일 등 WMD의 확산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 핵문제를 직접 지칭한 결의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1993년 5월11일 안보리 결의(825호)가 처음 나온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NPT 탈퇴 재고 등이 골자였다"면서 "핵 보유를 선언한 북한에 대해 '핵포기'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7항에서 보다 구체적인 핵포기 방안을 제시한다. "검증가능한(verifiable)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평화적 달성"을 위해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노력을 한층 집중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

이 당국자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결의가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또다른 의미"라면서 "북한이 6자회담 재개 및 9.19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잘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더 이상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북한은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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