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속력있는 결의안” ↔ 中 “상징적인 의장성명”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놓고, 유엔을 무대로 일본과 중국이 맞서고 있다. 일본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6개 유엔 안보리 국가와 함께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중국은 상징적 차원의 경고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안보리 의장(議長) 성명으로 대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주도한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라고 보고 있다. 상황을 파국으로 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장 성명 정도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대사는 10일 “북한을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위협으로 규정하는 대북제재안이 통과되면 일부 회원국은 이를 군사행동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나오는 ‘대북 선제 공격론’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반면 일본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외교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의안 제출에 동참하지 않은 아프리카의 안보리 이사국 콩고, 탄자니아, 가나를 집중 설득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모든 북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안과 의장 성명은 그 안에 담긴 내용과 구속력에서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의 의장 성명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려’하고,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수준이다. 대북 압박 수위도 낮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

반면 일본이 추진하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무력사용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엔헌장 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대한 조치’에 근거하고 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국제법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다. 유엔 회원국이 이 결의안을 어길 경우, 이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전체의 합의로 이뤄져야 하며,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만을 강조하고 있다. 겉으로는 일본과 중국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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